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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본격 시행
  • 트렌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김일경
  • 2007-03-30
  • 출처 : KOTRA

일본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4월 1일 본격 시행

- 관련업계 부담 증가 속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

 

보고일자: 2007.3.30

김일경 오사카 무역관

ilkyung@kotra.or.kr

 

 

□ 개정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제정배경

 

 ○ 일본 경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의해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이룩해 왔으나, 동시에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의해 생산된 폐기물의 처리장, 소각시설의 입지 확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한편, 2005년 실시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일반폐기물 중 용기포장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용량으로는 약 61%, 중량으로는 약 22%에 달하고 있어 용기포장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가 긴급 현안으로 부상함.

 

 ○ 이에 일본 정부는, 소비자, 각 지자체, 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용기포장 폐기물의 리사이클(재상품화)을 의무 시행함으로써 일반 폐기물의 배출량이나 최종 처분량을 감량할 목적으로, 2006년 6월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을 개정, 같은 해 12월 일부 시행 후, 2007년 4월 1일부로 본격적 시행에 돌입하게 됨.

 

□ 개정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주요 내용

 

 ○ 금번 개정법의 주요 포인트

  - 용기포장을 제조 및 사용하는 사업자는 포장쓰레기 감량 노력 정도를 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함(의무사항)

  - 지자체의 분리수거, 선별 보관비용의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함

  - 리사이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자에 대한 벌금강화(50만엔 이하)

 

 ○ 각 주체의 역할

  - 소비자: 지자체가 정한 용기포장 폐기물의 분리수거 기준에 의거, 철저한 분리배출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쓰레기 감량에 힘씀

  - 지자체: 가정으로부터 배출된 용기포장을 분리 수거함

  - 사업자: 용기포장 이용량 또는 제조량, 수입량을 기준으로 리사이클 의무를 지게 됨

  - 재단법인 일본 용기포장 리사이클 협회: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용기포장 폐기물을 인수함. 또는 특정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특정사업자를 대신하여 용기포장폐기물의 리사이클을 시행

  - 리사이클 사업자: 재단법인 일본 용기포장 리사이클 협회의 위탁을 받아 용기포장을 운반 및 재생 가공하여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 시킴

 

○ 대상품목

 

용기포장 구분

리사이클(재상품화) 의무대상

제외 대상

금 속

 금속 캔 고리, 통조림 캔 고리, 유리병의

 금속제 병마개

 알루미늄 캔, 철제 캔

유 리

 유리용기

 

종 이

 종이로 만든 용기포장

 단볼상자, 알루미늄을 사용하지

 않은 음료용기(우유팩 등)

플라스틱

 페트병,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제 용기포장

 

 

○ 리사이클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

 

조건

예시

내용물이 상품이 아닌 경우

 - 편지 및 우편물용 종이봉투

 - 경품 포장용 종이봉투나 상자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사용된 경우

 - 세탁소 비닐봉지

 - 비디오대여점의 대출용 봉지

 - 택배용 봉지나 상자(단 통신판매용 용기로 사용된 경우는 대상이 됨)

내용물로부터 분리돼도 사용가능한 경우

 - 일본인형이 들어있는 유리 케이스

 - CD케이스

 - 악기나 카메라 케이스

 

□ 개정법 시행에 따른 관련업계 동향

 

 ○ 계산대 비닐봉투의 유료화 점포 증가

  - 이번 법 개정시 계산대 비닐봉투의 유료화를 의무화하려 했으나 편의점 업계의 반대 등으로 일단 보류. 그러나 자체적으로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슈퍼마켓이 늘고 있음.

  - 특정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닐봉투의 유료화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의견은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45.4%가 어쩔 수 없다라고 대답함. 그러나 쇼핑용 마이백에 대해서는 50%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 앞으로 구입예정이라는 답변을 포함하면 83.8%가 유료로 비닐봉투를 사용하기보다는 마이백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식업계의 변화

  - 지금까지 음식물 포장시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했으나, 친환경적인 기업이미지 구축,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표장 용기를 종이제품으로 바꾸는 업체 잇따라 등장

  - 나무젓가락 사용을 중단하고, 재이용이 가능한 수지 젓가락 등으로 교체하는 음식점이 계속해서 늘고 있음.

  * 참고 : 수지란 주로 소나무와 전나무 따위의 침엽수에서 분비된 점도가 높은 액체. 또는 그것이 공기 중에서 굳어진 물질

 

 ○ 법 개정으로 타격이 큰 선물업계

  - 선물의 경우 간이포장을 하게 되면 소비자로부터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 과거에도 수 차례 과잉포장이 사회문제가 됐지만 소비자의 과잉포장 선물에 대한 선호 때문에 백화점 등의 유통업계가 간이포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포장 그 자체를 상품화해 쓰레기로서 폐기되지 않도록 하려는 움직임 등장

  - 한 타올업체는 포장케이스를 CD 케이스나 편지함으로 재이용 가능하도록 포장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호평을 받고 있음.

 

 ○ 유통업계의 의식변화와 다양한 대응

  - 결국 간이포장의 보편화는 소비자와 유통업체의 손에 달려 있음.

  - 대부분의 백화점이 오리지널 마이백 판매 실시 중. 일상생활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멋스러운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일종의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고 있음.

  - 대형 유통업체 ‘이온’의 경우, 계산대의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게 스탬프를 찍어주는 등 마이백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시사점

 

 ○ 리사이클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일본시장에서 마이백 지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대부분의 소비자는 멋진 디자인의 마이백을 선호하므로, 쇼핑용 마이백이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내구성이 뛰어나고 디자인도 참신한 마이백 제조에 주목할 필요할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본 사업자의 리사이클 의무 대상품에는 수입품도 포함되므로 대일 수출업체의 개정법숙지 및 대일 수출품의 포장용기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

 

 

자료원 : (재)일본 용기포장 리사이클 협회 홈페이지, 주간 다이아몬드, 닛케이 유통신문, 요미우리 신문, 일간 섬유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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