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독일,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예정으로 새로운 시장 열려
  • 트렌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임대성
  • 2019-11-21
  • 출처 : KOTRA

- 2022년 신규 차량모델 및 2024년 모든 신차에 사고기록장치 의무화 확정 -

- 독일 자동차보험, 대쉬캠 사용자에게 할인 혜택 제공 등 시장 활성화 -

- 한국 블랙박스 제조 판매사, 독일에 진출 적기 -

 

 

 

□ 한국의 블랙박스? 독일의 대쉬캠(Dashcam)

 

  ㅇ 대쉬캠(Dashcam)은 차량 내부에 설치에 작은 카메라로 차량운전 중 기록을 하는 장치로 한국 블랙박스를 독일에서 부르는 명칭

 

  ㅇ 독일 자동차클럽(ADAC)에 따르면 독일 시민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영상 기록을 통해 잘못 여부를 가리고 싶어한다고 함.

    주*: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2018년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가 263만6468건이고 이중 약 31만 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

 

  ㅇ 독일 정보미디어 기술협회 비트콤(Bitkom)은 2018년 1000명을 대상으로 대쉬캠 사용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답변자 중 13%는 이미 대쉬캠을 이용 중이고 20%는 대쉬캠을 이용할 예정임. 38%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으며, 답변자 중 13%만 대쉬캠을 향후에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또한 전체 설문대상자 중 3/4은 대쉬캠이 사고 증명수단으로 유용할 것이라고 대답함.

 

  ㅇ 최근까지 독일 제도와 판례가 대쉬캠의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면이 있었으나 2018/2019년 연방대법원(BGH)의 결정 이후 독일 대쉬캠 판매사, 자동차보험사, 차량제조사는 시장선점을 위해 대응을 시작했고 2022년의 EU차원의 차량기록장치 의무설치 규정 신설로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

 

2018년 독일 운전자 중 대쉬캠 이용자 및 구입 예정자 비율

(단위: %)

자료: 독일 연방 정보미디어 기술협회(Bitkom)

 

□ 점점 확대되는 대쉬캠 시장

 

  ㅇ 소비자 심리를 위축시키던 기존의 독일 규제

    - 독일 도로교통법(StVG 7조, 17조,18조)은 차량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와 손해를 일으켰을 경우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독일 예술저작권법(KUG)은 22조 이하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진을 전시나 배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 구 개인정보보호법(BDSG § 6 b Abs. 1(개정 신법 4조))은 일정 조건아래 자동차를 비디오카메라로 감시할 수 있으며, 목적달성 즉시 영상을 삭제해야 함을 규정

    - 2018년 연방대법원 판결 전까지 운전자가 차량에 대쉬캠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차량의 번호판과 가해운전자, 교통사고를 유발한 무단 횡단자를 촬영해 경찰에 제출해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으면 처벌을 받았으며, 대쉬캠 자료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지가 일관되지 않았음.

    주*: 주행 중 또는 주차 중 촬영 방식이 무한정으로 녹화되는 경우에도 처벌

 

  ㅇ 2018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촬영자료 사용 가능

    - 2018년 5월 연방대법원은 기존의 일관되지 않았던 판례를 뒤엎고 사고당사자가 녹화된 대쉬캠의 촬영자료는 해당 교통사고 사건에서 법원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결

    - 같은 판결에서 사고를 대비한 대쉬캠의 녹화라도 무제한적인 녹화는 허용될 수 없으며, 사고와 관련 없는 촬영 분을 삭제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

    - 독일 도로교통법 해설서(Berz/Burmann)에 따르면 독일 법조 실무에서는 이 판결에 따라 대쉬캠의 녹화가 짧은 시간 단위로 진행되고 사고당사자가 녹화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함. 단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아닌 제3자가 촬영하고 제공한 영상은 사고 증거로 인정 받을 수 없음.

    주: 2019년 연방대법원 판결은 30초에서 1분 사이의 녹화시간이 이어지고 사고가 없을 경우 영상이 자동 삭제되는 루핑(looping) 방식을 제시했고 영속적인 촬영은 금지함.

    주: 또한 독일 일부 지방법원은 주차 중 촬영과 녹화를 금지

 

  ㅇ 독일 관련 기업들의 대쉬캠 활성화 전략

    - 독일 컴퓨터 전문 매거진인 컴퓨터 빌트(ComputerBild)에 따르면 독일 보험사 바이리쉐(die Bayerische)가 대쉬캠 이용자에 대해 보험료를 15% 인하하는 상품 출시했다고 보도

    주: 바이리쉐 보험사의 폰 에센(Konstantin von Essen)은 이 상품이 차량 운전 중 야생동물 로드킬(Road Kill)사고에 좋은 대비가 될 것이라고 소개

    - 자동차 임대업에서 제공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임대업자가 고객의 책임 및 과실을 입증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해 자동차 임대업자는 대쉬캠의 사용을 권장

    - 독일 완성차 업체의 경우 대쉬캠이 허용되는 인근 국가에서 대쉬캠 판매 및 장착을 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독일 시장 진출을 준비

    - 독일 자동차 정보 블로그인 엠비패션(mbpassion)에 따르면 벤츠는 2019년 신형 CLA 쿠페에 대쉬캠을 장착했으며, 2019년말 벤츠 홈페이지(Daimler Benz)에서도 안전운행 지원을 위한 부분별 선택사항으로 소개

    - 독일 자동차 전문잡지 모빌(Mobil)에 따르면 스코다(Skoda)의 2020년형 옥타비아(Octavia) 모델의 경우 헤드라이너 부분에 대쉬캠을 설치할 수 있는 USB 소켓을 제공

 

  ㅇ 2022년 이후 사고기록장치의 의무 장착 법률 확정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 이사회는 2022년 5월 이후 신규 출시 차량 모델에 현 안전 운행 보조장치를 기본 사양으로 의무화했고 여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위한 정보기록장치가 포함되며, 2019년 11월 9일 확정됨. 정보기록장치는 사고 직전과 사고 도중 상황 및 주변 상황 등에 관한 상세한 운행 자료들을 저장해야 하는 관계로 카메라 기능을 포함한 대쉬캠이 포함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

    주: 2024년에는 모든 신차에 확대 적용

    - 대쉬캠을 자전거에 설치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서 새로운 구매층으로 등장

 

IAA 2019 전시회에서 소개된 벤츠 탑재용 대쉬캠

자료: 보쉬(Bosch)

 

□ 독일 출시 제품이 갖추어야 할 사양

 

  ㅇ 녹화 기능상 루핑 기능 제공과 주차 녹화 기능 금지

    - 주행 중 상시 녹화는 30초 내지 1분 단위로 제한하고 일정 조건 아래 사고와 무관한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루핑 프로그램은 필수이며, 장시간의 주행 중 도로 상황 전체를 한 파일에 저장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

    - 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자동으로 녹화되는 이벤트 녹화 기능은 필요한 기능이나 주차 중에서는 작동하면 안 되는 점을 유의

 

  ㅇ 그 외 카메라의 고성능 사양과 녹화 상황 데이터 기록 제공 및 원격 조정 기능

    - 카메라는 Full HD 사양으로 1920x1080 이상의 해상도를 제공하며, 1초당 60프레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성능 필요

    - 녹화 화면에 주행 중인 차량의 가속도, GPS정보, 제3자 운전시 운전자 이름의 선택 기입 기능 제공 중요

    - 디스플레이 기능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스마트 대쉬캠의 경우는 스마트 폰으로 원격으로 녹화 장면을 확인하고 삭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이웃 국가를 고려한 대쉬캠 탈착 기능 제공

    - 인근 국가이면서 독일어권 국가인 스위스는 2019년 판결에서도 대쉬캠을 통한 녹화 자료를 교통사고 관련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수 없도록 못박았으며, 따라서 스위스 등 대쉬캠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를 방문할 경우를 대비해 설치한 대쉬캠을 손쉽게 탈착할 수 있는 기능 중요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ㅇ 독일 자동차 클럽(ADAC)은 교통사고 상황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있어 대쉬캠의 활용이 효과적이라고 하며, 독일 보험사 연맹(GDV)의 담당자 가우제(Bernhard Gause)는 사고와 상관없이 지나치는 차량 번호와 사람들 모습의 처리가 앞으로의 과제이나 이제 대쉬캠의 사용자체는 허용된 것이라고 함.

 

  ㅇ 교통사고 대비에 적합한 대쉬캠의 활용이 한국 블랙박스 업계에 새로운 사업 영역을 제시하고 있고 무사고 촬영 영상 중 기록에 대한 동영상 모자이크 앱을 적용한 제품 개발 필요

 

 

 자료: ADAC, Destatis, Bitkom, BGH, StVG, KUG, BDSG, Berz/Burmann, computer bild, mbpassion, Mobil, European Parliament,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독일,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예정으로 새로운 시장 열려)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