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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다양해지는 베트남 위조상품 피해사례 및 불법유통 현황
  • 트렌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주성규
  • 2022-07-05
  • 출처 : KOTRA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점점 다양해지는 베트남 내 침해 형태

지속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위조상품…원인은 미미한 처벌

위조상품 단절 위한 기업과 관계 당국 간 긴밀한 협조 필요

점점 다양해지는 상표권 침해 형태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2021년 시장관리부가 발견한 위조상품, 모조품, 출처 불분명 상품, 원산지 위조 사건은 총 4만1375건이며, 이에 대한 벌금으로 약 1800만 달러(4300억 동) 징수됐다. 또한 산업무역부는 2021년 들어 위조 형태가 더욱 발전하고 정교해지면서 시장관리 및 밀수 방지에 대한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1) 상표 위조

 

위조상품과 모조품은 가장 많은 상표권 침해 행위가 이뤄지는 위조 형태이다. 주로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상표를 도용해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상표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상품을 모방한 위조상품 제작 및 유통까지 이뤄지고 있다. 상표권 도용의 경우 베트남 지식재산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자의 허가 없이 상표를 사용한 경우 약 130~215달러(300만~500만 동) 벌금이 부과된다.

 

<화장품 위조 및 상표 도용>

[자료: laodong.vn]


2) 원산지 위조

 

베트남은 다양한 분야의 시장이 급속 성장 중이다. 그러나 성장의 속도와는 별개로 화장품, 전자기기, 가전제품 등 외국 기업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외국계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가별 상품군 혹은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위조 상품들이 자주 유통되고 있다. 


특히 작년 한국산 위장 의심 배가 베트남 시장에 유통됐는데, 해당 상품들은 한국산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시장 및 수입과일 가게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배의 가격은 킬로당 약 11~15달러(27만~35만 동)였으나, 해당 위장의심 배는 SNS 상에서 kg당 3.9~4.3달러(9만~10만 동)로 판매됐다. 베트남 소비자 권리 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해 정보를 숨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약 430~860달러(1000만~2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 시중에 값싸게 판매되는 원산지 위조의심 상품>

[자료: food.com.vn]


3) 불법 유통

 

불법 유통 상품의 경우 베트남 현지 오프라인 로드숍에서 자주 발견되곤 하는데,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밀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해당 사례의 경우 베트남 상품·물품 품질법에 따라 라벨 미부착 시 상품 가치별 최대 1억 동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정식 수입 보조 라벨 없이 판매되는 한국 상품들>

[자료: sohuutritue.net.vn]

 

위조상품 유통채널의 다양화

 

최근 위조상품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이다. 시장 마케팅·컨설팅업체 케피오스(Kepios)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베트남 내 인터넷 사용자수는 총 7200만 명으로 총인구수의 73.2%에 달한다. 또한 구글-테마섹-베인&컴퍼니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1년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30억 달러로 동남아 4위를 달성했지만 2025년에는 그 규모가 390억 달러로 커져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베트남의 인터넷 보급률과 전자상거래는 급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베트남 내 위조상품  유통채널 또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가 성장하는 만큼 다양한 위조상품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 특히나 Shopee, Lazada, Fado 등 베트남 현지 내 가장 큰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을 통해 화장품, 소비재 등 다양한 위조상품들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너무 방대하고 처벌 강도가 낮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또다시 같은 위조상품 및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쏟아져 나오는 한국 기업의 위조상품과 한류 편향 제품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2021년 1월 24일에 발표한 ‘2021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한국의 국가 이미지 평가에서 베트남은 95%의 긍정 평가를 내며 조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상품에 대한 신뢰가 늘어갈수록 한류의 수혜를 입어 판매되는 위조상품과 한류 편향 제품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1) 베트남 내 유통되는 다양한 분야의 한국 기업 위조 상품들

 

소비재, 화장품, 식품, 의료품, 건강기능식품(이후 건기식) 등 다양한 분야의 위조 상품들이 베트남 내 유통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수요가 급증했던 마스크의 경우 한국 식약처 인증인 KF(Korea Filter)라는 문구를 포함한 마스크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베트남 업체들이 있었으나, 해당 마스크 판매업체들은 KF 인증기업으로 검색이 불가능했다.

 

마스크와 더불어 코로나19로 베트남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함에 따라 건기식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났다. 그러나 건기식 역시 위조상품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광동제약의 우황청심원의 경우 유사제품 중 유일하게 베트남 내 합법 유통이 승인된 한국 기업의 제품이지만 베트남 내에 이를 모방한 제품들이 다수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위조상품들의 피해를 막고자 위조 방지 스티커 등 다양한 위조품 구별법들이 인터넷을 통해 소개되고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방법의 공개가 더욱 정교한 위조품을 만들고 있다.

 

<베트남 인터넷에 소개된 진품과 가품 비교사진>


[자료: vinaplaza.vn]


2)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한류편향 제품들


최근 이슈가 됐던 무무소(Mumuso, 무궁생활)를 시작으로 소비재,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에 편승한 저품질 제품들이 여전히 베트남 내 유통되고,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직·간접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류편향 제품 판매업체(무무소) 사진>


[자료: thanhnien.vn]

 

3) 초상권, 저작권 등 콘텐츠 피해 사례

 

베트남 내 우리 기업의 피해는 일반적인 상품뿐만 아니라 초상권, 저작권 등 문화 콘텐츠 피해 또한 적지 않다. 특히나 베트남은 BTS, 블랙핑크 등 유명 K-pop 아이돌의 초상권 보호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으며 K-pop 아이돌의 비공식 굿즈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 내 아이돌 굿즈 판매>

[자료: Shopee.vn]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드라마, 웹툰(Webtoon, 인터넷 연재만화) 등 콘텐츠의 내용을 불법 번역 및 유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베트남 현지 내 문화 콘텐츠 관련 회사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불법 유포자 사이트에 경고장을 보내면 잠시 없어지는 듯 보이나 이내 다시금 유포 활동을 재개하며, 그 숫자 또한 많기 때문에 단속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베트남 국민들의 인식 속에 저작권 혹은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온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아 베트남 내 문화 콘텐츠 사업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베트남 불법번역(웹툰) 및 유통 사이트>

 

[자료: 해당 사이트]


시사점

 

베트남의 위조상품 유통 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감에 따라 유통되는 위조상품의 수가 더욱 많아지고, 방법 또한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그러나 위조상품 문제가 끊이지 않음에도 각 피해 기업들이 진품과 가품에 대한 식별 방법을 공개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기 힘든 이유는 식별 방법이 공개된 이후 더욱 정교한 모조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조상품 적발 시 진품 가치에 따라 430~1288달러(1000만~3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벌금의 강도가 높지 않아 똑같은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한류 편향 상품의 경우 베트남 현지뿐만 아니라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수입되는데, 베트남 세관-밀수조사방지국에서 검열을 진행하고 있지만 언어적 한계로 인해 한국어로 된 상품들에 대한 완벽한 검열이나 원산지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 처벌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베트남에서 IP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최영진 변호사는 “과거에는 베트남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및 보호 수준이 낮은 편이었으나, 최근 RCEP 등 여러 국제 협약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국제사회로부터 그 보호 수준을 높이라는 요구와 함께 실제로 법개정 등을 통해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베트남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침해 형태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책이 다르므로 침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베트남은 상표권에 대해 선출원주의를 취하는만큼 가장 선제적인 대응은 적시에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미 저명한 상표이고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베트남에서 별도로 상표권 등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하며 상표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또한 방대한 양의 위조상품과 다양한 침해 사례를 완전히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위조상품 단속 기관과 한국 기업들 간의 긴밀한 협조와 국가 차원에서의 지식재산권 인식 개선 운동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KOTRA 호치민 무역관 IP-DESK에서는 이러한 한국 업체들의 피해를 막고자 2022년 10월 위조상품식별회를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 사례 및 침해 업체 리스트 등을 공유하여 베트남 관계 당국의 직접적인 조사 촉구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 베트남 내 지재권 및 출원 관련 문의(hcmipdesk@gmail.com)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케피오스, laodong.vn, food.com.vn, sohuutritue.net.vn, vinaplaza.vn, Shopee.vn 등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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