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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내 모조품 실태 및 K-Product 보호방안
  • 트렌드
  • 태국
  • 방콕무역관 윤장옥
  • 2021-11-02
  • 출처 : KOTRA

- 2020년 태국 3342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통해 2339만 개 모조품 압수 -

- 태국 내 한류에 따른 한국산 제품 인기로 관련 모조품 증가 추세 -

- 태국 진출 희망 시 지재권 보호 및 침해 대응을 위한 상표/특허출원 선행 필수 -

 

 

 

태국 내 상표 현황 및 출원 등록 절차


대부분의 모조품 관련 분쟁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 또는 복제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한다. 상표는 일반 대중이 시장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하고 관련된 상표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의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상표는 출원 후 등록이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상표 출원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 국적 출원인의 출원 건수도 2018년 태국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으로 인한 국제출원루트의 증가를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있다.

 

태국 상표 출원등록 현황(2016-2020)

(단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원

51,613

42,711

47,246

48,182

47,064

등록

35,809

37,260

27,816

24,464

28,015

자료: 태국 지식재산국(DIP)

 

한국 출원인의 태국 상표 출원 현황(2016-2020)

(단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상표(분류 1-34)

777

1,071

663

748

629

서비스마크(분류 35-45)

225

301

228

222

186

합계

1,002

1,372

891

970

815

자료: 태국 지식재산국(DIP) 인터뷰를 바탕으로 KOTRA 방콕 무역관 작성

 

상표출원 등록 절차의 경우 먼저 출원인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태국 지식재산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을 통해 상표 출원 신청이 가능하다. 출원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1)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2) 상표 지정상품/서비스 선택, (3) 공증 위임장, (4) 우선권 서류 사본(해당사항 있을 시) 등이 있다. 상표 지정상품/서비스 선택 시 주의할 점은 태국 상표과(Trademark Office)의 경우 실무상 니스 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나 태국이 니스 협정 당사국은 아니기 때문에 상표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지정상품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니스 분류와 다르게 요청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출원서가 태국 상표법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우, 심사 및 공고 승인을 거치게 되며 이후 정식 공고 절차가 진행된다. 상표 승인이 완료됐다고 해서 상표권이 획득된 것이 아니고 이후 60일 공고 절차를 통해 해당 기간 내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록 절차가 완료된다. 최종적으로 상표 등록비 납부 후 등록이 가능하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상표권이 확보되고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태국 상표출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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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KOTRA 방콕 무역관 작성

 

태국 내 가품 동향

 

  1. 1) 오프라인 시장

모조품은 쌈펭시장(Sampeng Market), 짜뚜짝 시장(Chatuchak Market), 끄롱톰 시장(Klong Thom Market), 플래티넘(Platinum), 빠투남 시장(Pratu-nam Market), MBK Center 등 태국의 여러 전통시장 및 복합 쇼핑몰 등지에서 발견된다. 모조품의 종류는 의류, 패션 악세서리, 화장품 등 종류가 다양하며 정품 자체를 완벽히 모방한 모조품부터 정품의 몇몇 글자를 바꾸어 모방한 제품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견된다.

 

태국 시장 및 멀티숍 내 모조품 판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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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방콕 무역관 직접 촬영(2020년 11월 KOTRA 방콕 IP-Desk 시장조사)

 

2) 온라인 시장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단연 정품뿐만 아니라 모조품 유통 경로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많은 모조품들이 태국 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은 누구라도 어느 국가 에서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있다.

 

태국 이커머스 마켓 가품 판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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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태국 이커머스 마켓 플랫폼(Lazada,Shopee)

 

태국의 지식재산 침해 단속 현황 및 지재권 보호 전망

 

태국 지식재산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태국 경찰청, 세관, 특별수사국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은 3342건에 이르며 압수된 물품은 2339만 개에 달한다.

 

태국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및 압수 물품 현황

(단위: 건, 개)

단속기관

침해분야

2020

2021(1~5월)

단속

압수품

단속

압수품

경찰청

상표권

1,270

323,032

465

636,371

특허권

527

35,469

275

9,117

저작권

0

0

0

0

소계

1,685

330,607

740

645,488

특별수사국(DSI)

상표권

4

512,621

3

2,822,630

특허권

0

0

0

0

저작권

0

0

0

0

소계

4

512,621

3

2,882,630

세관

전체

1,541

52,517,596

213

179,639

총계

3,342

23,388,718

956

3,707,757

자료: 태국 지식재산국(DIP)

 

코로나19 팬데믹에도 태국 지식재산국 및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은 모조품 식별을위해 쇼핑센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경찰은 오프라인 시장이 정부 방역 지침에 의거 다수 폐쇄되었음에도 2020년 1500건 이상의 단속을 실시하였다.


개정된 컴퓨터 범죄법에따라 지식재산국은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권리 침해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간 MOU를 체결하여 모조품 확산방지에 힘쓰고 있다.


또한 특별수사국은 불법 복제 웹사이트를 단속하여 수신기, 디코더, 위성 수신장비 등을 압수하고 해당 사이를 폐쇄하였다. 세관은 2020년 1541건의 단속을 통해 5252만 건의 모조품을 압수하였다. 또한 국경 통관 시 효과적인 침해 물품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입법 체계를 검토 중이며 현재 국민참여 단계에 있다.

 

태국 시장 내 K-Product 모조품 동향

 

태국 내 한류가 부상하면서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인기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류 제품 모방에 있어 2가지의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상표권을 그대로 모방한 침해 제품과 두 번째로 정품의 스타일이나 패키징을 비슷하게 모방한 제품으로 나뉜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많은 국내기업의 진출과 상표권 확보에 힘입어 모조품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에는 여전히 관련 피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태국 시장에서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made in Korea’를 연상하는 형태의 모조품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브랜드의 상표를 똑같이 모방하는 대신 패키징, 외관, 색상, 한글 문구 등을 사용하여 ‘한국적’으로 보이는 모조품을 만드는 사례가 증가하고있다.

 

한국산 제품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사례(정품 및 모조품 비교)

정품

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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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및 KOTRA 방콕 무역관 직접 촬영

 

시사점


KOTRA 방콕 무역관과 태국 T로펌 S파트너변호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태국 내 모조품 확산 보호 관련 우리 기업을 위한 조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태국 내 상표권을 등록한 경우 모조품에 대한 조치

2) 태국 내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모조품에 대한 조치

3) 패키징 모방(사칭통용)에 관한 조치

4)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모조품에 대한 조치

 

첫번 째로, 태국 내 상표권을 등록한 경우 해당 상표권자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며 상표법에 따라 형사 또는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형사상 조치는 상표법 44조, 108조, 109조, 110조 등에 따라 시행 가능하며 민사상 조치는 민상법 420조에 따라 형사소송, 민사소송, 경고장발송, 지식재산청을 통한 중재 등의 법적 대응을 실시 할 수 있다. 지식재산청을 통한 중재의 경우 지식재산청에 지불해야하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법원 소송을 진행하기 전 시도해볼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 태국 내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태국외 타국가에 등록된 상표이거나 다른 상품 분류로 등록된 상표가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태국 형법 272조에 따라 형사상 조치를 취하거나 미등록 상표 소유권자와 관련된 상표법 46조 2항에 의거하여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패키징 모방 즉, 사칭 통용에 관한 조치이다. 아직 태국에는 불공정거래법이 없어 ‘트레이드 드레스’는 태국 상표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민상법 420조 및 421조에 따라 이는 사칭통용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원소유권자는 입증을 통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모조품에 관한 조치이다. 온라인 플랫품에서 판매되는 모조품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방법들로 조치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제품 및 판매자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테스트 구매를 진행해야 한다. 테스트 구매 후 판매자의 실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면 해당 침해자를 상대로 여러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관련 범죄법에 따라 URL을 차단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고를 진행함으로써 판매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S 변호사는 태국의 상표법은 태국 내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호 범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태국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 기업은 반드시 해당 권리 획득을 선행할 것을 당부했으며, 지식재산권의 우선적인 확보가 기업의 영업활동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는 현지 상표·디자인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절차, 해외 모조품 유통 피해에 대한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IP-DESK는 태국, 독일, 미국, 베트남, 인도 등 총 11개국 17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사업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내 맞춤형 서비스-해외지식재산권보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방콕 IP-DESK는 KOTRA 방콕 무역관 내 위치하고 있으며, 태국 지재권 관련 문의는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게시판을 통해 접수 가능 한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작성: KOTRA 방콕 무역관 정재진 대리

자료: 지식재산국(DIP) 홈페이지 및 인터뷰, Tilleke & Gibbins로펌 법률분석, 방콕 IP-DESK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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