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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에너지관련제품(ErP) 규정 도입으로 보일러 시장에 변화
- 트렌드
- 그리스
- 아테네무역관 이륜경
- 2015-12-1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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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에너지관련제품(ErP) 규정 도입으로 보일러 시장에 변화
- 에너지 효율 보일러, 현지 수요 증가 전망 -
- 국내 보일러 제조업체의 발빠른 규정 준수 절차 필요 -
□ 유럽, ErP 규정 도입으로 에너지관련제품 규정 강화
○ 유럽 규정에 따라, 2015년 9월 26일부터 에너지관련제품(ErP) 규정 도입 시작으로 현지 시장에서 유통되는 국내 보일러사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해당 규정은 에너지관련제품 이용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친환경을 목적으로 도입. 기존 EU국가들이 지구온난화를 줄이고자 발표한 EU 20/20/20 프로그램 목표 달성의 밑거름이 될 전망
- EU 20/20/20 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전체 에너지의 20%, 에너지 효율을 20%까지 올리는 프로그램임.
○ 2015년 9월 26일 이후, 그리스에 수입돼 시장에 유통 및 판매되는 보일러는 에너지관련제품 규정에 준수한 제품으로 관련 인증을 부착해야만 가능함.
- 규정 도입 이전 이미 수입돼 그리스 시장에서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 보일러는 해당 규정에서 제외됨.
- 특히, ErP 규정 도입으로 인한 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 석유보일러 및 히트펌프 등의 제품은 신규 규격사항을 충족해야만 함.
- 해당 규정에는 EU 가입국의 수입 가스 보일러(400㎾급 이하)의 최저 효율기준을 86%로, 전부하 효율의 경우 최저 열효율기준 94%임.
Condensing Heat Exchangers
Condensing Boiler (ErP Ready)
자료원: 유럽연합https://ec.europa.eu/energy/en/topics/energy-efficient-products/heaters
□ 보일러에 미치는 주요 ErP 규정
○ 에너지효율
- 해당 규정에는 EU가입국의 수입 가스보일러(400㎾급 이하)의 최저 효율기준을 86%로, 전부하 효율의 경우 최저 열효율기준 94%임.
- 특히, 열효율 등급 측정법이 도입돼 연료연소량을 측정하게 되는데, 신규 규정의 최소 열효율 기준이 너무 높아 석유보일러 및 가스보일러의 경우 시장 도입이 불가능하다 볼 수 있음.
- 현재, 응축형보일러(Condensing Boiler) 제품만이 실질적으로 ErP 규정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향후 그리스 시장에서 기존 가스 및 석유보일러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라벨
- ErP 규정에 따르면 70㎾ 이상 보일러, 500lt이상 물(온수) 탱크에도 에너지 라벨 부착이 의무화됨.
- 에너지 라벨은 흔히 세탁기에서 볼 수 있는 에너지 효율 A-G 단계로 나누어져 있음.
○ 히트펌프(Integrated Pumps) 제품
- 히트펌프는 보일러 안에 부착돼 있는 부품으로, 해당 규정은 2015년 8월부로 도입되기 시작함.
- 기존 30㎾ 미만 보일러의 경우, 기존 펌프 교체가 비교적 쉽지만, 30㎾ 이상 되는 보일러의 펌프 교체는 사실상 어려워 보일러 디자인을 새로 구상해야 함.
ErP Ready Labels
(Various Company Marketing Labeling)
EU Official Energy Labeling for Boilers
자료원: 유럽연합https://ec.europa.eu/energy/en/topics/energy-efficient-products/heaters
□ 그리스 진출 보일러 시장 현황
○ 그리스는 보일러 제조가 없어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유럽 및 국내산 보일러 기업의 현지 공식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음.
-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보일러로는 KD Navien, 대우가스보일러, 귀뚜라미보일러 등으로 현지에서 인지도가 높음.
- 단, 수입에만 의존하는 시장 형성으로 인해 유럽·한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도 다양한 보일러가 수입돼 유통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한 편으로, 신규 보일러의 현지 시장 진출에 장애가 많음.
○ 그리스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보일러는 응축형(Condensing) 보일러로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외 비응축형(Non-Condensing) 보일러가 약 30%, Pellet-Wood 사용 보일러가 5%, 기타 보일러가 5%를 차지하고 잇음.
자료원: 현지 주요 바이어 인터뷰 및 KOTRA 아테네 무역관
□ 전망 및 시사점
○ ErP 규정 도입으로 국내 보일러 제조업체들은 기존 보일러 디자인에서 신규 디자인으로 교체가 필요함.
- 신규 보일러 디자인을 새로 구상하고, 에너지효율을 포함한(에코디자인 규정 No. 813/2013, 814/2013) EU CE마크, ErP 라벨(에너지라벨 규정 No. 811/2013, No. 812/2013) 부착 등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기존에 대중적으로 사용되던 석유히터에서 가스보일러 및 전기보일러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에너지 효율이 더욱 향상된 응축형 보일러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현지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은 ErP 규정에 맞는 신규 보일러의 현지 시장 진출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유럽연합, 현지 바이어 인터뷰 및 KOTRA 아테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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