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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불어닥친 ‘환경보호폭풍’
  • 트렌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2-17
  • 출처 : KOTRA

중국에 불어닥친 ‘환경보호폭풍’

- 지역, 업종별 ‘연좌제’ 실시 –

- 환경보호에 대한 관계당국 의지는 강력 -

 

보고일자 : 2006.2.16

김상길/고봉숙 칭다오무역관

Sgkim82@naver.com

 

 

□ 제3차 ‘환경보호폭풍’, ‘연좌제’ 도입

 

  지난 1월10일 중국환보총국(環保總局)은 총금액 1123억 위앤에 달하는 82개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연좌제’ 도입

  - 소위 ‘연좌제’란 국가환경보호정책을 위반하고 맹목적으로 산업확장을 하는 지역과 기업에 대해 해당프로젝트가 시정될 때까지 해당지역 또는 기업의 모든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심사비준을 중지하는 제도임.

  - 이는 '05, '06년에 이은 세 번째 ‘환경보호폭풍’으로 프로젝트 수나 금액 면에서는 과거 2차례에 비해 미약하나 ‘살상력’은 훨씬 막강해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함. 과거의 경우 중지령을 내리면 대충 보완수속만 밟아 넘기고 각종 수단을 동원,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별 효과를 보지 못했음.

  - 연좌제 대상지역은 허베이성 탕산시(河北省唐山市), 산시성 뤼량시(山西省呂梁市), 꾸이저우성 류판슈시(貴州省六盤水市), 산동성 라이우시(山東省萊蕪市)이며, 기업으로는 다탕궈지(大唐國際), 화넝(華能), 화디엔(華電), 궈덴(國電) 등 4대 전력그룹이 해당상. 관련 업종은 철강, 야금, 전력, 화공 등 12개이며, 그 중 철강, 야금업이 전체 프로젝트의 37%를 차지함.

  - 환보총국 판위에(潘岳) 부국장은 이들 타켓대상지역들은 이미 고에너지소모, 고오염산업의 맹목적인 발전으로 이미 더이상 환경을 혹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계속적인 개발을 하고 있다며, “탕산시의 경우 70개의 철강기업이 건설돼 있는데, 그 중 80%가 환경평가를 받지 않은 소규모 분산형태로 대기와 수질의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성토함.

 

 

□ ‘환경보호폭풍’ 성과와 한계

 

  그동안 진행된 ‘환경폭풍’은 위법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업무의 험난성과 어려움을 대중 앞에 폭로함으로써 환경보호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둠.

 

  그러나 지난 연좌제 도입 대상인 82개 프로젝트 중 11개 프로젝트가 아직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등 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이유로는,   

  - 첫째, 법률에서 정한 행정처벌 상한선이 너무 낮기 때문임. ‘중화인민공화국환경영향평가법(中華人民共和國環境影響評價法)’과 ‘건설항목환경보호관리조례(建設項目環境保護管理條例)’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5만 위앤 이상 20만 위앤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음.

  - 둘째, 지방 환경보호부서의 재정과 인사권이 지방정부의 손에 달려 있어 중앙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지방정부의 이익이 이들 기업의 이익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지방보호주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음.

  - 셋째, 환보총국의 인력이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환보총국의 인원은 250명이며, 3억 위앤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의 2007년 예산(2조 8769억 원)의 1.2%에 불과한 수준임.

 

 

□ 향후 환경보호 발전방향

 

  판위에 부국장은 중앙정부가 환경보호에 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법집행부서의 수직관리, 환경문제에 대한 각 부서와 지방정부를 조율할 수 있는 권한, 법집행권한 강화, 벌금액 상향조정, 관련공무원에 대한 책임추궁제 실시 등이 포함됨.

  - 또한 춘절 이후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일련의 법규를 공포할 것을 예고함.

 

 ○ 중국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1992년 설립, 현주석은 국무원 쩡페이옌(曾培炎) 부총리)는 작년 말 ‘제3기 제5차 회의 중국정부에 대한 건의’ 보고서를 통해 국가환보총국을 환보부로 승격시키고 지방환보기구의 수직관리를 건의한 바 있어 향후 중국의 환경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은 한층 더 강화될 것임.

 

 

□ 시사점

 

 ○ 중국은 이미 강력한 의지를 갖고 환경보호사업을 추진 중인 바 환경 관련 제품, 설비시장은 앞으로도 급성장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기업들의 틈새시장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

 

 ○ 재중투자기업들은 강화되는 환경보호정책 추이를 주시하고 투자 전 사전조사 및 투자 후에도 관련 환경법규를 면밀히 검토, 준수하는 원칙투자를 통해 우수환경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제일재경일보, 경제관찰보 등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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