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우즈베키스탄 전자상거래 시장동향
  • 트렌드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채병수
  • 2018-07-13
  • 출처 : KOTRA

향후 5년간 연 23.1% 성장 전망하나 오프라인 거래의 0.5% 수준 -

- 5전자상거래 발전 가속화 조치』 대통령 결의안에 따라 시장 환경 개선, 관련 기업 수혜 전망 -

 

 

 

□ 전자상거래시장 개요

 

  ㅇ Euromonitor Passport 보고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60억 우즈베키스탄 솜(451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1억 우즈베키스탄 솜(28.1%) 증가

    - 2012년 이후 연평균 약 25%씩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발달 초기 단계로 2017년 오프라인 유통 매출 66조5616억 우즈베키스탄 솜(83억4000만 달러)의 약 0.5% 수준에 머물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전자상거래 매출규모

(단위: UZS 백만,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11.6

14.7

18.4

22.8

28.1

36.0

증감률

-

26.7

25.1

23.9

23.2

28.1

 

external_image

주: 2018년 6월 4일 중앙은행 환율 적용 기준, USD 1 = UZS 7982

자료원: Euromonitor Passport,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재구성

 

  ㅇ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구매 중 전자제품(31%)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홈케어제품(16%), 의류(12.5%) 등이 높은 판매량을 보였음.

    - 비교적 고가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경우 가격 절감 효과가 큰 전자제품 구매 시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됨.

 

2017년 우즈베키스탄 전자상거래 주요 거래 품목

(단위: UZS 백만)

external_image

주: 2018년 6월 4일 중앙은행 환율 적용 기준, US$ 1 = UZS 7982
자료원: Euromonitor Passport,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재구성

 

□ 전자상거래시장 발전 가능 요인

 

  ㅇ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 정부의 IT 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광케이블망 확대* 등을 통한 인터넷 속도 향상, 요금 인하 등이 이뤄졌으며 그 결과 매년 꾸준히 인터넷 이용 인구가 증가해 2017년 전체 인구 3265만 명 중 약 1790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

    *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 광케이블 매설 길이는 약 2만2300km로 알려짐.

    - 인터넷 이용자 수 증가는 곧 잠재 전자상거래 사용자 증가를 뜻하며 시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작용함.

 

우즈베키스탄 인터넷 속도 및 인터넷 사용인구 변화 추이

external_image

자료원: kommersant.uz

 

  ㅇ (카드사용 장려 정책)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대 초반부터 카드 사용 장려 정책을 시행했으며 2018년 1월 1일 기준 우즈베키스탄 내 직불카드 발급량은 1952만 개를 초과, 단말기를 통한 거래액은 52조 우즈베키스탄 솜을 기록함.

    - 탈세 방지 등을 목적으로 현금 거래를 줄이려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정책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의 다수가 급여의 일정부분(50% 이상)을 출금에 제약을 받는 직불카드로 지급받도록 돼 있어 카드 발급이 증가하고 있음.

    -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직거래, 전통시장을 통한 구매가 줄고 온라인 구매 등 카드 결제가 가능한 유통망에서의 구매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 소비자들은 CLICK, Payme, Uzcard 등 우즈베키스탄 자국 전자결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직불 플라스틱 카드 발급현황

external_image

자료원: Uzdaily

 

  ㅇ (도시화 및 가처분 소득 증가) 도시의 전일 사무직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과 같이 바쁜 생활 속 편리함을 찾는 생활방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가처분소득도 온라인 소비를 포함한 전체 소비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정부의 높은 육성 의지) 2015년 12월 내각령 NO.353 ‘2016-2018 전자 상거래 발전 방안’을 통해 중기적 관점에서의 전자상거래 분야의 주요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은행 카드 사용 촉진, 전자상거래 인프라 추가 개발 등을 추진한데 이어 2018년 5월 14일 ‘전자상거래 발전 가속화 조치’ 대통령 결의안을 발효하는 등 지속적인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책동향

 

  ㅇ전자상거래 발전 가속화 조치』 대통령 결의안(2018.5.14.)

    - (배경) 조세제도 등 관련 법률의 후진성, 관료주의적 장벽, 국내 결제 시스템과 해외 통용 시스템 간 호환성 부재,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선호도 등 전자상거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호혜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 내용) 『2018-2021 전자상거래 발전 프로그램』 승인, 전자상거래 국가등록시스템 운영, 제공 서비스 개선, 국제적 플랫폼 접근성 향상을 통한 수출 확대, 현실과 맞지 않는 관련 법규 미비사항 보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전자 영수증, 메시지 등은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시 IT 시스템을 통해 발행돼 계약당사자 간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들은 실물 영수증, 쿠폰, 티켓 및 기타 서류와 효력을 동일하게 간주함.

      • 거래 당사자들은 전자결제 시스템, 터미널을 통해 법인 은행 카드로부터 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E-POS 등 전자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 발송 시스템을 이용해 현금으로도  결제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를 통한 3000달러 이하의 재화 또는 서비스 수출의 경우 우편 서비스 제공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무역 통합전자정보시스템(Unified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 of Foreign Trade Operations)에 해당정보 입력 및 화물 통관 불요.

      •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재화를 배달하는 기업이 판매자를 대신해 결제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음.(2018년 7월 1일 부)

      • 전자 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모든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 의무적으로 15% 선급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조항 삭제(2018년 7월 1일 부)

      • 전자상거래를 통한 재화의 배달 시, 판매자 또는 운송자가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 자체소유, 임차 및 기타 사용권을 가진 운송수단을 통해 수행 가능(2018년 7월 1일 부)

      •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보관 및 운송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절차 및 방법을 통한 전자상거래 의약품 및 의료용품 판매 허용.(2018년 7월 1일 부)
    * 보건부 및 정보통신개발부가 공동으로 1개월 내에 보관 및 운송 기준 관련 법안 초안 작성 예정

      • 외교부와 중앙은행은 우즈베키스탄 기업이 세계적인 무역 플랫폼 eBay, Amazon 및 결제 시스템 Paypal 등을 통해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 결제할 수 있도록 이들과 한 달 이내 업무 협의 개최

      • 국세위원회는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스마트폰 환경을 고려한 은행카드 및 현금 결제 통합 단말기 도입을 위한 필요조치를 2018년 말까지 시행

      • 법무부와 국세위원회는 2018년 7월 1일까지 정보통신개발부에서 제안한 전자상거래 국가등록시스템 개설을 승인

     * 전자상거래 국가등록시스템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배달 서비스, 전자서류 보관, 전자메시지 발송서비스 제공.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무료,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2%의 단일세를 납부하면서 기업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기업으로 그 대상을 제한

    * 국가등록시스템의 주요 역할은 △전자상거래 참여기업에 대한 단일 전자DB 구축, △ 전자상거래 시스템 모니터링 및 발전•운영 상태 평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전자상거래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분석 및 제안 준비 수행 등이며 유지, 보수, 추가 개선은 정보통신개발부 산하 전자정부개발센터에서 담당

      •  아울러 해당 결의안 부록으로 『2018-2021 전자상거래 발전 프로그램』을 승인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2018-2021 전자상거래 발전 프로그램 주요 내용

 

  ㅇ 거래 촉진을 위한 법안 개

    - 2019.4.1.까지 전자상거래 및 전자 문서 관리 법안 개정.

    - 2018.10.1.까지 전자상거래 배달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전자영수증 및 발행된 현금 영수증의 배달자를 통한 구매자 전달 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한 법안 마련

    - 2019.1.1.까지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품의 간소화된 세관신고 절차 개발 및 시행

    - 2020.7.1.까지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특별 중재에 대한 법률적 프레임워크 구성안 마련

    - 2020.4.1.까지 소비자 및 기업 보호 내용 포함 전자상거래 규칙 위반 책임 확정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

    - 2019.1.1.까지 우즈베키스탄내에서 해외 전자지갑으로부터 전자화폐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

 

  ㅇ 호혜적 환경 조성

 - 2019.7.1.까지 국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발

 - 2019.10.1.까지 모바일 신분증(ID)를 통한 인증 도입

 - 2018.10.1.까지 상공회의소 및 상의 지방 지부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조언, 해외 플랫폼에서의 판매 지원, Businessinfo.uz를 통한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수행하도록 관련 조치 실시

 

  ㅇ 수출 확대

    - 2018.10.1.까지 Booking.com, Tripadvisor 등 사이트에서의 여행 서비스 판매를 위한 매커니즘 개발

    - 2019.7.1.까지 GAAT, GATS, TRIPS 등 전자상거래 분야 국제기구와 협력 관계 수립을 위한 단계적 조치 실시

    - 2019.1.1.까지 주변국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지역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특수 환경 도입을 고려해 전자상거래 발전 관련 정부간 협약안 마련.

 

  ㅇ 물류 발전

    - 2019.10.1.까지 전자상거래 연계 배달 서비스업 촉진을 위한 조치 개발 및 승인

    - 2020.4.1.까지 민관 파트너쉽 매커니즘을 통한 물류 인프라 구축

    - 2019.7.1.까지 FedEx, UPS, DHL 등과 같은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내 물류 허브 유치 작업 실시


  ㅇ 관련 인력 문제 해결

- 2019.4.1.까지 타슈켄트 내 2개 대학에 전자상거래 관련 학사, 석사 과정 개설

- 2018.10.1.까지 ‘전자아카데미(Electronic Academy)’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전자상거래 관련 온라인 강의 구성을 위한 조치 수행


  ㅇ 기업 및 대중 상대 전자상거래 홍보

  - 매년 ICTWeek Uzbekistan에서 전자상거래 발전 관련 행사 개최

  - 우즈베키스탄 전자상거래 발전 관련 특집 프로그램 지속 방영 등

 

□ 현지 주요 플랫폼

 

  ㅇ Arba.uz

    - 주재국 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고 대중적인 플랫폼으로 타슈켄트를 주 서비스 지역으로 운영

    - 종합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타슈켄트를 제외한 타 지역의 경우 비식료품만 취급

    - 2017년부터 전자제품, 화장품 및 기타 제품들도 판매하며 2014년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래 시장 선점 효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external_image

자료원: arba.uz 홈페이지

 

  ㅇ LeBazar

    - 타슈켄트 내 슈퍼마켓들의 식료품, 비식료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서 우즈베키스탄 전 지역에서 벌인 대대적인 마케팅 캠패인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 내에 빠른 성장을 일궈냄.

    - 2017년 시장점유율은 약 7.1%를 기록

 

external_image

자료원: LeBazar 홈페이지

 

□ 경쟁동향

 

  ㅇ Arba.uz가 18.2%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어 Avtech, Artelmarket.uz 등의 순을 이루고 있음.


  ㅇ 신규 시장진입자인 LeBazar.uz가 단기간에 급성장해 주목할만 함.

 

우즈베키스탄 온라인 유통망별 시장점유율

(단위: %)

순위

업체명

유통망

2014

2015

2016

2017

1

Arba Savdo OOO*

Arba.uz

4.6

12.0

18.3

18.2

2

Avtech OOO

Avtech

5.5

7.7

9.7

7.9

3

Quince International ChP

Artelmarket.uz

8.4

10.2

9.1

7.6

4

Lean Trade Solutions OOO

LeBazar.uz

-

-

-

7.1

5

Gafurov EM

Asaxiy.uz

-

1.5

5.7

6.1

6

Great Business Solution OOO

eSavdo.uz

2.9

3.8

4.4

5.0

7

Orient Group Inc.

HM.uz

-

-

2.4

3.4

8

Alibaba Group Holding Ltd

3rd Party Merchants

2.9

3.4

3.5

3.4

9

Rdi Alliance OOO

Home24.uz

-

2.2

2.8

2.5

10

Amazon.com Inc

3rd Party Merchants

3.3

2.9

2.7

2.3

11

eBay Inc

3rd Party Merchants

1.8

1.7

1.6

1.5

12

Anglesey Food ShK

Korzinka

9.1

7.7

-

-

13

기타

기타

61.4

46.9

39.8

35.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원: Euromonitor Passport

* OOO: 유한책임회사(Общество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 전자상거래 관련 한-우즈베키스탄 협력동향

 

  ㅇ 2017년 11월 23일 우즈베키스탄 대외무역부 산하 무역기업 Uztrade와 한국무역협회(KITA), 한국 무역정보통신(KTNET) 간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무역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B2B e-마켓플레이스인 '트레이드코리아(tradeKorea)'와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운영하는 전자무역포탈인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를 준거모델로 선정하고 국가전자무역 및 국가전자상거래 운영지식을 상호 공유하고 양국의 전자상거래플랫폼 가입자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전개하기로 함.

 

external_image

자료원: Uzdaily

 

□ 전문가 인터뷰

 

  ㅇ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가장 큰 약국 브랜드 OXYMED를 보유하고 있는 ASKLEPIY LLC사 Shahanova Inara 팀장과 전자상거래 관련 인터뷰를 진행함.

    - 금번 『전자상거래 발전 가속화 조치』 대통령 결의안은 제약회사를 포함한 우즈베키스탄 기업들 매출을 증대시키고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특히 약국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 의료용품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임.

    - 현지기업 간, 현지-해외기업 간 무역량이 증가하고 해외로의 수출이 증가해 우즈베키스탄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우즈베키스탄 전자결제 시스템과 해외 주요 결제 시스템 간 호환이 가능해질 경우세계적인 유통산업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사점

 

  ㅇ Euromonitor Passport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우즈베키스탄 전자상거래 시장성장률을 연평균 23.1%로 전망했으나 아직까지 오프라인 거래 금액 대비 0.5%에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전자상거래시장의 절대적인 규모가 커지기까진 다소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임.

    - 가처분소득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직불카드 사용 증가 등이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이나 아직까지 구매 전 실제 제품을 확인, 경험하기를 희망하고 온라인 상품에 대한 불신을 가진 소비자가 많아 시장 성장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동네별 식료품점,  잡화점의 편리한 근접성도 시장 성장을 막는 주요 요소임.

 

  ㅇ 우즈베키스탄 전자결제 시스템과 해외 주요 결제 시스템 간 호환 등은 향후 시장 성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한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온라인 유통망 입점 등 진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우즈베키스탄 금융 시스템 특성상 신용카드를 보유한 국민이 극소수이고 현지 법적 기반이나 대리인 없이 시장 내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획기적인 추가 조치나 환경 변화없이 단기간에 한국 기업이 유통망에 직접 입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는 어려울 것임.   

 

  ㅇ 금번 『전자상거래 발전 가속화 조치』 대통령 결의안은 우즈베키스탄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실제 성과는 결의안상 명시된 후속조치들의 실제 이행, 달성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판단됨.

    - 배달 서비스 기업, 전자 서류 관련 기업, 제약·의료용품 관련 기업 등은 이번 조치 및 향후 후속조치에 따라 일부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Euromonitor Passport, Uzdaily, Lex.uz, Norma.uz, UzA.uz, Tradingeconomics, kommersant.uz, 해럴드 경제,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Arba.uz, Lebazar.uz,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우즈베키스탄 전자상거래 시장동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