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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V’에 대항하는 일본의 新배출가스규제 개정안
  • 트렌드
  • 일본
  • 나고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5-23
  • 출처 : KOTRA

‘유로-V’에 대항하는 일본의 신 배출가스규제 개정안

 

보고일자 : 2008.5.23.

윤영석 나고야무역관

ysyoon@kotra.or.kr

 

 

□ 개정의 배경

 

 ○ 지난 3월 25일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차량 배출가스 규제강화의 일환으로 새롭게 출고되는 트럭·버스·승용차로부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및 입자상 물질(PM)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엄격한 규제인 이른바 ‘포스트 신장기(新長期) 규제’를 제정함.

 

 ○ 신 디젤 차량 등에 대해 2009년 10월부터 점진적으로 강제 적용될 예정임. 또한, 규제 발표와 동시에 이에 근거한 신형차의 심사가 가능해짐.

 

 ○ 이번 배출가스 규제 강화는 2005년 4월 환경성 산하 중앙환경심의회의 ‘향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의 방향에 대해’에 근거한 것이며,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의 상세를 규정한 고시(2002년 7월 15일 국토교통성 고시 제619호)’ 등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실시가 결정됨.

 

□ 개정의 개요

 

 ○ 배출가스 기준치의 강화

  - 디젤 차량 : 신 트럭·버스 및 승용차의 배출가스 기준치를 질소산화물(NOx)은 40~65%로, 입자상 물질(PM)은 53~64%로 규제수준을 큰 폭으로 끌어올려, 기본적으로 가솔린 차량과 동일한 수준의 배출가스 규제를 실시함.

  - 가솔린 차량 : 입자상 물질(PM)의 배출이 우려되는 신차의 일부 차종(흡장형 질소산화물 환원촉매를 장착한 직접 분사식의 엔진을 가진 승용차 및 트럭·버스. 이하 ‘NOx 촉매 장착 가솔린 직분사 차량’으로 함)에 대해 디젤 차량과 동일 수준의 입자상 물질(PM) 규제를 실시함.

  - 그 외 연료 차량 : 현재, 가솔린·LPG 또는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신 승용차와 트럭·버스의 질소산화물(NOx) 및 입자상 물질(PM)의 기준치는 디젤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규정돼 있으며, 향후 디젤 차량의 규제강화에 병행해 동일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임.

  - 그 외 : 입자상 물질(PM) 규제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최대 64%), 이 기준치를 더 안정적으로 확인할 측정방법을 도입할 예정임.

 

 ○ 규제 적용시기

  - 규제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 제2장 및 제3장 규정의 적용관계 정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2003년 국토교통성 고시 제1318호)’를 일부 개정해, 다음의 표와 같이 정함.

신 차량 배기가스 규제 적용시기

대상차종

신형차량

기 생산 및 수입차량

디젤 차량

  - 승용차

  - 경량차(GVW≤1.7t)

  - 중량차의 일부(2.5t≤3.5t)

  - 중량차의 일부(12t)

가솔린 차량

  - NOx 촉매 장착 가솔린 직분사 차량

그 외의 연료 차량

  - 승용차

  - 경·중량차(GVW≤3.5t)

  - 중량차의 일부(12t)

2009년 10월 1일

2010년 9월 1일

디젤 차량

  - 중량차의 일부(1.7t≤2.5t)

  - 중량차의 일부(3.5t)

그 외의 연료 차량

  - 중량차의 일부(3.5t≤12t)

2010년 10월 1일

2011년 9월 1일

주 : 표 중 ‘GVW’는 차량의 총 중량을 표시

 

□ 총론

 

 ○ 이 규제가 시행돼 대상차량이 모두 신 기준치를 클리어했을 경우, 배출가스에 대한 신장기 규제가 제정된 2005년 대비 질소산화물(NOx)이 약 62%(약 27만 톤에서 약 10만 톤으로)·입자상 물질(PM)이 약 63%(약 3800톤으로부터 약 1400톤)로 각각 삭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작년 9월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바로미터가 된 ‘유로-V’의 기준치와 더불어 이번 일본 국토교통성의 배출가스 규제안은, 기축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물론, 전 세계 완성차 업체와 및 관련업계에 또 다른 자극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http://www.mlit.go.jp/)

 

문의처 : 자동차 교통국 기술 안전부 환경과(내선 42522, 42533), TEL 03-5253-8111(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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