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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바이오 연료법 시장 파급 효과
  • 트렌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홍창석
  • 2007-08-17
  • 출처 : KOTRA

필리핀, 바이오 연료법 시장 파급 효과

 

보고일자 : 2007.8.17.

홍창석 마닐라무역관

manila@kotra.or.kr

 

 

□ 바이오 연료법의 시장 파급효과

 

 ○ 필리핀의 9367 법안(Republic Act 9367) 제정

  - 9367 법안은 바이오 연료법(2006)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필리핀에서의 바이오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임.

  - 2007년 1월에 인준된 법안은 동남아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안임.

 

 ○ 바이오 연료법(RA 9367)이 필리핀 바이오 디젤 시장에 미치는 영향

  - RA 9367는 필리핀에서 판매되는 모든 디젤 연료에 바이오 디젤을 최소 1% 이상 섞을 것을 명령한 법안임.

  - 이 법안이 인준된 후에는 바이오 디젤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2007년도에만 약 7800만ℓ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 추산됨.

  - 바이오 디젤을 2% 정도 섞는다고 가정했을 때 2009년에는 바이오 디젤의 수요가 1억6700만ℓ에 다달할 것이라고 추산되며, 5%를 섞는다고 가정하면 수요는 4억1800만ℓ로 증가할 것임.

 

 ○ 바이오 연료법(RA 9367)이 필리핀 관련 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 RA 9367는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법안임.

  - 이 법안은 바이오 연료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세금 혜택과 재정 보조를 해줌.

  - 연료에 들어가는 바이오 연료 구성요소를 수입했을 때나 필리핀에서 생산했을 때 종량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음. 또한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원료를 판매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 RA 9275 또는 2004년에 발효된 필리핀 청정수법안에 의거해 바이오 디젤 생산 중에 방류된 물, 바이오 디젤 생산 중에 쓰인 액체비료 등 농업 용도로 사용된 물에 대해서는 ‘재활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도세를 면제함.

  - 또한 RA 9367는 필리핀개발은행·필리핀 부동산은행·퀀단코르 등 정부 금융기관들이 바이오 연료와 바이오 연료의 원료를 생산·저장·취급·운송하거나 바이오 연료를 석유에 섞는 필리핀 국민 또는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릴 것을 명령함.

 

□ 바이오 연료 관련 법안 및 부서

 

 ○ 필리핀 에너지부(DOE)의 RA 9367 법안에서의 역할

  - 필리핀 에너지 계획에 맞게 필리핀 바이오 연료 계획을 만들고 자체 바이오 연로 프로그램을 재고한다. 바이오 연료 생산업체를 지정

  - 바이오 연료 생산,제조업체를 인증

  - 바이오 연료·바이오 연료 함유 휘발유·PNS에 맞는 바이오 디젤에 대한 기술적 표준을 확립.

  - 바이오 연료 및 바이오 연료 혼합 연료의 운송·저장·취급에 대한 기준을 제시

  - 바이오 연료 생산·원료 생산·혼합·저장·운송시설 및 소매점에 대한 감시·조사·실험을 담당

  - RA 9367를 위반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벌금과 처벌을 부과

  - RA 9367나 PNS를 위반하거나 DOE 관련 규정을 위반한 바이오 연료 및 바이오 연료 혼합 휘발류의 판매를 금지.

  - 바이오 연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홍보

 

 ○ 바이오 연료를 주관하는 기관 : PNOC-AFC (PNOC-Alternative Fuels Corp)

  - 이 기관은 2006년 1월 13일에 증권위원회에 등록됐고, 아로요 대통령이 2006년 8월 8일에 ‘국가적 빈곤퇴치 회의’ 회기 중에 내각 회의를 통해 승인했음. 그녀는 “이 기관은 바이오 연료 분야를 주관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음.

  - 정부 기업 위원회 (Government Corporate Counsel)는 2006년 12월 29일에 의견서 285번을 통해 PNOC-AFC의 주요 임무를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고 대체 연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승인했음.

 

 ○ 필리핀 바이오 연료 프로그램에 연관된 여타 정부 기관

  -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 국세청과 세관을 통해 바이오 연료의 생산과 수입을 감시

  - 과학기술부(DOST)와 농업부 (DA)

   . 바이오 연료의 재료를 발견 및 개발.

  - 과학기술부(DOST)와 PCIERD

   . 바이오 연료 생산 및 활용 기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실현을 지원

  - 농업부(DA)

   . 법률 효력 발효 3개월 내에 원료로 사용될 곡류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을 개발

   . 바이오 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 효율적인 고용 서비스와 규정을 통해 생산적인 노동력 활용과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

   . 노동자에게 생산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보호

   . 필리핀 바이오 연료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계획, 정책, 프로그램을 제안

  - 산업무역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운송통신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환경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 필리핀 공기청정법(1991)에 맞게 전국적 자동차 검색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

  - 수입관세청

   . ASEAN 자유무역협정 및 WTO에 맞게 바이오 연료 및 바이오 연료 혼합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분류하고 지정

  - 지방 관청

   . DOE와 함께 바이오 연료 및 바이오 연료 혼합물의 유통·판매·사용을 감독

 

 ○ RA 9367 법안의 특징

  - 해로운 휘발유 첨가제와 산화제의 사용을 금지

  - DOE는 법 발효 6개월 내에 해로운 휘발유 첨가제와 산화제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갈 것임. 산화제는 휘발유에 첨가했을 때 휘발유 혼합제 내에서 산소량을 증가시킴.

  - 바이오 연료 사용 의무 : 필리핀에서 판매된 액체연료 사용 차량은 모두 필리핀에서 생산된 다음과 같은 바이오 연료를 법에 따라 사용해야 함.

  - 바이오 디젤

   . 필리핀에서 판매된 모든 차량용 디젤유에는 법 발효 3개월 내에 최소한 1%의 바이오 디젤이 혼합되어 있어야 함.

   . 필리핀에서 판매된 모든 차량용 디젤유는 NBB(국가 바이오 연료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 발효 2년 내에 최소한 2%의 바이오 디젤을 혼합해서 사용해야 함.

  - 바이오 에탄올

   . 법 발효 2년 내에 필리핀에서 판매, 유통된 모든 차량용 휘발유에는 최소한 5%의 바이오 에탄올이 혼합돼 있어야 함.

   . 필리핀에서 판매된 모든 휘발유는 NBB(국가 바이오 연료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 발효 4년 내에 최소한 10%의 바이오 에탄올이 혼합돼 있어야 함.

  - RA 9367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금지함.

   . 국내 생산된 또는 수입된 바이오 연료를 이 법안이 의도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전환하는 것

   . 법적으로 규정된 바이오 연료 최소 혼합량을 지키지 않은 바이오 연료 혼합 휘발유 또는 데젤유를 판매하는 것

   . 해로운 첨가제가 들어있는 자동차 연료를유통, 판매, 사용하는 것

   . PNS와 DOE가 RA 9367 법안을 실행하려고 제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것

   . 휘발유, 디젤, 바이오 연료, 바이오 연료가 혼합된 휘발유 및 디젤유에 허위로 표시하는 것

 

 ○ RA 9367에 명시된 처벌 사항

  - DOE가 행정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RA 9367 법안 및 실행규정을 위반한 제품을 모두 압류 및 폐기할 수 있음.

  - RA 9367를 위반하면 1년에서 5년까지 징역형을 살 수 있고, 1~500만 페소의 벌금이 부과됨.

 

□ 필리핀 국영석유공사 산하 대체연료공사 (PNOC-AFC)의 역할

 

 ○ RA 9367에 따른 PNOC-AFC의 임무

  - RA 9367이 발효됨에 따라 PNOC-AFC의 역할이 더욱 늘어났음.

  - 바이오 디젤에 쓰이는 자트로파와 바이오 에탄올에 쓰이는 사탕수수 및 셀룰로이드성 바이오 매스 등 저렴한 연료 원료의 발견 및 개발을 선도함.

  - 복합 바이오 연료 생산을 시작하여 충분한 원료를 공급하고 생산비를 낮추고 기업과 농부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부여함.

  - 필리핀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해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촉매 역할을 함으로써 수입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지방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

 

 ○ PNOC-AFC이 바이오 디젤 시장에서의 역할

  - PNOC-AFC는 필리핀이 전세계 대체 연료 산업의 최첨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기관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음. 하나는 바이오 연료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남아에서 바이오 연료 분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

  - PNOC-AFC는 자트로파를 사용해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PNOC-AFC가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필리핀은 2009년에는 바이오 디젤 생산량을 20만 입방 톤으로 늘일 것을 계획하고 있음.

  - PNOC-AFC는 2012년까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해야 함.

   . 시험 농장에 1500 헥타르에 달하는 대규모 자트로파 묘목원을 조성함.

   . 70만 헥타르의 바이오 연료 원료 생산 농장을 만듬.

   . 바이오 디젤 백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정제공장을 갖춤.

  - 이 기관은 자트로파로 만든 원료를 바이오 디젤 정제공장에 안정되게 공급하고 원료의 단가를 낮춰 지역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디젤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대규모 자트로파 묘목원·농장·정제공장 등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

 

 ※ 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

  - 교토 의정서는 UNFCCC(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만들어진 의정서, 1992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채택

  - 산업화된 국가들은 지구 온난화의 핵심 요소인 6개 가스의 배출량을 최소 5% 이상 줄여야 함. 이 6개 가스는 이산화탄소·메탄·질산 가스·황산 헥사플로라이드·HFC(수소불화탄소) 그리고 PFC (과불화탄소) 등. 각국은 배기량 목표를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충족 의무

  - 임은 교토 의정서가 인준된 후, UN 청정개발체제의 감독 하에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해 지구환경 변화의 주원인 중 하나인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있음.

  -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쿄토에서 UNFCCC가 열린 후 세 번째 참가국 총회에서 인준

 

 

자료원 : PNOC-Alternative Fuels Corp, Biz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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