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EU, 신차 일반 안전법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장착 의무화 시행
  • 트렌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22-07-11
  • 출처 : KOTRA

2022년 7월 6일부터 신차 모델에 적용, 2024년 7월 7일부터 모든 신차에 적용

EU 내 완전 자율주행 차량 승인 위한 법적 틀 마련, 자율주행차 개발 및 출시를 위한 선도적 행보

완성차 기업 지속 모니터링 중요, 국내 관련 기업에도 수출 증진 호재 기대

7 6()부터 EU에서는 차량의 일반 안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한 고기능 운전자 보조시스템 장착 의무화와 더불어 EU 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승인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우리 기업에도 수출 증진을 위한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신차 일반 안전법은 도로 안전 개선과 완전 무인차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

 

7월 6() EU에서는 자동차 일반 안전에 관한 법령 (EU) 2019/2144*에 따라 도로 교통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각종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의무화가 도입됐다EU 집행위는 이미 2018년 일반 안전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사고의 95%가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규정은 차량 및 도로 안전 개선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됐다. 그 이후로 EU 집행위는 규정에 의해 도입된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 여러 시행 규정을 마련했으며, 2019 11월 유럽 의회와 EU 회원국은 이 규정을 채택한 바 있다. 

    주: 2019 11 27일 발표된 이 법은 기존의 (EU) 2018/858을 대체하며, 유럽 관보에 게재된 지 20일째 발효됐다.

 

이 신규 법령은 차량 탑승자,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보호를 더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EU의 추산에 따르면, 신규 법령 시행으로 2038년까지 2만5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최소 14만 명의 중상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일반 안전 규정: 운전자 지원을 위한 새로운 조치

 

7월 6일부터 운전자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 기능을 위한 새로운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다양한 운전 보조시스템 장착이 의무화된다.

  - 모든 차량(: 자동차, 경 상용 차량, 트럭 및 버스): 지능형 속도 보조장치, 카메라 또는 센서가 있는 후진 보조장치, 운전자 졸음 및 운전자 상태 경고 시스템,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및 비상 제동 등

  - 승용차 및 : 차선 유지 시스템 및 자동 제동 시스템과 같은 추가 기능

  - 버스 및 트럭: 사각지대 감지 기술,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경고 및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20227 6일부터 이 규정은 우선 신규 차량 모델에 적용되며, 2024 7 7일부터는 모든 신차에 적용된다. 새로운 조치 중 일부는 2029년까지 다양한 유형의 차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② 자동화 차량에 대한 기술 규정

 

EU 집행위는 차량 일반 안전 규정에 따라 2022년 여름 고속도로(자율주행 레벨3)에서 운전자를 대체하는 자율주행 차량과 도시의 셔틀버스 또는 로봇 택시(자율주행 레벨 4)와 같은 완전 무인 차량에 중점을 두는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세부 기술 규정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UN 자율주행 레벨3 규정에 부합되며, 완전 무인차량에 대한 새로운 EU 법적 규정을 채택하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유형으로는 최초의 국제법이라고 한다. 차후 발표 예정인 기술 규정은 EU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과 성숙도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관련 요구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여기에는 완전 무인자동차 제조기업을 위한 테스트 절차,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비롯해 데이터 기록 규정, 안전 성능 모니터링 및 사고 보고 등의 요구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레벨>

: 자율주행차 레벨은 총 5단계로 분류되며, 레벨2까지 차량은 운전자를 지원하고 운전자가 작동시키며, 레벨3~5는 차량이 주행기능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제어하며, 제한 상황에서는 경고 후 운전자 제어가 가능하다.

[자료: 유럽 사고연구 및 사고분석연합(EVU)]

 

EU, 자율 무인 차량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장치 마련

 

이번 차량 일반 안전 규정에 대한 EU의 제안은 자동화된 모빌리티를 추구하는 EU의 전략’으로 커넥티드 카와 자동화된 모빌리티 시스템 도입을 위한 포괄적인 조치와 더불어 EU 역내 시장을 위한 적절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자동화된 모빌리티가 유럽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 이로써 EU 내 완전 자율주행차의 승인을 위한 법적인 틀이 마련된 것이다.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술은 우리가 자동차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새로운 고급 및 필수 안전 기능은 사고 희생자 수를 더욱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규정을 통해 사람들의 안전을 핵심으로 하는 틀 안에서 EU에 자율 및 무인 차량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또 브르통(Thierry Breton)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도 “속도 보조, 차선 이탈 경고, 자동 제동 등 우리 차량은 점점 더 자동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자동차 안전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유럽은 이 기술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자동차 산업이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틀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 나아가 이번에 새로 발표된 EU의 새로운 규정에 이어 채택 예정인 무인차량 승인을 위한 기술 규정은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며, 유럽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EU는 자율주행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 집행위, 공개 협의(public consultation)를 통해 차량 기술 심사 규정도 개정 예정

 

더 나아가 EU 집행위는 공개 협의를 통해 차량에 대한 기술적 심사에 대한 규정 개정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한다. EU는 한편으로는 도로 안전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전체 생명주기 동안 차량의 환경 친화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자 한다. EU는 관심 단체, NGO 및 기업의 참여를 환영하며 공개 협의의 결과는 EU 도로 적합성 테스트 규칙의 개정에 반영된다고 한다. 이 규정은 2023년 중반에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EU 집행위는 추가 협의에서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자동차 일괄면제 규정(BER: Block Exemption Regulation)*의 미래에 대한 제안의 초안에 대해 논평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자동차 BER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규정 초안과 보완지침 대상 업데이트에 대한 통보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 이는 2002 10월 1일 발표된 신규 차량 및 서비스 판매를 위한 법적 규정으로 자동차 서비스, 수리,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 증진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일괄면제’란 어느 특정한 행위에 대해 EU 집행위가 조사를 벌여 사후적으로 경쟁법 위반 혐의가 없음을 인증하는 개별면제’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집행위가 규정을 통해 일정한 유형의 행위가 경쟁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용 예외의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 놓는 제도를 말한다. (자료: 한국 외교부)

 

EU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제안된 차량 일괄 면제 규정의 연장은 자동차 기업이 계약이 EU 경쟁 규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더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규칙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또한 수리 및 유지 보수 서비스에 필수적인 인풋(Input)을 제공하는 차량 생성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침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안하며, 이해 관계자는 2023 6월 1일 발효될 예정인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제안된 초안은 2023 5 31일 자동차 일괄면제 규정 만료 시점을 고려해 2018 12월에 도입된 평가를 따르는데, 평가를 통해 자동차 부문의 수직적 계약(: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등 공급자와 유통업자 간)에 적용되는 규칙이 어느 정도 목적에 부합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며, 이해 관계자는 2022 9 30일까지 규칙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

 

시사점

 

이번 EU의 법규 개정에 따른 자율주행차 기술을 둘러싼 조치는 우리 기업에 한편으로 완성차 생산 시 필수적인 장치 장착에 따른 부담이 확대되긴 하나 부품 기업이나 관련 부품 제조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당 주요 기술 및 제품 의무 장착에 따른 수요 증가는 국내 기업에도 수출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 보다 나은 기술 및 핵심기술 개발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U는 이와 같이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밑그림 짜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아직은 요원하게 여겨지나 자율주행차는 이미 다양한 운전자 보조장치를 통해 신규 차량에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점차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머지않음을 실감케 한다.

 

국내 완성차 기업도 이미 이번 규정 시행 이전 변경 규정을 생산라인에 반영하는 등 조기 대응에 착수해 수출에 무리 없이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나 차후 채택 예정인 자율주행 차량 관련 각종 요구 사항이나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대응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차세대 자동차 수출과 관련해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로 열리는 자율주행, 무인 자동차 시장에서 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적인 행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료: EU 집행위, Autohaus, 한국 외교부, 유럽 사고연구 및 사고분석연합(EVU)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EU, 신차 일반 안전법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장착 의무화 시행)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