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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커머스 진출 체크리스트
  • 트렌드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문기철
  • 2020-08-20
  • 출처 : KOTRA

- 독일, 비대면 생활방식 일상화로 전자상거래 동반성장 예상 -

- 독일,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규정 철저히 파약해야 -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과 독일 양국 간 오프라인 교류가 제한되면서 독일 시장 진출을 원하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약이나 백신 개발이 언제 가능할지 불투명하고 또한 치료약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회복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독일 판로 개척을 위해 기존의 오프라인 일변도의 마케팅을 넘어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지고 있는 독일의 시장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강세

 

독일 시장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은 하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 전기 대비 매출이 약 1.6% 감소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마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2분기에 매출이 급증하면서 올해 상반기 전자상거래 시장 매출은 총 367억7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2% 성장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 방식이 선호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상품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2분기 매출 급증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상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1분기에 판매율이 하락했다가 상품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2분기에 매출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1999~2019년 독일 온라인 상거래 시장 총 매출

external_image

자료: 독일 소매업협회(HDE)

 

상품군별 독일 전자상거래 매출

(단위: 백만 유로)

상품군

2019 1분기

2019 2분기

2020 1분기

2020 2분기

의류

3,132

3,206

3,046

3,697

전자기기 통신기기

2,803

3,359

2,825

3,571

컴퓨터 / 액세서리 / 게임 / 소프트웨어

1,366

1,526

1,376

1,763

가구, 램프 장식

1,166

1,241

1,189

1,412

가정 용품 및 가전 기기

1,060

1,066

1,105

1,339

신발

1,049

1,015

1,022

1,062

/ 전자 / 오디오

944

917

942

978

취미 용품

665

745

648

901

이미지 사운드 미디어 / 비디오 음악 다운로드

656

636

674

713

DIY

451

720

468

862

자동차 오토바이 / 액세서리

437

483

454

519

건강식품

413

495

484

715

애완용품

354

347

386

402

침구류

316

254

329

289

완구

309

261

320

306

음식

282

407

361

772

보석,시계

271

165

252

189

약품

171

176

227

335

사무용품

166

134

162

182

기타

236

209

215

215

총액

16,247

17,632

16,485

20,222

주: 2020년 1분기 및 2분기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나열

자료: 독일 전자상거래협회(Bevh)

 

이처럼 독일 전자상거래 시장은 코로나19의 위기로 오프라인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과는 반대로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등에 업고 전년보다 시장 규모가 더 커졌다. 또한 향후 코로나19의 치료약이나 백신의 개발된다 하더라도 생활방식이 변화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독일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업체들이 아마존과 이베이 같은 오픈 마켓을 활용해 전자상거래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시장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독일이나 유럽은 여러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필수로 갖춰야할 조건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

 

1) 독일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법

 

독일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위해 무엇보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과세 관련 부분이다. 왜냐하면 2019년부터 새로운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법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과세 행정을 간소화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탈세를 막기 위해서 지난 2017년 12월 5일 유럽 부가가치세 제도 지침(europäischen Mehrwertsteuer – Systemrichtlinie)에 합의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지난 2018년 6월 25일 독일 연방 내각은 연방정부 입법안으로 연간조세입법안(Entwurf eines Jahressteuergesetzes 2018)을 채택해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법(Umsatzsteuergesetz, UStG) 제22f조와 제25e조를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의 입법 취지는 오픈마켓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들의 조세를 공평하게 적용하고 이를 통해 탈세를 예방하는데 있다. 제22f조는 아마존, 이베이 같은 오픈마켓 운영자의 정보수집 의무에 관한 조항이고 25e조는 오픈마켓에서 거래하는 모든 업체들에 부가가치세 납부 책임을 의무화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이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까지 아마존과 이베이와 같은 오픈마켓에서 거래가 이뤄진 경우 특히 사업장을 외국에 두고 있는 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많은 조세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이러한 탈세를 막기위해 판매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하지 않고 부가세를 내지 않을 경우 온라인 운영자가 이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 운영자들은 판매자가 부가세 납세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판매 계정을 차단하거나 신규 계정을 개설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픈마켓을 통해 독일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업체들은 해당 규정을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 22f조와 제 25e조의 상세 내용


§22f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의 특별한 의무 


(1)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25e조 제 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는 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에 대해 다음의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가 행한 재화의 공급은 운영자가 제공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법적으로 성립된 것이고 당해 공급의 운송 또는 배송이 국내에서 시작되거나 종료된 것을 의미한다.

  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완전한 이름과 주소,

  ②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조세기본법 제21조에서 규정된 관할 세무서가 발행한 세금번호 그리고 연방중앙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등록번호를 받은 경우 이 번호,

  ③2항에서 정한 확인서의 유효 기사 시작일과 만료일,

  ④ 운송 또는 배송의 시작지와 목적지,

  ⑤ 거래의 시점과 가격


(2) 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자의 온라인 오픈마켓에 (판매자로) 등록한 경우 운영자는 제1항 제1호, 제4호 그리고 제5조에 상응하는 정보와 추가적으로 생년월일을 수집해야 한다.

 

(3) 운영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세무서의 요청으로 제공해야 한다. 세무당국이 수집된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 조세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25e 온라인 오픈마켓을 이용한 거래에 대한 책임


(1)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이하 운영자)는 자신이 제공한 전자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발생한 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에 대한 납부되지 않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운영자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그의 세금납부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알지 못하거나 상인의 보통 주의의무에도 알 수 없었던 것을 세무서에 증명하면 제1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운영자가 제22f조 제1항 제2호의 확인서 또는 제22f조 제1항 제6호의 전자확인서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3) 운영자의 온라인 오픈마켓에 사업자가 아닌 자가 등록하고 운영자가 제22f조 제2항의 정보수집의무를 다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거래의 유형, 수량, 가격에 비춰 이 자의 거래가 사업자의 행위인 것을 알거나 보통 상인의 주의 의무로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본질적인 의미의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는 직접적인 납세를 위한 다른 조치들을 약속하지 못하면 이를 운영자에게 통지할 권한을 가진다. 통지 후에는 운영자가 제2항에 해당할 때 제1항에 해당할 때에 따라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다. 거래의 근거가 되는 법률 행위가 통지 후에 이뤄진 경우에 운영자가 거래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운영자가 제1문에 따른 통지 후에 세무서가 정한 기한 내에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더 이상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거래할 수 없음을 증명하면 제2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해 항의 1문 내지 3문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5) 온라인 오픈마켓은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수단으로서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가 아닌 제3자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6) 이 규정에서 운영자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유지하고 제3자가 이곳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이다.


(7) 책임 결정 통지에 대한 장소적 관할권이 있는 세무서는 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관할 세무서이다.


(8)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독일, 독일 외의 유럽연합 가입국 또는 유럽경제지역 협약이 적용되는 국가에 주소 또는 거소, 사업장 또는 업무관리장소가 없는 경우에 조세기본법 제21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료: 전세진, 독일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최신외국법제정보, Vol.5, 한국법제연구원 2018. 10. 01

 

부가세 납세자 등록 증명서(22f Bescheinigung)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오픈마켓에서 B2C 형태로 제품 판매를 하는 판매자가 부가세 납세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가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아마존과 이베이 같은 오픈마켓 운영자들은 판매자들로부터 부가세 납세자 등록 증명서(22f Bescheinigung)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부가세 납세자 등록 증명서는 오픈마켓에서 독일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과세당국에 납세자로서 등록했을 경우 받게 되는 증명서이다.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의 판매 계정을 차단하거나 신규 계정 자체를 개설해주지 않는다. 한국 업체와 같이 외국에 사업장을 둔 업체들은 부가세 납세자 등록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지정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관할 세무서는 베를린 노이쾰른(Neukölln) 세무서이다. 해당 세무서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ㅇ 베를린 노이쾰른(Neukölln) 세무서 정보

  - 주소: Klosterstraße 59, 10179 Berlin

  - 전화번호: +49 30 90200

  - 이메일: poststelle@senfin.berlin.de

  - 홈페이지: https://www.berlin.de/sen/finanzen/steuern/finanzaemter/neukoelln/

      · 제출 서류는 하기의 사이트에서  영문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https://www.berlin.de/sen/finanzen/steuern/downloads/umsatzsteuer/artikel.662628.php

 

2) 배송 유형별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해야

 

독일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위해 절차적인 부분만큼 중요한 것은 배송 및 반품 업무 등과 같은 실무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여러 실무들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배송과 관련해 살펴보면서 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조건들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상품을 독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한국에서 독일 소비자에게 바로 보내는 직배송, 두 번째는 독일 내에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이다.

 

배송 방식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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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체 편집

 

1. 직배송 

직배송의 경우에는 부과세 발생 미만 금액인 22유로 미만의 제품을 배송의 경우 많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부과세를 내더라도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거나 상품 자체가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제품일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배송비와 오랜 배송기간, 22유로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가격에 따른 부과세의 발생 그리고 반품이 어렵다는 문제 등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2. 독일 내에서 소비자에게 배송

독일에 현지 사무소나 지사가 없을 경우 독일 내에서 독일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는 방법은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독일 현지에 창고가 있는 배송대행사와 협업해 배송 및 반품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다른 한가지는 아마존 FBA 서비스를 활용해 배송 및 반품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다.


1) 배송대행사 서비스 활용 

배송 대행사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독일 오픈마켓에 진출하려는 판매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현지 대행사에게 수입 통관, 배송, 반품 처리 등의 현지에서 필요한 실무를 모두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행업체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현지에 유통되는 유사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아마존에서 판매를 진행 할 경우에는 아마존 프라임 배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배송 서비스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2) 아마존 FBA 서비스 활용

아마존 주문처리 서비스(Fulfillment by Amazon)는 판매자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지역의 아마존FBA 창고에 물건을 입고시키면 아마존이 판매자를 대신해 상품 선별, 포장, 배송 뿐 아니라 고객 서비스와 반품 관리까지 대행해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판매자는 해외에서 상품 배송 및 반품 처리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아마존 프라임 고객들에게 프라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아마존 내 유사 제품 판매자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EU에서는 하나의 계정으로 EU 내 모든 국가에서 판매가 가능하고 EU 국가 간 배송 시 관세 없이 물건을 배송할 수 있다. 하지만 제품 판매가 원활하지 않아 6개월 이상 재고가 쌓이면 판매자는 장기 보관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FBA 서비스는 30일 이내 반품은 무조건 수용하는 반품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고객 책임으로 제품이 파손됐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의 반품은 무조건 수용해야만 한다는 단점이 또한 있다.

아마존 FBA 서비스 중 판매자 입장에서 가장 큰 단점은 아마존이 수입자(IOR) 역할을 해주지 않는데 있다. 판매자가 제품을 FBA 창고에 입고 시키기 위해 판매 지역으로 화물을 보내면 해당 화물은 수입 신고 및  통관 절차를 거쳐야만 FBA 창고로 갈 수 있다. 만약 수입 통관 시  독일 현지에 사업장을 둔 수입자나 수입 대행자가 없을 경우 화물은 세관에 의해 통관이 거부된다. 이처럼 물건 입고를 위해서는 수입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아마존은 최종 인수자 역할은 해주지만 수입자의 역할은 해주지 않는다. 물건을 보낼 때 아마존을 수입자로 표기하고 보낼 경우, 아마존측은 화물 인수를 거부한다.

 

EU  수입통관 절차

EU 수입통관절차 - 1.물품도착전(적하목록사전제출), 2.물품반입(보세구역물품반입 도착보고 하역 및 검사), 3.수입신고(수입신고 신고서처리), 4.관세납부 및 물품반출(관세납부 보세구역물품반출)

자료: tradenavi

 

실제 KOTRA 함부르크 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해 왔던 A사는 "브렉시트로 내년부터 영국 FBA 창고에서 EU 국가로 제품을 배송할 수 없어 독일 FBA 창고로 물건을 보내기 위해 EORI 번호, VAT 번호등을 모두 받고 제품을 보냈는데 아마존이 수입자 역할을 해주지 않아 모든 화물이 되돌아왔다"며 아마존 FBA 서비스에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따라서 아마존 FBA 창고에 물건을 입고시키려는 판매자는 이와 같은 아마존의 정책을 잘 유의해야만 한다. 한국에 있는 판매자가 독일 아마존 창고로 제품을 입고시키길 원할 경우 독일 현지에 지사나 해외 사무소가 없다면 우선 수입자 역할을 해 줄 IOR 대행사를 찾아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마존 FBA창고 화물 입고 관련 상세 정보는 하기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external/201468520 language=ko_KR&ref=efph_201468520_cont_201468410

 

시사점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은 분명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세계 최대 오픈마켓 아마존의 올해 2분기 글로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0%나 증가한 889억 달러를 기록했고 순이익은 52억 달러로 전년보다 두배가 증가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시장 강세의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는 코로나19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점점 일상화되고 있는 비대면 생활 방식이다. 독일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비대면 생활 방식이 시민들 사이에서 점차 일상화돼 가고 있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이러한 비대면 생활 방식의 일상화가 소비자들의 소비 및 구매 패턴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로 비대면 거래 방식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더욱 호재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에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한국의 기업들도 현지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위에서 살펴봤듯이 독일 시장으로의 진출은 절차와 규정이 복잡하고 통관, 현지 배송 및 반품 문제 등 실무적인 문제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현재 독일 소비자들의 소비 및 구매 패턴의 변화는 유행에 따른 단순 변화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생활 방식 자체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추세가 단순 유행의 주기보다 길고 오래 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이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긴 호흡을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한 후 독일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료: 독일 법무부(Bundesamt für Justiz), 독일소매업협회(Handelsverband Deutschland, HDE), 독일 전자상거래 협회(Bundesverband E-Commerce und Versandhandel Deutschland Bevh), Statista, Spiegel, Finanzamt Neukölln, ebay, amazon, tradenavi, 세법연구센터, 한국법제연구원, ecommercegermany,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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