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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의무 라벨링 대상 제품군 지속 확장세
  • 트렌드
  • 벨라루스
  • 민스크무역관 김동묘
  • 2021-12-14
  • 출처 : KOTRA

유제품에 이어 신발, 타이어, 의류 등으로 제품군 지속 확대예정

투명한 유통구조가 기대되나 수출기업에는 또 다른 진입장벽일 수도

2021년 1월 6일 2011 6 10 243 ' ' 9 하였다.   230 2021 4 22 2021 7 8 대가 발효되었으며, 이후로도 대상 제품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벨라루스 의무라벨링 제도 개요

 

동 제도 도입의 주요 취지는 상품의 유통과정을 투명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조품 방지 차원이 주요 목적이며, 정부의 세수마련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조품 방지차원에서의 벨라루스 고유의 의무라벨링 제도는 2011년 이후 순차적으로 이미 몇몇 제품군에 적용되어 왔다.

 

< 기존 벨라루스 의무라벨링 부착 제품군 >

대상제품

HS코드(4~10자리)

커피(볶음 여부 및 카페인 유무에 관계없이 소비자용 포장에 순중량이 25g 이상인 제품)

0901, 2101

차(향미 첨가물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자용 포장에 순중량이 25g 이상인 제품)

0902, 0903 00 0000

동물성/식물성 식용유, 마가린 제품

1507 ~ 1517

생선 통조림, 포장된 캐비아 및 어란 제품

1604

과실 주스 및 야채 주스(발효되지 않고 알코올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용량이 0.25리터 이상인 제품)

2009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나 향미료를 첨가한 물과 기타 무알코올 음료(용량이 0.25리터 이상인 제품)

2202 (2202 99 9100, 2202 99 9500, 2202 99 9900 류는 제외)

맥주, 포도주, 알코올 성분이 7% 미만인 저알코올 주류

2203 00, 2204 ~ 2206 00, 2208

엔진 오일, 조제 윤활유

2710 19, 3403

유기 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 조제 세제

3402

부동액 및 제빙액

3820 00 0000

전자담배 액상

3824 99

컴퓨터용 프린터(중고는 제외)

8443 32 1009

컴퓨터(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중고는 제외)

8471 30 0000, 8471 41 0000

휴대폰(중고는 제외)

8517 12 0000

음반 및 시청각 미디어 매체(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CD 등)

8523

컴퓨터용 모니터(디스플레이, 비디오 모니터 포함) 및 텔레비전 모니터 (중고는 제외)

8528

시계와 부분품 (중고는 제외)

9101, 9102, 9105

[자료: https://datamark.by/markirovka/, KOTRA 민스크 무역관 재구성]

 

러시아는 2019년 7월 이후 소위 라벨링 법으로 담배, 모피, 신발, 타이어, 의약품, 향후, 카메라 등에 대해 라벨링을 의무화(Chestny Znak, https://chestnyznak.ru/en/였고 2021년부터는 의류, 섬유, 보석, 유제품 등으로 의무라벨링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에 전체 생산 유제품의 70% 이상 등 전체 수출의 절반을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벨라루스도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의 규정에 부합한 제도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대통령령 9호와 법안 230호를 통해 새로운 의무라벨링 대상 품목군을 확대하였다.

 

참고로 벨라루스는 세계 4위의 유제품 수출국가이자 세계 9위의 치즈 수출국(세계 수출점유율 3.2%)으로서 수출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 2020년 세계 주요 치즈 수출국 >

(단위: US$ 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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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A, WTEx]

 

< 2020년 세계 주요국 치즈 수출 점유율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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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A, WTEx]

 

벨라루스는 러시아 유제품 수입의 최대 파트너이며, 2020년 기준 러시아 전체 유제품 수입시장의 72%를 차지하였다.


< 2020년 러시아의 주요국별 유제품 수입 현황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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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rademap, Fitch Solutions]

 

2021년 7월 8일부터 발효된 법안 230호의 부록2에는 새로운 의무라벨링을 부착해야 하는 제품 그룹과 단계별 적용시기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치즈 및 아이스크림 제품과 모피 의류는 7월 8일부터 즉시 적용이 되었으며 그 뒤로 유통기한 40일 초과 유제품과 신발류, 유통기한 40일 이하 유제품, 타이어 순으로 2021년내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고, 2022년 3월부터는 코트류와 린넨 같은 경공업 제품으로 확대된다.

 

< 벨라루스 신규 의무라벨링 부착 제품군 >

대상제품

HS코드(4~10자리)

의무라벨 도입시기 (이후 생산되는 제품은 반드시 마크 부착)

도입시기 전에 이미 생산되었으나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아있는 상품의 라벨링 기한

유제품(우유, 연유, 크림, 버터, 치즈, 스프레드, 요구르트, 케피어,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향료 및 감미료 첨가여부 상관없음.)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10 5001, 0406 10 5002, 0406 10 5009, 2105 00, 2202 99 9100, 2202 99 9500, 2202 99 9900

치즈 및 아이스크림

2021.7.8.

-

유통기한 40일 초과 유제품

2021.9.1.

-

유통기한 40일 이하 유제품

2021.12.1.

-

모피/밍크 의류, 뉴트리아, 여우, 토끼, 너구리, 양가죽 의류

4303 10 9010, 4303 10 9020, 4303 10 9030, 4303 10 9040, 4303 10 9050, 4303 10 9060, 4303 10 9080

2021.7.8.

-

신발류

6401, 6402, 6403, 6404, 6405

2021.11.1.

2022.3.1.까지

타이어 (신제품에 한정)

4011 10 0003, 4011 10 0009, 4011 20 1000, 4011 20 9000, 4011 40 0000, 4011 50 0001, 4011 50 0009, 4011 70 0000, 4011 80 0000, 4011 90 0000

2021.12.1.

2022.4.1.까지

오버코트, 짧은 코트, 케이프, 윈드 재킷(스키 포함)

6201, 6202

2022.3.1.

2022.7.1.까지

침대 린넨, 테이블 린넨, 화장실 및 주방 린넨

6302

2022.3.1.

2022.7.1.까지

[자료: https://datamark.by/markirovka/, http://bellegprom.by/, KOTRA 민스크 무역관 재구성]

 

20211029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는 러시아의 제안을 수용하여, EAEU 역내 생수에 대한 의무라벨 단계적 도입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은 각 국가별로 언제 생수에 대해 의무라벨링 제도를 자국에 도입할 지 선택할 수 있으나 도입시기 6개월 전에 EEC에 통보를 해야 한다. 러시아의 경우는 이미 202041일부터 202161일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했으며, 2021 12 1일부터 탄산 및 비탄산 천연 미네랄 음용수(HS 2201)에 대해 2022 3 1일부터 기타 탄산 및 비탄산 미네랄 음용수 및 기타 음용수(HS 2202)에 대해 의무라벨링 제도가 도입된다. 한편 카자흐스탄도 2021 71일부터 생수 및 청량음료에 대한 라벨링 시범운영이 시작되었다.

 

기존 라벨링과의 차이점 및 발급절차

 

벨라루스 라벨링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은 재무부 산하 국영기업 'Belblankavid'(https://belblank.by/)이며, 동 사는 Elektronnyi Znak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라벨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제조사 및 공급(수입)업체는 각 제품에 대한 고유의 GS1 Data Matrix 코드를 삽입하고 소비자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해당 제품에 찍혀있는 각 제품의 고유한 Data Matrix 코드를 스캔해서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벨라루스 라벨링 시스템 Elektronnyi Znak 로고 및 GS1 Data Matrix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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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datamark.by]

 

각 제품의 고유한 GS1 Data Matrix 코드는 GS1사(라벨링 코드 관리 비영리 국제기관)가 발행하며, 동 코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QR 코드와 유사한 정사각형 모양이나 QR코드와는 다르다.

 

기존 라벨은 통합통제표시(Unified Control Marks)로서 주로 모조품이 아닌 진품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소 적은 반면, 신규 라벨은 이에 더해 일종의 제품의 여권 같은 식별 수단(Means of Identification)으로서 제조일, 유통기한, 생산자(브랜드), 원산지, HS코드, 용량, 성분 등이 표시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생산 창고에서 매장 계산대에서 구매에 이르는 각 제품의 유통경로를 온라인으로 추적이 가능해 과거의 유통기한 위조와 같은 위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 기존 라벨 제품(커피) 사진 및 Elektronnyi Znak 애플리케이션상 표시정보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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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민스크 무역관 자체 촬영]

 

< 신규 라벨 제품(연유) 사진 및 Elektronnyi Znak 애플리케이션상 표시정보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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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민스크 무역관 자체 촬영]

 

한편 GS1 Data Matrix 코드는 제품 자체 라벨에 인쇄를 할 수도 있고 별도로 개별 라벨만 스티커에 인쇄를 해서 제품에 붙일 수도 있다. 라벨은 현지 제조기업이 인쇄하거나 부착하면 되고 수입업자의 경우 벨라루스 영토로 반입되기 전이나 세관통관 이전인 보세창고에서 부착이 가능하다.

 

< 제품 자체 라벨에 인쇄 예시 및 개별 라벨만 스티커 인쇄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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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holography.by, https://www.nv-online.info, KOTRA 민스크 무역관 자체 촬영]

 

< 신규 라벨링 코드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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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라벨상에는 숫자나 문자가 표시되지 않고 GS1 DataMatrix로 보여짐.

주2: (01) 뒤에는 GTIN(국제무역품번, Global Trade Item Number) 14자리 입력

(21) 뒤에는 개별 일련번호 8자리 또는 6자리 입력, (93) 뒤에는 확인 코드 4자리 입력됨.

[자료: https://datamark.by]

 

신규 의무라벨을 발급받아 제품에 부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정보시스템 Elektronnyi Znak 상에 회원가입 등록을 해야함.

 - Elektronnyi Znak (https://datamark.by)

2) GTIN(국제무역품번, Global Trade Item Number) 14자리 번호 발급 받기 – GS1(라벨링 코드 관리 비영리 국제기관) 시스템에 회원 등록 후 신청 가능

 - GS1 Belarus(http://gs1by.by 및 https://ids.by) 또는 GS1 Korea (https://www.gs1.org/locations/korea)

3) 벨라루스 라벨링 시스템 운영 국영기업 'Belblankavid'로부터 마킹(Means of Identification) 코드 구매

4) 제품(포장)에 마킹 표시 적용

5) 상품 정보 및 적용된 마킹(식별수단) 정보를 마킹 시스템으로 전송

 

2021년 6월 4일 채택된 법령 311호에 의하면, 각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은 개당 2코페이카(0.02루블)씩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가 된다. 단 모피 의류 제품에 부과되는 라벨은 개당 2루블씩 부과된다. 이러한 의무라벨링 시행은 정부의 세수 마련에도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기업에는 또다른 진입장벽이 될 수도

 

제품 추적 시스템과의 연결이 의무적이기 때문에 라벨링 의무를 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라벨링 위반은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은 제품 라벨링 시기와 기타 요건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2021년 1월 6일 제정된 행정범죄법 제13.24조에 의거, 라벨링 법률 위반 제품의 유통은 몰수 및 아래와 같은 벌금 형태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 개인: 건당 12 기본세제단위(Basic Value) (348루블, 약 137달러)

 - 2021년 기본세제단위(Basic Value)는 1BV당 29루블

 - 기본세제단위(Basic Value): 2002년 도입된 벨라루스 고유의 세금벌금복지수당 부과단위(예로, 혼인신고등록비 1BV, 실업수당 2BV, 안전벨트미착용벌금 1BV, 속도위반 1~6BV 등)

• 개인사업자 및 법인: 행정위반 대상제품 가치의 최대 50%

 

제품 라벨링을 통해 소비자는 먹고 사용하는 제품의 품질, 제조 및 유통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투명한 유통과정 정착 등 제도 도입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한편으로 투자진출 기업을 포함한 현지 기업들에는 추가 의무라벨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며, 수출기업들에도 또 하나의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OTRA 민스크 무역관과 인터뷰에 응한 업계 관계자 A씨는 '러시아에 수출을 크게 의존하는 벨라루스로서는 러시아가 향후 의무라벨링 품목을 확대한다면 러시아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 의무라벨을 취득할 수 밖에 없다. 벨라루스 입장에선 러시아로 수출의존도가 큰 제품군 중심으로 유라시아 기준에 맞게 의무라벨 대상품목군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러시아는 2024년까지 식품분야 전 품목을 대상으로 라벨링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바, 러시아에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향후 러시아의 의무라벨링 확대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 STATISTA, WTEx, Trademap, Fitch Solutions, 벨라루스 재무부, https://datamark.by, http://bellegprom.by/, https://holography.by, https://www.nv-online.info, http://gs1by.by, https://ids.by, https://www.gs1.org/locations/korea, https://chestnyznak.ru/en/, https://eec.eaeunion.org, https://pravo.by, https://arzinger.by/en/, http://nalog.gov.by/, https://money.onliner.by, https://www.belta.by/, https://averson.by/, https://ctt.by/, https://www.bstu.by/, https://ilex.by/, https://primepress.by/, https://www.alta.ru/, http://epass.by/, https://www.nv-online.info, KOTRA 민스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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