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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자국민 우선 정책에 따른 취업(EP) 심사 강화
  • 트렌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조영욱
  • 2021-04-16
  • 출처 : KOTRA

- 21년, 취업비자(EP) 신청 시 추가적인 서류 및 절차 신설 -
- 다양한 면제 항목이 존재하므로 해당 여부 확인 必 -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으며 말레이시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경제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실업률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현지 실업률이 전년 대비 1.6% 포인트 증가하며 30년 만에 실업률이 4.5%를 초과하게 되었다.


말레이시아 실업률 추이(1982~202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e42f3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33pixel, 세로 887pixel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정부는 자국민 우선 고용 정책의 일환으로 취업비자(Employment Pass)에 추가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신설하였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외국인을 채용코자 하는 회사가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취득하는 구조이며, 이에 따라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채용코자 하는 기업은 취업비자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해당 정책은 작년 11월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외국계 기업의 반발 등의 이유로 인해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현지에 진출한 A 기업의 채용담당자는 "이번 정책으로 한국인이 근무해야 할 포지션에 한국인 채용이 까다로워질 것 같아 걱정된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


ㅇ 취업비자 신청 전, 고용주가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MYFutureJobs’ 웹사이트에 최소 30일 이상 구인공고 게재

ㅇ 30일 이내에 현지인 대상 면접을 실시한 후 결과 보고서를 사회보장기구(Social Security Organisation, SOCSO)의 인재부(Talent Exectutive)에 제출

ㅇ 외국인 고용위원회(Expatriates Hiring Committee, JPPD)의 결정에 따라 취업비자 승인 추천서가 발급되며, 취업비자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함.


위와 같이 절차가 추가되면서 취업비자 취득이 더욱 까다로워질 뿐만 아니라 소요 기간도 더욱 길어지고 있다. 또한 현지인으로 대체될 수 있는 직책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취업비자 취득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행히 아래의 경우는 현지인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니 면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보기를 권장한다.


자동 면제 항목


① 주요 직책(C-suite & Key Post)
  - CEO/CFO 등 주요 직책 및 월 급여 15,000링깃 이상 피고용인에 한함
② 소유주/투자자/주주
③ 스포츠 분야
④ 국제조직
⑤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⑥ 발령 관련(Corporate Transfers/Trade Agreements)
⑦ EP 갱신/재계약


한국 진출 기업의 파견근무자는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상기 자동 면제 항목 중 ①번(주요 직책), ⑤번(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⑥번(발령 관련) 및 ⑦번(EP 갱신/재계약)에 해당하나, 사회보장기구(SOCSO)에서는 면제 여부를 이민국에 재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면제 여부가 인정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조건부 면제 항목


전문기술직에 대해 해당 절차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PDKK(전문 기술 외국인) 양식(http://bit.ly/PDKKPERKESO)을 작성하고 타당한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조건부 면제는 사회보장기구(SOCSO)에 의해 승인되며, 반려될 경우에는 상기 정책에 따라 다시 수행해야 한다.


위 정책은 외국인에게 불리한 정책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현지 한국 진출 기업은 자동 면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면제 여부에 맞게 채용 계획을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반면, 아직까지는 해당 웹사이트가 취업비자 취득 목적용 구인 공고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현지 취업희망자가 외국인 채용분야를 조사하는 차원으로 이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취업비자 관련 변동 사항은 ESD 홈페이지(https://esd.imi.gov.my/)의 ‘LATEST NEWS’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AQ


① 구인을 위해 다른 수단이나 플랫폼을 이용해도 되나요?
⇒ 네. 구인을 광고하거나 적절한 방법을 통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여전히 최소 30일 동안 MYFutureJobs 웹사이트에 구인광고를 해야 합니다.


② 면접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고용주는 자체적으로 면접을 실시하거나 SOCSO에서 주관하는 일일/주간 면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결과 보고서(별첨 1)를 반드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③ 현지인 채용 시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있나요?
⇒ 고용주는 2021년 예산안, PenjanaKerjaya 2.0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인 고용 및 교육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채용된 현지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이동 지원도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perkeso.gov.my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SOCSO(Social Security Organisation),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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