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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식품 등록 및 수입 절차
  • 트렌드
  • 탄자니아
  • 다레살람무역관 전우형
  • 2017-10-18
  • 출처 : KOTRA

- 탄자니아 식약청(TFDA) 사전 제품 등록 및 수입허가 필요 -

- 적극적인 제품 홍보 및 안테나숍 운영 등을 통해 시장개척 가능




* 본 해외시장뉴스는 탄자니아 식약청(TFDA)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해당 기관을 유선 접촉해 얻은 정보로 구성돼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식품 분류 및 등록 규정

  ㅇ 식품(Foods) 정의
    -
식품은 약물, 화장품, 담배를 제외하고 사람이 먹거나 마시면서 섭취하는 모든 것을 의미(음식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물질 포함)

    · Means any article other than drugs, cosmetics and tobacco used as food or drink or human consumption and includes any substance used in manufacture or treatment of food(자료원: TFDA, Guideline for food registration)   

    

  ㅇ 식품 등록 규정
    - 탄자니아에서 생산, 판매, 유통,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식약청(이하 TFDA)에 사전등록 필수
    - 식약청에서 등록 허가가 있어야 수입허가 신청 가능
     · TFDA 규정 위배 시 최대 500만 탄자니아 실링 벌금 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부과

  ㅇ 식품은 아래 3가지로 분류
    ① 특수영양 목적의 고위험군 식품(High risk foods for special nutritional purposes)
     일반 목적의 고위험군 식품(High risk foods for general purposes)
    저위험군 식품(Low risk foods)

  ㅇ 탄자니아 식약청(TFDA, Tanzania Food and Drugs Authority) 다레살람본부
    - 주소: P.O. Box 77150, EPI Mabibo, Off Mandela Road, Dar es Salaam
    - 전화: +255-22-245-0512/0751/2108

    - 팩스: +255-22-245-0793
    - (식품) 고객 문의전화: +255743 110564
    - 이메일: info@tfda.go.tz, mis@tfda.go.tz

    - 홈페이지: www.tfda.go.tz    


식품 등록 절차

  ㅇ 신청자 자격
    - 직접 신청: 제품 제조자 및 탄자니아 내 식품 수입, 판매자
    - 대리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현지 대리인(Local Responsible Person)이 등록 절차 수행 가능

  ㅇ 제품 등록자(현지 대리인)는 탄자니아 시장 내 제품 관련 모든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 시장 내 제품 모니터후 식약청에 제품 관련 문제(제조결함, 오염, 위조) 발생 시 보고 의무
    - 신청자와 식약청 간 의사소통 도모
    - 불량품 발생 시 회수 절차 수행 등

  ㅇ 필요 서류

    ①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식품분류별 필요서류 


I. 특수영양목적의 고위험군 식품(High risk foods for special nutritional purposes)

i) 식품 설명서(Brief description of the  product)

ii) 위생 증명서(Health Certificate)또는 자유판매 증명서(Free sale Certificate)

iii) 우수제조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증명서 또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승인 사본

iv) 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v) 안정성보고서(Stability Study Report)

vi)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성분의 품질, 안전성 취합 데이터

II. 일반목적의 고위험군 식품(High risk foods for general purposes)

i) 식품 설명서(Brief  description  of  the  product)
ii) 우수제조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증명서 또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승인 사본
iii) GM(Genetically Modified) 식품 또는 GM성분 함유 식품은 환경부 별도 승인 필요

III. 저위험군 식품(Low risk foods) 

신청서 이외 별도서류 제출 불필요

 
  ③
제품 샘플 제출
    - 샘플에는 라벨 표시 필수
    - 보존기간이 9개월 이상 제품은 최소 6개월 이상 유통기한 필요, 보존기간이 9개월 미만인 제품은 보존기간의 80% 이상 필요
    - 제품 성분, 위험 분류 등에 따라 추가 샘플이 요구될 수 있음.

 

필요 샘플 개수

내용

제품 용량

샘플 개수

추가 요건

1

20g 또는 20ml 미만

2차 포장제품 3

NA

2

21~100g 또는 21~100ml 

5

(가능 시) 2차 포장재

(Empty Secondary Package)

3

101~250g 또는 101~250ml

4

NA

4

251~500g 또는 251~500ml

3

(가능 시) 라벨(Label Artwork)

5

551g~3kg 또는 551ml~3L

2

라벨 부착 빈 포장용기 또는 라벨

(Empty Labeled Packaging Container or Label Artwork)

6

3kg 또는 3L 초과

완제품(Original Unit) 1개 또는

무균성 포장 제품의 1/2kg 용량분 3

라벨 부착 빈 포장용기 또는 라벨(Empty Labeled Packaging

Container or Label Artwork)

 

  ④ 식품별 등록 비용


순번

내용

현지식품(달러)

수입식품(달러)

1

우유 및 유제품

380

450

2

곡물(Cereal) 및 곡물가공품

320

400

3

콩류

250

350

4

견과류

250

350

5

서류(薯類, Tuber And Roots)

280

360

6

무알콜성 음료

300

350

7

알콜성 음료

200

300

8

설탕,

250

360

9

요오드첨가식염(Lodated Salt)

200

280

10

유지(Fats And Oils)

180

280

11

, 커피

330

450

12

코코아 가루, 코코아 가공품

350

400

13

향신료, 허브(Spices And Herbs)

300

400

14

식초

150

230

15

어류, 어류가공품

280

370

16

육류, 육류가공품

280

400

17

과실류, 과일가공품

250

330

18

식수

300

410

19

채소류, 채소가공품

250

330

20

유아용식품, 유아분유

680

900

21

보조식품 (Food Supplements)

650

800

22

어린이용 가공곡물제품

650

850

23

식품첨가물

160

250

24

사탕, 과자류

280

380


    - 기타 비용 예시


순번

내용

현지식품(달러)

수입식품(달러)

1

유지비용

10

20

2

변경비용(Major Change)

25

60

3

변경비용(Minor Change)

0

0

4

증명서 재발급 비용(Duplicate Certificate)

100

100

5

신속 등록(Fast-Track Registration)

등록비의 2배

등록비의 2배

 주: 1) 유지비용은 매년 제품의 등록를 유지하기 위한 지불 비용임, 2) 변경비용이란 제품의 성분, 형태, 포장, 라벨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등록제품의 정보 변경 소요 비용을 뜻함


  ㅇ 등록 소요시간

    - 저위험군 식품(Low Risk Foods)은 신청서 접수 완료 이후 최대 45, 특수영양 목적의 고위험군 식품(High Risk Foods For Special Nutritional Purpose)은 최대 60일 내에 등록 가능
    - 신청서 접수 후 제품 정보의 변경사항 발생 시 접수 후 7일 내 변경 필수
    - 신청서 심사 진행 중, TFDA는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서류, 정보, 인증 등 요구 가능
    · 추가 정보 요청후 4개월 이전까지 합당한 이유 없이 관련 정보 미제출 시 신청서는 무효 처리


  ㅇ 라벨링 및 포장
    - 라벨 언어는 영어 또는 스와힐리어, 또는 병기
    - 라벨 필수 포함 내용


· 식품명(통칭 및 상표명)
· 성분 목록
· 실중량(Net Content) 및 수분제거중량(Drained Weight)

· 생산자명 및 주소
· 원산지(다른 국가에서 식품 가공해 실질적 변형과정이 이루어진 경우)

· 제품 번호(Batch or Lot  Number)

· 유통기한(용량대비 10%이상 알코올 첨가 술 또는 음료, 식초, 고체설탕, 하드캔디, 츄잉껌, 꿀은 기입 불필요)

· 제조일자(Date Of M manufacture)
· 보관방법(Storage Instruction)
· 사용방법(Instruction For Use)

   

    - 방사선 조사식품(Irradiated Food)은 포장 및 용기에 조사 처리 문구와 마크를 표시 의무
    - 라벨링 예외사항: 향신료, 약초(Spices And Herbs)를 제외하고 최대 표면적이 10 미만인 소규모 포장식품 

    · With the exception of spice and herbs, small units, where the largest surface area is less than 10㎠ shall be exempted from the requirements 2.2 and 2.6 to 2.8 of these guidelines

   
  ㅇ 기타 주의사항
    - 각각의 제품은 별도 신청 필요
    - 신청 서류는 신청서 원본, 전자카피본(가능 시)으로 작성하며 제품라벨(Label Artwork) 또는 라벨이 붙여진 샘플을 구비해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서는 MS 워드를 이용해서 Bookman Old Style 글씨체, 11포인트로 작성
    - 신청서 언어는 영어 또는 스와힐리어로 작성
    - 목차를 작성하고 각각의 내용에 해당하는 페이지 숫자를 기재

 등록 식품 정보 변경 및 갱신 절차

  ㅇ 등록 식품 정보 변경(Alteration)

    - 등록 식품의 성분, 형태, 포장, 라벨 등 변경사항 발생 시 TFDA 신고해 변경절차 수행 필요
    - 변경 비용: 현지 제품 25달러, 수입 제품 60달러
    - 신청자 또는 제조업자의 이름, 주소, 제품 포장재 개수, 모양, 사이즈, 색 변경의 경미한 변경사항(Minor Alteration)은 변경비용 없음.
    - 제품의 세컨더리 브랜드(Secondary Brand)를 추가할 경우 현지식품 100달러, 수입식품 100달러의 추가비용 소요
 

  ㅇ 등록 유효기간 갱신(재등록) 
    - 등록 유효기간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 갱신 절차는 유효기간 만료 최소 60일 이전에 시행돼야 함.

    · TFDA 유선문의결과, 갱신보다는 재등록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함.

□ 식품 수입절차 


  ㅇ 수입 전
    - 수입제품은 TFDA에 사전 등록 필요
    - 수입 신청자는 수입자(Food Importer)로서 TFDA에 사전등록 필요
     · 수입자는 식약청으로부터 유효한 수입 허가증(Import Permit)을 지녀야 함.
 
  ㅇ 수입 목적 분류
    - 국내 제조, 유통, 판매
    - 정부 혹은 비정부기관 프로젝트(ex. World Food Programme)
    - 개인적 사용
    - 개인 및 기관의 영양부문 연구 시행   


  ㅇ 수입 허가 시 필요서류
    ① 상업송장(Proforma Invoice)


상업 송장(Proforma invoice) 필수 포함 내용

- 송장번호, 날짜

- 수출자, 제조업자 이름, 주소

- 제품명

- 수입 제품 수량, 단가, 총 금액, 화폐단위

- TFDA제품 등록번호

- 운송 수단(, 비행기, 육로)

- 수출항과 도착항

- 수출자와 수입자의 서명(Signature) 및 도장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식물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가공되지 않은 곡물류, 식물성 식품인 경우
    동물 위생 증명서(Zoo sanitary certificate): 가공되지 않은 동물성 식품인 경우
    선하증권(Bill of lading)·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과거 수입허가 내역 사본(해당 시)
    ⑨ 방사능 확인서(Radiation free certificate): 적용지역 해당 시

  ㅇ 신청 진행 과정

    - TFDA에 수입 식품 사전등록 필수, 상업송장으로 등록 여부 확인 절차 수행
    - TFDA로부터 수입자 등록증명서 발급절차 진행(증명서는 발급 후 1년 유효)
    - 사전 등록된 수입자에 한해 수입허가 절차 진행(수입허가 신청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 신청 비용은 본선인도가격(FOB) 1.5%  

  ㅇ 주의사항
    - 각각의 제품은 별도 신청 필요
    - 수입 허가는 승인 후 6개월 동안 유효
    - 보존기간이 9개월 이상이며 항구 도착 전 시점에서 유통기한이 최소 6개월 이상 보유, 보존기간이 9개월 미만 제품은 보존기간의 50% 이상이 필요
    - 수입자는 제품 이상시 제품 리콜 등의 책임 수행 의무있음.
    - 수입은 허가된 항구에서만 가능(TFDA List of approved Ports Of Entry 참조)
  

탄자니아 식약청(TFDA) 등록 한국식품 내역


순번

제품명

설명

제조사

1

비타500

비타민C음료

광동제약

2

박카스

에너지 드링크

동아오츠카

3

박카스

탄산 에너지 드링크

동아오츠카

4

초코파이

과자류

롯데제과

5

신라면

라면

농심

6

농심 너구리

라면

농심

7

삼육검은콩, 칼슘두유

검은콩 두유

삼육

8

샘표 진간장

간장

샘표

9

인스턴트 커피믹스

커피

모카C&T

10

빙초산

빙초산

삼성BP화학

11

해찬들 된장

된장

CJ식품

12

해찬들 쌈장

쌈장

CJ식품

주: '원산지: 한국'으로 표기된 내용 기준(2017년 9월 27일 기준)

자료원: TFDA Trader Portal

□ 시사점

  ㅇ 해외 식품 수입을 희망하는 수입자는 반드시 사전에 제품 등록해야 함에 유의
    - 즉, 제품 등록자가 수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을 통한 권리 양도는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제3자가 수입을 하지 못함.

  ㅇ 기존의 단순 제품 수출에서 탈피, 안테나숍을 통한 현지 시장 홍보 및 진출 노력 필요
    - 예시) 라면 전문점 개설을 통해 제품 홍보 및 소비자 반응 조사
    - 해외 서비스 시장진출은 우리나라의 해외취업, 창업 등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  



자료원: Tanzania Food, Drugs and Cosmetics Act 2003, TFDA Fees and Charges Regulation,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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