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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 영유아용 조제분유 생산기업 등록제도 시행과 그 여파
  • 트렌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4-06-12
  • 출처 : KOTRA

 

중국, 해외 영유아용 조제분유 생산기업 등록제도 시행과 그 여파

- 49개 유아용 조제분유 생산기업의 115개 해외 브랜드 첫 등록 -

- OEM브랜드도 등록에 문제없어…수입 브랜드, 2, 3선 중소도시 시장개척 가속화 -

 

 

 

□ 5월 1일부터 해외 영유아용 조제분유 생산기업 등록제 실시

 

  2013년 6월 중국 국무원은 ‘영유아용 조제분유 품질안전 강화 의견에 관한 통지(關於進一步加嬰幼兒配方乳粉質量安全工作意見的通知)’에서 해외 영유아용 분유 생산기업 등록 및 관리를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힘.

  - 이후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은 2013년 9월 발표한 ‘수입 영유아용 조제분유 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關於加進口嬰幼兒配方乳粉管理的公告)’에서 2014년 5월 1일부터 중국에 등록하지 않은 해외 생산기업이 제조한 영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수입을 금지함.

 

  2014년 5월 1일 질검총국은 ‘수입 유제품 해외생산기업 첫 등록 명단 발표에 관한 공고(關於公佈首批進口乳品境外生企業註冊名單的公告) (2014년 제51호)’를 발표함.

  - 현재까지 질검총국은 수입 영유아용 조제 유제품 생산 해외기업 등록명단을 두 차례 발표했으며, 총 49개사가 등록함.

 

수입 영유아용 조제분유 생산 해외기업 등록명단

국명

등록기업 수

등록기업명

아일랜드

4

ㆍKerry Ingredients (Ireland) Ltd

ㆍWyeth Nutritionals Ireland(Illuma 생산)

ㆍNutricia Infant Nutrition Ltd(다농 그룹 산하기업, Nutrilon 생산)

ㆍAbbott Ireland

오스트리아

1

ㆍAgrana Stärke GmbH(과즙생산, Gerber 등 OEM생산)

오스트레일리아

2

ㆍAustralia Dairy Park Pty Ltd(OEM 위주)

ㆍMurray Goulburn CO-operative CO LTD

폴란드

1

ㆍGEO-POLAND SP. Z O.O.(OEM위주)

덴마크

2

ㆍArla Foods amba Arinco Arla(대주주가 멍니우그룹, 허성위안 등 OEM)

ㆍArla Foods amba Esbjerg Mejeri Dairy(대주주가  멍니우그룹)

독일

2

ㆍNestlé Deutschland AG

ㆍTöpfer GmbH

프랑스

5

ㆍCooperative Isigny Sainte Mere(허성위안 등 OEM)

ㆍCelia-laiterie De Craon(OEM 위주)

ㆍSoc Flandres Picardie Lait

ㆍNutribio(OEM 위주)

ㆍLaiterie De Montaigu Sas Sabourin(허성위안 등 OEM)

한국

3

ㆍ매일유업 평택 공장

ㆍ롯데 파스퇴르 공장

ㆍ남양 세종 공장

네덜란드

6

ㆍMead Johnson B.V.

ㆍNestle Nederland B.V.

ㆍFrieslandcampi Na Domo B.V.

ㆍAbbott Laboratories B.V.

ㆍLypack Leeuwarden B.V.(하이프로카 산하 기업, 중국 아오요우(澳優)가 지분 보유)

ㆍNutricia Cuijk B.V.(다농그룹의 산하기업)

스페인

4

ㆍNdustrias Lacteas Asturianas,S.A.(ILAS)

ㆍAlter Farmacia, S.A.

ㆍAbbott Laboratories S.A.

ㆍHero EspaÑa, S.A.

싱가포르

2

ㆍWyeth Nutritionals (Singapore)Pte Ltd.

ㆍAbbott Manufacturing Singapore Private Ltd

뉴질랜드

8

ㆍNutricia Limited(다농그룹 산하기업, 캐리케어 생산)

ㆍWestland Cooperative Dairy Company Limited

ㆍCanpac International Limited(폰테라 산하기업)

ㆍGardians Limited

ㆍSutton Group Limited

ㆍDairy Gogat Co-opetative(N.Z.) Limited

ㆍFonterra Limited

ㆍGMP Dairy Limited

영국

1

ㆍHJ Heniz Manufacturing UK Ltd.

미국

4

ㆍPBM Nutritionals LLC(Vermont) (사이언트 등 OEM)

ㆍAbbott Nutrition, Abbott Laboratories, Columbus Plant

ㆍMead Johnson & Company, LLC

ㆍGerber Products Company d/b/a Nestle Infant

스위스

3

ㆍHochdorf Nutritec Ltd.(OEM 위주, 스위스 서건(Sulgen) 공장)

ㆍHochdorf Nutritec Ltd.(OEM 위주, 스위스 호흐로드프(Hochdorf) 공장)

ㆍNestle Suisse SA

벨기에

1

ㆍINZA

자료원: http://www.cnca.gov.cn/ywzl/gjgnhz/jkzl/

 

□ 49개 기업의 115개 수입 브랜드 정보 공개

 

  5월 29일 질검총국의 수출입 식품안전국은 ‘영유아용 조제분유 수입상 및 상품 관련 정보(進口嬰幼兒配方乳粉進口商及品相關信息)’를 처음으로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115개 해외생산기업 브랜드가 명시됨.

  - 이번에 등록된 115개 수입 브랜드 중에는 듀멕스(Dumex), 애보트(Abbott), 네슬레(nestle), 와이어스(wyeth), 바이오스타임(BiosTime), 성위안요우보(聖元優博) 등 외에 OEM 브랜드도 대거 포함됨.

  - 명단의 절반은 OEM 가공 브랜드임.

  - 업계 관계자는 OEM 가공 브랜드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관련 법률·법규에만 부합하면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힘.

 

  수입 영유아용 분유 브랜드는 1000개가 넘으며 현재 기준으로, 이 중 90% 이상이 미등록상태라는 점에서 중국 분유시장 진입이 가능한 수입 브랜드가 극히 제한적임.

  - 앞으로 수입 브랜드는 소비력이 급증하는 2, 3선 도시로 유통채널을 빠르게 확장해 나갈 것임.

 

□ 300여 브랜드가 등록 허가 대기 중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영유아용 조제분유 브랜드 중에는 누구나 다 아는 유명 수입 브랜드가 포함돼 있지만 광밍유업(光明乳業) 산하의 퓨어캔터베리(PURE CANTERBURY) 등은 명단에 없었음.

  - 광밍유업 관계자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함.

  - 퓨어켄터베리 생산공장인 뉴질랜드 신레이트(Synlait milk)가 인감위의 2014년 해외 영유아용 조제분유 생산기업 등록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생산된 분유인 퓨어켄터베리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함.

  - 신레이트는 제2차 해외 영유아용 조제분유 생산기업 등록 인증 명단에 오를 예정임.

  - 퓨어켄터베리는 조만간 질검총국의 비준을 통과해 수입 영유아용 조제분유 브랜드로 판매 허가받을 것으로 보임.

 

  등록기업은 수입 브랜드 생산기업과 상품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돼 있음.

  - 수입분유 브랜드 관계자는 300여 개 브랜드가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6월경 명단이 한 차례 더 공개될 것이라고 밝힘.

  - 이번에 공개되는 브랜드는 최대 수십 개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新華網

 

□ 규정 실시 전 중국에 수입된 분유는 판매 제한받지 않아

 

  질검총국은 등록기업 및 브랜드 명단에 공개한 정보가 국가 질검총국 인증절차를 통과한 해외 영유아용 분유 생산기업, 상품 정보, 수입상 정보라고 밝힘.

  - 등록 허가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해외 유제품 생산기업 등록제도 시행 전에 수입돼 중국 현지에 재고가 있는 분유제품 판매는 가능함.

  -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분유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봄.

  - 등록인증을 획득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조치 발효 전에 중국 내 재고를 확보했기 때문임.

  - 이 때문에 인증을 받지 못한 분유기업이 단기간 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

 

□ 전망 및 시사점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進口食品境外生企業註冊管理規定)’은 등록 유효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을 희망하는 해외 식품 생산기업은 유효기간 만료 1년 전에 소재 국가(혹은 지역)의 당국이나 기타 지정된 방식을 통해 중국  인감위에 연장 등록 신청을 하면 됨.

 

  2, 3선 도시가 분유 유망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외국 분유 브랜드가 앞으로 이들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됨.

  - 2, 3선 시장 경쟁은 가격경쟁을 위주로 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 정부가 영유아용 조제분유 가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향후 영유아용 분유 시장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 일부 기업은 아예 저가전략을 활용해 매출을 늘리려 할 것임.

  - 중국 분유시장 환경과 정책변화를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每日經濟新聞, 中網, 羊城報, 新華網 등 KOTRA 상하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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