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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동용품 수출, 유해물질 확인 필수
  • 트렌드
  • 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 최명례
  • 2013-10-04
  • 출처 : KOTRA

 

美 아동용품 수출, 유해물질 확인 필수

- 미국의 각 주(州), 아이들이 물고 빠는 장난감에 유해물질 통제 강화 -

 

 

 

□ 아동용품에 포함된 유해물질, 법적으로 통제 나서

 

 ○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버몬트, 워싱턴, 오리건 등 각 주, 올해 들어 유해물질 법제화 강화

  -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난 1986년 발의된 안전 식수 및 독성물질 규제법에 따라 각종 독성물질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하는 Proposition 65를 더 강화함.

  - 오리건 주 의회는 Jason Conger 의원과 Keny-Guyer 의원의 주도로 아동용 제품 및 장난감에 쓰이는 유해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HB3162)을 올해 2월 이후 상정함.

  - HB3162는 기존 법안(HB4123)보다 개선된 형태로 제조업체가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8일 주 의회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킴.

  - 코네티컷이나 메인 주는 독성물질이 포함될 경우 해당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제품 자체를 금지하도록 함.

 

□ 규제 도입 배경 및 내용

 

 ○ 2013년 들어 유해물질이 최근 이슈로 부상

  - 올해 발간된 워싱턴 주 의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435종의 아동용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고, 특히. 월마트에서 판매하는 아동용 제품 중 144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됨.

 

 ○ 소비자는 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

  - 소비자는 일부 화학물질이 어떻게 유해한지,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 등 정보가 없는 상태로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으로 극히 소수 부모만이 어떤 제품이 안전한지 알고 있음.

 

 ○ 대부분 미국 주에서는 아동용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규제에 힘씀.

  - 오리곤 주 의회는 “건강한 아동을 위한 유해물질 공개법(The Toxics Disclosure for Healthy Kids Act(HB3162))"를 발의하고 세 단계를 거쳐 규제하기로 함.

  - 우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카드뮴, 플라스틱 첨가제인 BPA , 퍼털레이트 등을 포함한 19종의 유해화학물질을 확정하고 이를 규제함. 또한, 연 매출 500만 달러가 넘는 아동용 제품 제조업체는 해당 유해물질을 제품에 사용할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단, 제조업체는 5년이라는 기간에 해당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대체할 수 있음.

 

미 주별 2013년 아동용품 유해물질 관련 법안 현황

주(법안명)

주요 내용

코네티컷(HB6332)

3세 이하 어린이 대상 독성화학물질(TDCPP, TDCP, RCEP, TCPP)을 포함한 난연제가 사용된 모든 제품 금지

메릴랜드(HB99)

독성화학물질(TCEP)이 포함된 어린이용제품(장난감, 카시트, 유모차 등)의 판매 금지

매사추세츠(SD1618)

독성화학물질(TDCPP, TCEP, TCPP)이 포함된 어린이용 제품과 또 다른 독성화학물질(DecaBDE, OctaBDE, PentaBDE)가 포함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다른 대체 물질을 사용하도록 규제

버몬트(S81/H241)

독성화학물질(DecaBDE, OctaBDE, PentaBDE)이 BH가 함유된 특정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독성화학물질(TDCPP, TCEP, TCPP)이 포함된 어린이용제품 또는 가구의 판매 금지

워싱턴(HB1294/SB5181)

독성화학물질(TDCPP, TCEP)의 사용을 금지하고 어린이용 제품이나 가구에 고위험화학물질의 사용 금지

 

□ 규제 적용 제품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제품(오리건 주 예시)

  - 아이의 수면을 돕거나 긴장을 풀 수 있도록 하는 제품으로 직접 접촉하는 제품

  - 12세 이하 아동용 화장품으로 신체에 직접 닿는 제품(비누나 영양보조제, FDA의 승인을 받은 음식이나 의약품은 제외)

  - 아동용 카시트

  - 12세 이하 아동용 장신구류

  - 아동용 장난감

  - 이러한 제품에 쓰이는 부품 일체

  - 단, 롤러스케이트, 축구화, 스키, 썰매, 야구배트, 글러브 등 스포츠용품과 장난감 총(BB총, 공기총 등), 다트 등 장난감, 자전거, 스쿠터, 화학용품세트, 오디오, PC, 게임기, 계산기, 휴대폰, 게임콘솔 관련 소프트웨어, 건전지 등은 제외

 

□ 시사점

 

 ○ 제조업체에 끼치는 영향

  - 독성물질 관리와 관련 법안은 제조업체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음. 각 주의 규제안이 올해 많이 상정된 관계로 아직까지는 유예기간을 부여함.

  - 예를 들어 유아기 이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장난감 총, 화학 실험세트 등 교육완구와 스포츠 제품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기업의 반발은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됨.

  - 대형 제조업체는 이러한 법안에 대비해와 유해물질과 관련 보고서를 이미 제출하거나 제출할 예정으로 추가적으로 큰 경제적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함.

 

 ○ 유의점

  - 우리 기업의 경우 대표적으로 아동용 액세서리에 있는 납, 어린이 장난감을 포함 거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 포함되는 프탈레이트 등 규제 대상 물질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함.

  - 많은 주는 제조업 관련 화학물질 규제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이므로 관련 물품 수출 시 이를 유의해야 함.

 

 

자료원: www.leg.state.or.us, CHB4123, HB3162, Oregon Environmental Council,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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