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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중국에서 뜨는 건강식품
  • 트렌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21-03-23
  • 출처 : KOTRA

-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식품에 대한 중국 내 수요 전반적으로 증가 -

- 전자상거래를 통한 시장진출 적극 활용해야 -




중국 건강식품 산업 발전 전망

 

중국 건강식품의 시장 규모는 2009 1600억 위안(한화 약 28조 원)에서 2019 3965억 위안(한화 약 69)으로 연평균 9.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시장 규모가 40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건강식품 시장규모

(단위: 억 위안)

자료: 유로모니터, 치엔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

 

특히 코로나19 발발 이후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는데 쑤닝(苏宁)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춘절 기간 건강식품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8%가 증가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건강식품 시장 현황

 

중국에서 건강식품은 일반식품과 약품 사이에 존재하는 개념으로, ‘보건식품등록 및 비안관리방법’에서는 건강식품을 보건적 기능이 있거나 비타민, 미네랄 보충을 목적으로 하며 유기체를 조절하는 기능은 있으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체에 급성, 아급성, 만성적 위해(危害)를 가하지 않는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중국 내에서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준을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2018년 전까지 중국 내에서 일반식품을 건강식품으로 가장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했고, 이에 중국 정부는 2019년 초 백일행동(百日行动)’이라는 캠페인을 전개해 대대적인 시장 정비에 나선 바 있다.

 

중국 내 건강식품, 일반식품, 약품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건강식품, 일반식품, 약품 차이

구분

심사비준 부서

판매채널

홍보상의 제한

일반식품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일반 유통상

기능 홍보 금지

건강식품

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약국, 기타

기능 홍보 가능, 치료 효과 홍보 불가

약품

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약국 또는 병원

치료 효과 홍보 가능

자료: 중국 건강식품협회

 

현재 중국에서 건강식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행한 비준문서와 ‘파란모자(蓝帽子)’ 인증이 있어야 한다.

 

파란모자인증

자료: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020년 건강식품분야 히트상품 TOP 5

순위

제품사진

제품 명칭

가격(위안)

1

external_image

단백가루

(450g)

33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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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피석곡

(3g *60포)

67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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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비타민C

(100알)

8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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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폴리스 캡슐

(250알)

139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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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초유 칼슘

(1.2g*60)

115

자료: 징둥, 타오바오


연령층 건강식품의 보급률을 살펴보면 55-64 구간이 29% 가장 높고, 35-44 구간이 11% 가장 낮다. 전체 평균 보급률은 20%에도 미쳐 54% 미국과 비교했을 현저히 낮은 것을 있다. 따라서 시장 규모와 잠재 성장력을 고려했을 향후 중국의 건강식품 산업의 발전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해석할 있다.


건강식품 보급률

 

자료: 치엔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 


2019아이미디어(iiMedia)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3.8%가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건강식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중 55.9%의 응답자는 구매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식품의 기능이라고 답했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는 선호하는 판매채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 실제 구매자의 41.5%는 직접판매를 통해 건강식품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건강식품의 등록() 및 비안(案)

 

중국 식품안전법건강식품등록및비안관리방법에 따르면 건강식품은 등록() 또는 비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및 비안 개요

구분

등록()

비안()

개념

시장감독부서가 절차, 조건에 맞춰 제품 안전성, 기능 및 품질 통제가능성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해 승인

제조업체가 절차, 조건에 맞춰 제품 안전성, 기능 및 품질 통제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시장관리부서에 제출

대상

ㅇ 건강식품원료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건강식품

ㅇ 최초로 수입된 건강식품

ㅇ 처음 수입된 건강식품 중 비타민보충, 미네랄 등 영양소에 해당하는 건강식품

주요 절차

수리(受理), 평가, 현장조사, 심사

비안 가능성분석, 자료 및 샘플 제출, 테스트, 비안문서 작성, 서류 보완(필요 시)

소요 시간

115 근무일

(심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연장 가능 )

6개월

소요 비용

70만 위안

10만 위안

유효기간

5

(만기 6개월 전 연장 필요)

없음.

자료: 식품안전법, 식품자문센터(news.foodmate.net), 항저우뤼쉬검측그룹(CIRS)

 

등록 절차 및 소요기간

절차

소요 기간

소요 비용

가능성 분석

7근무일

테스트 비용 및 수수료 포함 약 70만 위안

원본자료 및 샘플 준비

신청인에 따름.

테스트

8-16개월

파일작성 및 제출

3개월

접수기관 접수

5근무일

건강식품심사평가센터로 이관

3근무일

기술평가 및 심사

60근무일

현장 확인 및 재검사(필요 시)

상황에 따라 결정

자료 보완 (필요 시)

3개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심사결과 보고

5근무일

증서 발급

33근무일

합계

2~3

자료: 항저우뤼쉬검측그룹(CIRS)



비안 절차 및 소요 기간(비용)

절차

소요기간

소요 비용

가능성 분석

3일 근무일

테스트 비용 및 수수료 포함 약 10만 위안

원본자료 및 샘플 준비

신청인에 따름.

테스트

4개월

파일작성 및 제출

1개월

파일 내용 보완 (필요 시)

1개월

증서 발급

1주일

합계

6개월

자료: 항저우뤼쉬검측그룹(CIRS)

 

2020년 2월 누적 기준으로 중국 내 비준을 득한 건강식품은 총 1만6500개이며, 그중 중국산이 1만 5700개, 수입산이 약 800개이다. 2016년 7월부터 건강식품등록 및 비안관리방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부터 유통되던 건강식품은 '재등록', 신규 건강식품은 '신규 등록' 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신규 등록에 비해 재등록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 등록 또한 2014년에 신청한 것이 2020년이 돼 최종 승인되는 등 건강식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수 년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건강식품 주요 수입국

 

중국의 건강식품 수입규모는 2010 6억1000만 달러에서 2019 34억 달러로 연평균 21%로 성장했다. 주요 수입원은 호주,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독일 등이며, 이들이 전체 시장의 61.9%를 차지한다. 특히 호주는 중국 의약보건수출입상회와의 협업, HNC(아시아천연및영양건강식품 박람회) 연속 참가,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중국이 건강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다.

 

중국 건강식품 주요 수입국(2019)

자료: 쯔옌컨설팅()


2020년 상반기 기준 중국은 총 32개의 수입산 건강식품에 대해 비준했는데, 이들은 각각 미국산(20), 호주산(6), 캐나다산(4), 독일산(2)이다. 최근에는 과거 단일 영양소 보충 위주의 건강식품 보다 복합 영양소 보충 건강식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산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다롄둥탕상무유한회사의 위하이타우(于海) 경리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해당 사의 건강식품 매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한국산 제품의 경우 특히 홍삼 함유 기능성 음료 및 스낵의 매출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유통채널 

 

1) 코로나 발발 이전 


2019년 건강식품 주요 유통채널

자료: 유로모니터

 

코로나19 발발 이전 중국 내 건강식품의 유통경로 중 직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9년 기준 약 40%의 구매자가 직판을 통해 건강식품을 구매했다. 그 뒤로 전자상거래, 약국이 뒤를 이었다.


2) 코로나 발발 이후

 

코로나 발발 이후 중국 소비자들 역시 오프라인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게 됐다. 최근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발 이후 중국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가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식품 및 잡화의 경우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빈도는 74%, 지출액은 21% 증가했다. 또한 2020년 중국의 국가 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 규모는 약 3조 위안(한화 약 516조 원)에 달했는데, 이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해외여행 제한이 수요를 크게 자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채널

구분

주요 플랫폼

특징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

ㅇ 톈마오국제 (天猫国际)

ㅇ 카오라해외직구(考拉海购)

ㅇ 하이툰글로벌(海囤全球)

ㅇ 양마터우(洋码头)


중국 자유무역구를 통해 입고된 후 전국 각지의 보세물류센터에서 배송이 되기 때문에 배송 효율이 높음.

해외 해외직구 플랫폼

ㅇ 아마존 차이나

ㅇ 파페치(FARFETCH)

ㅇ 룩판타스틱(LOOKFANTASTIC)

ㅇ G마켓


중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다양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배송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림.

면세점

ㅇ 각종 면세점


 

소비자가 가장 선호했던 방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판매비중 급감

구매대행()

-

코로나 이전 주로 중국 개인이 한꺼번에 대량구매해 중국 내에서 판매하던 방식. 최근에는 중국에서 세금신고를 하고 3자 물류를 통해 유통하는 방식도 생김.

자료: 훠버컨설팅(慧博资讯)


전망 및 시사점  


코로나 발발 이전에도 전자상거래를 통한 건강식품 구매는 전체 유통채널의 34%를 차지하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국 소비자가 국가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구매를 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① 제품 품질이 더 높아서, ② 중국에 없는 제품이라서, ③ 가격이 더 저렴해서 등이 있었다.  


수입산 건강식품은 중국 시장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톈마우국제 온라인 몰 자체 조사에 따르면 미국산 비타민 보충제, 칼슘 보충식품, 일본산 식품효소, 호주산 피쉬오일 등은 판매량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산 남극 크릴새우유(), 정관장 등도 인기상품이다.

건강식품의 경우 중국 내 정식 통관 및 유통 절차를 통해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련 비준 및 인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할 경우 이러한 절차가 면제될 수 있다. 일반수입이 아닌 개인물품(목록 통관)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업체는 비용 및 시간이 많이 드는 정식수입 절차 외에도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진출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플랫폼마다 입점하는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티엔마오국제나 왕이카오라 같은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브랜드를 보유해야 하며 해외에 실재하는 판매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중국 내 인증 및 비준 없이 판매할 수 있으나 한국 내 관련 인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 외에도 국내 및 해외직구 플랫폼 입점, 기입점 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입점, 구매대행 업체와의 계약 통한 진출도 가능하다.



자료: 중국영양건강식품협회, 신랑재경, 텅쉰신문(腾讯新闻), 중국 상무부, 휘버자신(慧博资讯), 중국보건협회, 중국식품공업협회, 중국산업정보왕, CIRS, 맥킨지, iResearch 등 KOTRA 다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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