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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쇼핑몰, 사고나서 후회하면 무조건 반품해야 하나?
  • 트렌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3-05-03
  • 출처 : KOTRA

 

중국 인터넷 쇼핑몰, 사고나서 후회하면 무조건 반품해야 하나?

- ‘소비자 후회권’ 도입 등 업계 파장 예상 -

 

 

 

자료원: 차이나 데일리

 

□ 소비자권익보호법 20년 만에 수정 예상, 진출 기업 주의

 

 ○ 중국 전인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수정안(초안)을 인터넷에 공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임,.

 

 ○ 이 법은 1993년에 최초로 제정, 1994년부터 시행했으며, 지난 4월 25일 폐막된 제12회 정인대상임위에서 심의를 완료했음. 의견수렴은 5월 31일에 종료될 예정(확정 시 통상 6개월의 공고기간 후 효력발생)

 

 ○ 중국 소비자의 패턴과 구조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수정을 준비하면서 소비자 후회권, 소비자에 대한 입증책임 면제 등 중국으로서는 급진적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망됨.

 

 ○ 중국의 소비자 측은 소비자 권익조치라며 반기는 반면, 관련 업계는 소비자 패권주의를 조장한다며 우려함.

 

관련 소비잡법 수정안에 의견청취 중인 전인대회 홈페이지

자료원: 전국인민대표회의 공식사이트

 

□ 소비자권익보호법 수정안 초안(消益保法修正案) 주요 내용

 

 ➀ 이른바 ‘후회권’ 전격 도입

  - 품질문제인 경우 소비자는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반품도 가능하지만 약정이 없더라도 7일 이내에 반품 가능

   * 참고: EU는 14일 이내 무조건 반품(40유로 이상의 제품),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7일과 8일의 기간을 두고 있음.

 

 ➁ 사기행위와 허위과장광고, 사전 근절조치 강조

  - 주소, 연락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양, 질, 가격, 이행시기와 방식, 리스크, AS, 민사책임 등 필수정보를 게재하도록 함.

  -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시 최소 500위안의 벌금, 판매 제품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경영자에 대해 형사처벌

 

 ➂ 구매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조

  - 개인정보는 수집, 정보사용의 목적, 방식과 범위 등을 명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 소비자 동의없이 스팸매일 발송을 금함.

 

 ➃ 소비자는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면제

  - 차량, 소형계산기, TV, 에어컨 등 내구상품이나 인테리어 서비스 등에 대해 6개월 내 하자로 분쟁발생 시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자료원: 바이두

 

□ 시사점

 

 ○ 인터넷 쇼핑몰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진출기업 대책 시급

  - 소비자의 충동 구매, 횡포와 악의적 반품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물건 바꿔치기, 분해 등을 통한 모조품 생산용으로 활용 가능성

 

 ○ 쇼핑몰 운영자(또는 입점자)는 약관 등의 정비와 지재권 확보 등에 유의

  - 판매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기재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전정보 제공

  - 구매약관을 통해 품질문제에 대해서만 반품, 환급 등을 규정

  - 반품비용은 소비자 부담 원칙하에 시행함을 규정하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반송비 관련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함.

 

 ○ 인터넷 쇼핑몰을 주요 유통경로로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 대두(오프라인-온라인 유통 병행 등)

  - 제품 하자, 사기, 허위 과장광고, 불량 모조품 등의 피해사례로 인터넷 거래를 주저하는 소비자의 이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중국 전자상거래연구센터(中國電子商務硏究中心)에 따르면 2012년도 인터넷 거래규모가 1억3000만 위안, 인터넷 거래 이용자는 2억5000만 명임.

 

 ○ 불가피한 반송, 교환에 따르는 효율적 재고 운용방안 수립이 필요

  - 원거리 반품은 물류센터 등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자료원: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 양성완보, 신화왕, 차이나 데일리, 현지 변호사 의견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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