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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생산동향 및 전망
  • 트렌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4-05-06
  • 출처 : KOTRA

 

중국 희토류 생산동향 및 전망

- 中 정부의 규제강화로 희토류 생산량 및 수출량 감소 추세 -

- ‘1+5’ 산업구조 재편... 6대 기업을 희토류산업 주축으로 -

- 환경보호정책 강화로 중국 희토류 상품 공급량 지속적 하락 전망 -

 

 

 

자료원: 바이두

 

□ 중국 희토류 생산 현황

 

 ○ 희토류란 희귀광물의 한 종류로서 란탄, 세륨 등 17가지 원소를 일컬음.

  - 화학적 특성상 광물형태로는 희귀하므로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원소’라는 의미의 희토류라는 이름이 붙었음.

  - 희토류는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열 전달력이 좋아 신에너지, 친환경, 항공업, 전자정보산업에 사용, 현재 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 1980년대 후반부터 생산비용이 저렴한 중국의 생산량이 대폭 증가해 세계 수요량의 90% 이상을 공급

 

희토류 원소 종류 및 용도

원소명

원소기호

주요 용도

란탄

La

광학유리/섬유, 배터리, 촉매제, 세라믹

세륨

Ce

유리(탈색제, 연마제), 자동차(배기가스촉매제), 자석

프라세오디뮴

Pr

영구자석, 레이저, 페인트

네오디뮴

Nd

영구자석, 레이저, 콘덴서, 광학유리/섬유, 세라믹

프로메튬

Pm

광학우리, 세라믹

사마륨

Sm

영구자석

유로퓸

Eu

형광체, 원자로 제어제

가돌리늄

Gd

형광체 분말, 핵반응제, 자석, 전자제품 유리

테르븀

Tb

형광램프

디스프로슘

Dy

영구자석, 자기영동물질 소재

홀뮴

Ho

크리스털 제조, 레이저

에르븀

Er

광학유리/섬유, 크리스털 제조

튤륨

Tm

크리스털 제조, 레이저

이테르븀

Yb

형광물질 활성화제, 세라믹, 자기버블, 레이저, 광학유리

루테튬

Lu

크리스털 제조, 레이저

스칸듐

Sc

크리스털 제조, 레이저,세라믹

이트륨

Y

형광제, 세라믹 기능 소재, 초전도제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는 희토류 난개발 및 낮은 수준의 산업경쟁력, 심각한 수준에 이른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희토류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산업구조 재편에 착수

  - 희토류와 기타 광산 자원의 가격 증가 정도를 비교한 결과, 지난 10년간(2000~2010년) 철광석은 4.84배, 금은 4.39배, 동은 4.13배 증가한 반면, 희토류는 2.54배 증가에 그쳤음.

  - 이는 중국 희토류 수출상품 중 대부분이 산업경쟁력인 낮은 1차 가공품에 해당한 것에 기인

  - 낮은 가격은 중국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희토류 및 기타 상품가격 증가 배수 비교(2000~2010년)

자료원: ‘중국 희토류 현황 및 정책’ 백서

 

 ○ 일찍이 중국 국무원은 ‘중국 희토류 현황 및 정책’(中國的稀土狀況政策) 백서를 발표, 중국 희토류의 현황 및 발전 방향, 관련 정책을 소개한 바 있음.(2012년 6월 20일)

  - 중국은 희토류 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국가로 전 세계 희토류 자원 저장량의 23%를 차지

  - 중국은 네이멍구 보어터우(內蒙古 包頭), 스촨 량산(四川 凉山), 쟝시이 간저우(江西省 州) 등 희토류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3대 지역을 바탕으로 공업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400여 종, 1000여 규격의 희토류 상품을 제공

  - 중국 희토류 기업의 M &A 추진으로 희토류 관련 기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 과도한 자원개발로 인한 중국 희토류의 고갈 위험성을 언급한 동시에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 환경보호를 전제로 하는 희토류산업 발전 추진 계획을 밝힘.

  - 중국 희토류 상품의 밀수출 상황이 심각해 희토류의 밀수출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할 것을 명시

   * 중국 정부에서 각국 세관의 희토류 수입통계를 조사한 결과, 2006~2008년 사이 각각 35%, 59%, 36%의 희토류가 밀수출 형태로 반출됐는데 2011년 이 비중은 120%로 급증

 

 ○ 중국 정부는 자국 희토류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난개발로 인한 자원낭비,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인식을 토대로 희토류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

  - 2012년 6월 13일부로 시행한 ‘희토류 산업에 대한 생산계획관리 잠행방안’(稀土指令性生産計劃管理暫行辦法)에서 생산기업의 업계 진입 조건을 엄격히 하고 환경보호 기준을 명확히 함.

   * 제6조(희토류 광산품 생산기업 조건): ① 산업정책 및 업계 진입 조건에 부합, ② 채광 허가증 취득, ③ 환경영향에 관한 평가 문서(批文件)를 취득하고, 오염물 배출량이 관련 국가표준에 맞으며 환경요구 기준에 부합하는 희토류 기업 리스트에 포함, ④ 비석탄류(非煤鑛類) 광산기업 안전생산 허가증 취득

 

 ○ 2010~2013년 중국 희토류의 생산량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수출량은 점차 하락하고 있음.

  - 2011~2013년까지 3년간 중국 희토류 상품의 생산량은 9만3800톤 수준을 유지해 옴.

  - 반면, 수출량은 2010년 3만259톤, 2011년 3만184톤, 2012년 3만996톤으로 소폭 상승하다가 2013년 2만5270톤을 기록하며 하락세로 전환

 

최근 중국 희토류 상품의 생산량 및 수출량 비교

자료원: 중국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 희토류 자원을 토대로 생산하는 희토제련 분리제품의 생산량을 살펴보면 중국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한 하락 추세를 보임.

  - 중국의 희토제련 분리제품의 생산량은 2011년 11만4000톤에서 2012년 11만7000톤으로 소폭 상승하다가 2013년엔 11만500톤으로 하락

  - 중국의 하락 추세와 달리 미국은 2011년 1500톤에서 2013년 1만2000톤으로 7배가량 생산량이 증가

  - 인도는 2011년 2100톤에서 2012년 2200톤으로 미미한 증가를 보이다 2013년에는 전년 대비 27%의 큰 상승폭을 보이며 2800톤을 기록

  - 호주는 2012년까지 생산량이 없던 나라였지만 2013년 900톤의 생산을 시현

 

세계 희토제련 분리제품 생산량

자료원: 한국광물자원공사,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중국 희토류 수출 현황

 

 ○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

  - 중국 희토류 상품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으로 희토류 총수출의 56%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로 미국(14%), 프랑스(10%), 홍콩(6%) 순임.

  - 기타(12%) 수출국에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베트남 등이 있음.

  - 한국으로의 수출은 2% 수준

 

중국 희토류 상품 주요 수출국(2011년 기준)

자료원: ‘중국 희토류 현황 및 정책’ 백서

 

 ○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에 대한 쿼터제 실시로 수출규제 강화

  - 중국은 자국 산업 및 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2002년 1월 1일부로 ‘중국수출쿼터제’(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를 시행, 수출 할당량 및 할당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이후 2009년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희토공업 발전규획’(稀土工業發展規劃)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희토류 연간 수출량이 3.5만 톤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함.

   * 희토류 상품의 수출 할당량은 중국 상무부가 매년 12월, 6월마다 이듬해 상반기 및 하반기 기준량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결정

 

중국 수출쿼터제 주요 내용

(제2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對外貿易經濟合作部)는 전국 수출상품 할당량 관리업무를 담당, 지방은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할당 관리를 실시

(제10조) 수출 할당량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

   (1) 중국 경제안전을 보장하는 수요

   (2) 중국 내 제한된 자원을 보호하는 수요

   (3) 관련 산업에 대한 국가의 발전계획, 목표와 정책

   (4) 국제, 국내 시장의 수요와 생산, 판매 상황

(제17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對外貿易經濟合作部)는 수출 할당량은 각 지방의 관련 부서와 중앙관리기업에 배정하고 각 지방의 관련부서는 할당된 량에 따라 본 방법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수출허가기업에 배정

(제20조) 이하 상황에서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각 지방의 관련 부서 및 중앙관리기업에 대한 할당액 조절 가능

   (1) 국제시장에 중대한 변화 발생 시

   (2) 중국 내 자원 수급 상황에 중대한 변화 발생 시

   (3) 각 지역 및 중앙관리기업의 할당량에 불균형 발생 시

 

 ○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2013년 중국 희토류 수출 총량은 2만5270톤 수준으로 감소(단, 상무부의 제한 조치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출한 총량을 말하며, 밀수출은 제외)

  - 2006년 중국 희토류 수출 총액은 6만1560톤이었지만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며 2008년 4만7449톤으로 추락함.

  - 2009년에는 5만145톤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2010년 다시 40%에 육박하는 하락폭을 기록하며 3만259톤으로 급락

  - 그 후 3만 톤 대를 유지하다가 2013년에는 2만5270톤으로 감소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 총량 추이(2006~2013년)

자료원: 중국 상무부,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중국 정부는 희토류 상품 생산 및 유통기업에 대해 다각도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희토류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

  - 현재 희토류 관할 부처로는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발전개혁위원회(發展改革委員會), 채굴 업무를 관리하는 국토자원부, 제련 및 생산 업무를 관리하는 공업정보화부, 유통 및 무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부 등이 있음.

  - 상무부는 2012년 ‘희토류 수출 할당량 신청조건 및 절차에 관한 공고’(稀土出口配額申報條件和申報程序的公告)를 반포하고 생산 및 유통 기업에 대한 자격심사를 더 엄격히 하고 있음.

 

‘희토류 수출 할당량 신청조건 및 절차에 관한 공고’ 주요 내용

* 생산기업은 이하 조건에 부합해야 함.

(1) 대외무역경영자 등록 또는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이어야 하며 그중 2005년 후 등록한 기업은 국가 관련 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함.

(2) 희토류산업 정책 및 업종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세관 통계 기준으로 신청한 해로부터 3개년간 매년 수출실적이 있어야 함.

(3) 생산에 사용하는 원자재는 국토자원부(國土資源部)에서 공시한 자원채굴자격이 있는 희토류 채굴 기업에서 구입해야 함.

(4) 생산과정은 환경보호부에서 공시한 요구에 부합해야 함.

(5) 국가 토지 관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함.

(6) 국가 관련 법률법규와 해당 지역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보험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7)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류를 위반하는 행위가 없어야 함.

 

* 유통업체는 이하 조건에 부합해야 함.

(1) 대외무역경영자 등록 또는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이어야 함.

(2) 등록자금이 5000만 위안 이상이고 세관 통계 기준으로 2009~2011년 매년 수출 실적이 있어야 함.

(3) 수출상품은 환경보호부에서 공시한 희토류 생산기업으로부터 구입해야 하고 이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및 증치세(增値稅)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4) 국가 관련 법률법규와 해당 지역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보험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5) 국제기준화조직 ISO9000 품질체계 인증을 받아야 함.

(6)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류를 위반하는 행위가 없어야 함.

 

 ○ 한편 중국의 희토류 수출은 대외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과의 무역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함.

  -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 EU, 일본 등의 제소에 따라 중국의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등에 대한 수출관리조치가 규정에 위반되는지를 조사하고 전문가그룹의 연구보고서에서 그 결과를 발표(2014년 3월 26일)

  - 이 보고서에서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결론이 나오자 중국 상무부와 유관단체(중국희토업종협회, 中國稀土行業協會)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곧바로 대응조치 마련에 착수함.

  - 중국은 2014년 4월 17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상소기구(Appellate Body)에 상소를 통보하고 4월 25일 정식으로 전문가그룹의 연구보고서에 반대하는 상소를 제출

  - 중국은 보고서의 170여 곳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지만 재심에서 여전히 ‘WTO 규정에 위배' 결론이 유지되면 중국 정부는 희토류 쿼터제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음. (21세기경제신문(21世紀經濟報道) 2014년 4월 29일 자 보도 인용)

 

□ 중국 정부의 희토류산업 발전 정책

 

 ○ 중국 국무원은 2011년 5월, ‘희토류 업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關於促進稀土行業持續健康發展的若干意見)에서 희토류산업을 대형기업 중심으로 통합 재편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중국의 희토류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영역 또한 채굴, 분리 등 1차 가공단계에 집중돼 있어 상품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술적 취약함이 늘 지적돼 왔음.

  - 이에 중국 정부는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중국 희토류 산업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

 

 ○ 이후 지난 2014년 1월,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대형희토그룹 전문회의(大型稀土集團專題會議)를 개최, 중국 최대의 희토 생산기업인 바우강(包鋼) 그룹 등 6대 기업을 중심으로 한 ‘1+5’ 희토산업 구조 재편 방안을 제시

  - '1+5' 산업구조재편 방안에 따라 바우강희토(包鋼稀土)는 주변지역의 중소형 희토류 생산업체를 인수합병하고 중국 북방지역의 대형 희토생산그룹(北方稀土集團)으로 발돋움 중

  - 중앙 국유기업인 우쾅(五鑛)과 중뤼(中), 그리고 지방 중추기업인 간저우희토(州稀土), 광성유색(廣晟有色), 샤먼텅스텐(廈門業) 등이 주축이 됨.

 

중국 희토산업 6대 기업

구분

설립연도

자산 총액

본사 소재지

특징

바우강희토

(包鋼稀土)

1961년

184억 위안

내몽고

(內蒙古)

* 중국 최대의 희토류 생산기업

* 2012년, 바우강(包鋼)그룹과 12개 주요 기업 간 ‘내몽고 희토 상류기업 M &A 기본계약’ 체결(내몽고 지방정부는 2010년부터 M &A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해옴.)

우쾅(五鑛)

1950년

2,500억 위안

베이징

* 중앙 국유기업

광성유색

(廣晟有色)

2002년

20억 위안

광둥 광저우

(廣東 廣州)

샤문 텅스텐

(廈門業)

1958년

130억 위안

푸젠 샤먼

(福建 廈門)

* 텅스텐 생산량 세계 1위의 지방의 지주기업

* 해운업 발전, 쾌적한 도시환경 등 지역우위로 인해 인재영입, 과학기술, 수출확대 방면에서 성과를 거둠.

자료원: 각 기업 홈페이지,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중국 정부는 희토류 산업규제 강화를 위해 꾸준히 관련 법률 법규 및 정책 완비를 추진 중

  - 희토류산업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해 중국 정부는 희토류 자원 탐사, 채굴, 생산에 대해 계획적 관리 시도

  - 대량의 밀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자국의 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희토류 관련 수출 정책 제정

 

중국 희토류 상품 생산 관련 규제 상황

1986년

* 광산자원법(鑛山資源法) 반포

* 중국 광산자원에 대하여 계획적 관리 실시

1991년

* 희토류 자원을 보호성 자원(保護性資源)으로 규정

* 채굴, 제련, 상품 생산, 수출 등에 대하여 계획관리 실시

2006년

* 희토류자원 채굴 총량 공제관리

2007년

* 희토류 상품에 대한 계획형 생산관리 실시

2008년

* ‘2008~2015년 전국 광산자원 규획’(全國鑛産資源規劃)' 반포

* 희토류 자원의 채굴 제한, 업종진입 규제 및 합리적 사용을 제시

2009년

* 희토류 자원의 탐사, 채굴, 심사권은 중앙정부에서 총괄적 관리

2011년

* 중앙정부에서 희토 산업 관련 세수정책 일괄 관리

2013년

* 공업정보화부, 국무원, ‘희토류 업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國務院關於促進稀土行業持續健康發展的若干意見)’을 반포

자료원: 중국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국토자원부

 

중국 희토류 상품 수출 관련 규제 상황

1985년

* 희토류 상품 수출기업에 대해 10% 증치세 환급

1997년

* 희토류 상품 수출허가제도 반포

2002년

* 희토 광산개발, 제련, 생산에 대한 외자도입 금지

2004년

* 회토광석에 대해 증치세 환급폐지

2005년

* 희토 산화물에 대해 증치세 환급폐지 및 희토 상품의 가공무역 금지

2006년

* 수출허가발급범위 축소

* 희토 광석 및 산화물에 대해 10% 수출세 부과

2007년

* 희토 금속에 대해 10% 수출세 부과

2008년

* 희토 제품의 수출세를 10~15% 인상

2010년

* 제2기 수출할당량을 전년 대비 70% 삭감

2011년

* 회토상품에 대해 수출세 인상

2012년

* 희토 수출 할당량을 종류별로 차등화

자료원: 중국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세관총서

 

 ○ 희토류 채굴 시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환경파괴를 예방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률적 규제 강화

  - 희토류 산업의 발전은 ‘환경보호법’, ‘물 오염 예방치료법’등 10여 부 법률의 감독 관리를 받고 있음.

  - 2011년 중국 정부는 ‘희토공업 오염물 배출 기준(稀土工業汚染物排放標準)’을 반포해 희토산업에 대한 환경보호기준 규제를 강화함.

  - 현재 정부는 희토공업의 환경 리스크 평가제도(稀土工業環境風險評估制度)를 검토 중

 

희토공업 오염물 배출 기준(2011년 제정)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전망 및 시사점

 

 ○ 환경보호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희토류 생산 및 수출은 억제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산업발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환경보호 문제 역시 절대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보호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희토류 생산 및 수출 역시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중앙정부의 총괄적 관리기능을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생산시스템 구축, 산업 구조 재편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중앙정부의 총괄적 관리가 시급한 현황

  - 중국에서 희토류 생산이 유발한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는 관련 기업 중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돼 온바 대기업을 희토산업 주축으로 하는 산업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1+5'의 산업구조를 강화하고 생산 할당량과 수출할당량정책으로 6대 기업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됨.

 

 ○ 기술 혁신 희토류 생산기술 적극적 도입 전망

  -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규획강요(2006~2020)'에는 희토류 기술이 중점 발전 대상으로 설정

  - 중국 정부는 희토류 기초연구 및 응용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산학 협력기술 개발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

  - 희토류 채굴 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등 자원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

 

 ○ 자원무기화 예방, 희토류 수입 다각화 필요

  - 중국 정부가 희망하는 환경보호수준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유될 것으로 전망, 이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 및 이로 인한 수출할당량 감소는 불가피

  - 중국 정부는 무허가 사광(私鑛)과 밀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재차 강조한 바 유통·무역 시스템 개선과 규제 강화는 불가피

  - 중국 희토류 수출관리의 일환으로 자원무기화 방안도 제기되고 있음.

   * 중국은 악의적인 무역행위에 대한 대응반응으로 희토류의 자원무기화를 배제할 수 없지만 희토자원의 보다 원활한 무역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밝힘.(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장 훠지엔궈(霍建國) 인터뷰 인용)

 

 ○ 중국 대한국 희토류 상품 수출량을 감안하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다만,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함.

  - 또한 국제시장에서 희토류의 공급 감소가 우려되므로 희토류 상품에 대한 수입다각화 추진이 필요함.

 

 ○ 희토산업 관련 친환경 기술의 중국시장 진출기회 확대 기대

  - 환경보호 의식 강화로 환경 관련 산업 발전이 예상되면서 중국 희토류 생산부문에서 친환경 기술 도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임.

  - 관련 기술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중국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것임.

 

 

자료원: 중국 국무원, 중국 상무부, 국토자원부, 공업정보화부, 세관총서, 광발증권(廣發證券), 절강증권(浙江證券), 신화왕(新華網), 중신왕(中新網)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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