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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 원격근무법 통과
  • 트렌드
  • 스페인
  • 마드리드무역관 이성학
  • 2020-10-07
  • 출처 : KOTRA

- 스페인 정부, 9월 22일 원격근무법 통과 -

-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IT장비 수요 확대 기대 -

 

 

 

스페인 내 코로나19 2차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스페인 정부는 9월 22일 원격근무법을 통과했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원격근무 시스템을 정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지 기업들은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IT장비 구매에 나설 것으로 기대돼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및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정부, 원격근무법 본격 시행

 

스페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발동했던 ‘국가경계령’이 6월 21일 해제된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2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9월 24일까지 스페인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0만 4000명, 사망자 3만 1000명으로 세계 8위 수준이다. 특히 9월 중반 이후 매일 1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스페인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9월 22일 원격근무와 관련된 긴급 법안(Royal Decree-Law)을 통과했다. 스페인 정부는 팬데믹 사태 이후 노동법의 현대화, 노동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원격근무법 도입을 가속화 했으며 현지 기업인연합과 노동조합 간의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조율해왔다. 해당 긴급 법안은 10월 13일부터 효력을 갖게 될 것이며, 추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식으로 법제화 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원격근무 법안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원격근무 정의: 근로자가 3개월간 매주 업무의 30% 이상을 근로자의 집이나 근로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원격으로 수행

2) 원격근무법 발효 시점: 해당 법안 발표일부터 20일 뒤인 10월 13일부터 효력 발생. 그러나 두 가지 예외사항이 있다. 첫째, 원격근무와 관련해 노사 간에 기 조율된 협정이 있을 시 해당 협정의 효력이 만료되기 전까지 원격근무법 적용을 유예한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계령’ 발동으로 기존에 원격근무를 시행 중에 있었다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 기존 노동법을 따른다. 그러나 기존 유효한 협정이 있는 경우에도 기업은 원격근무자에게 원격근무용 수단, 기기, 장비, 소모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기업의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 기업은 원격근무를 위해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수단·기기, 장비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는 노사 간 서면 협의를 통해 근로자가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

4) 온라인/오프라인 출근 전환 여부: 원격근무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성격을 띄며, 원격근무 시행을 위해선 노사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근로자는 근무 방식을 원격에서 사무실 출근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해당 법령은 각 기업에서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업무 방식을 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허용한다.

5) 노사 간 협정: 노사 간 협정은 원격근무 시행 전에 서면으로 작성돼야 한다. 해당 협정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원격근무용 물품 목록, 기업이 근로자에게 보전해야 하는 원격근무 관련 지출 목록 세부사항, 근무시간, 온라인/오프라인 출근 비율, 원격근무 장소, 기업의 원격근무 관리 방식, 원격근무 중 기술적 문제 발생 시 해결 절차, 원격근무시 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기업의 지침, 원격근무 협정 효력 기간 등과 같은 사항이 기재돼야 한다.

6) 원격근무자 노동조건: 원격근무자는 회사 출퇴근 했을 때와 동일한 노동 권리를 갖게 되며 보수 지급이나 고용 안정성, 노동 기간, 진급 등에 있어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7) 유연근무제 및 원격근무 관리: 근로자는 원격근무 중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업은 근무자의 근무 시작 및 종료, 컴퓨터 작동/종료 시간 등을 관리할 수 있다. 기업은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원격근무자의 노동 의무 및 권리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 할 수 있다.

8) ‘디지털 로그아웃’: 원격근무자는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업무를 이어가지 않도록 보호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회사는 이에 대한 회사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9) 디지털 장치 사용 범위: 각 기업은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원격근무자가 회사에서 지급한 디지털 장치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내부 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10) 노동자 건강 및 안전: 기업은 원격근무 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원격근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지 기업 반응

 

해당 원격근무법은 정부와 기업연합, 노조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발표된 것으로, 현지 기업들은 대부분 동 법령 시행에 수긍하는 입장이다. 다만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아직 이번 원격근무법의 세부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 시행으로 인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 밖에 해당 법령에서는 각 기업의 원격근무 운영 방식을 노사 간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맡기고 있어 현지 기업들은 앞으로 근로자 단체 또는 노조와 원격근무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한 내 노사 간 서면 협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에 최소 626유로 최대 62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KOTRA 마드리드 무역관이 인터뷰한 식품 유통업체인 O사의 경우 원격근무 체제 도입으로 사무실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원격근무자를 위한 각종 장비 및 물품 구매 비용은 금전적 부담이 되며, 직원들이 원격근무 방식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고 답변했다. 스페인에서 판매법인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 H사의 경우, 이미 록다운 때 원격근무 위한 전산장비는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비용 지원 범위에 대해 알아보는 중으로 해당 법안이 자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그 밖에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G사는 인력 대부분이 생산직임으로 이번 원격근로법에 대해선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응답했다.

 

전망 및 시사점

 

코로나19 사태 이후 스페인 내 원격근무자 수가 크게 증가해 2020년 6월 기준 전년 말 대비 216.8% 늘어난 301만 명을 기록했다. 그리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기업들은 공공위생안전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기업 운영 현대화 및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원격근무 방식을 적극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원격근무법에 따라 현지 기업들은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기기 및 장비 구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해당 시장으로의 우리 기업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노트북이나 웹캠, 헤드셋, 프린터, 스캐너 등과 같은 제품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바임으로 우리 기업의 최근 스페인 기업의 열악한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현지 대형 수입유통상에게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IT제품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스페인 정부, KPMG, 현지 언론 및 기업 인터뷰 종합 등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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