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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광물 수출 까다로워
  • 트렌드
  • 콩고민주공화국
  • 킨샤사무역관 박수진
  • 2013-01-23
  • 출처 : KOTRA

 

콩고민주공화국, 광물 수출 까다로워

- 모든 제품에 수출세 부과, 광물 수출제도 까다로워 -

- 세율이 명문화되지 않아 부과금에 일관성 없어 -

 

 

 

콩고민주공화국은 수출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물은 국제적인 제재 등으로 수출금지품목 지정, 수출허가제 등을 도입함. 이에 콩고민주공화국의 수출세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함.

 

□ 콩고민주공화국, 수출품에 세금 부과

 

 ㅇ 콩고민주공화국은 수입품뿐 아니라 수출품에도 세금을 부과함.

 

 ㅇ 콩고민주공화국은 수출품의 경우 품목별 관세율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세관 담당자들이 수출품의 종류와 물량을 기준으로 경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도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등 관제 정책에 일관성이 없음.

 

 ㅇ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광물은 광업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기본세금(광물의 종류에 따라 부과)

  - 내국세 및 지방세(광물의 종류에 따라 분담액 상이)

  - 원석 및 수출액 차액에 대한 세금

  - 자국에 설립된 외국기업에 대한 광물 수출세

 

 ㅇ 광물은 EU에서 제정한 KIMBERLEY 법에 따라 콩고 광업부의 승인 없이는 수출할 수 없게 돼 있음.

  - KIMBERLEY 법: 아프리카 분쟁 지역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법

   * 2012년 미국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DODD &FRANCK법을 제정함.

 

 ㅇ 수출업체가 위의 비용을 지불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음.

  - 채굴권, 광물 구매권, 광물의 탐사 및 판매권

  - KIMBERLEY 인증서

 

 ㅇ 광물 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사업자등록증

  - 해당 기업에 대한 공증

  - 해당 기업 업무담당자의 범죄기록 공증서

  - ID번호

  - 거래은행 계좌보유 증명

  - 콩고 중앙은행 등록증명

 

 ㅇ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광물을 탐사, 구매, 판매,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개상 및 국가나 증권거래소에서 인정한 은행이 필요함. 그러나 소량 광물 수출 시에는 광업부에서 그때마다 임의로 세금을 부과함.

 

□ 수출입업은 정부의 허가제

 

 ㅇ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수출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무역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광물 부문 외에는 수출허가에 드는 비용은 없음.

 

 ㅇ 다만 광물은 2002년에 제정된 광업법에 따라 광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광업법이 아직 완전하지 못해 수시로 법을 보완 중임.

 

 ㅇ 광물은 수출업 허가를 위해 중앙은행에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다이아몬드 수출허가 : 25만 달러

  - 금 수출허가 : 5만 달러

  - 기타 광물 : 광물별로 다르나 다이아몬드, 금보다 저렴함.

 

□ 콩고민주공화국의 수출금지 품목

 

 ㅇ 콩고민주공화국의 수출금지 품목은 마약류, 보호 중인 동식물, 그리고 일부 지역의 광물임.

 

 ㅇ 우라늄과 그 파생품에 대한 수출금지 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그 밖에 분쟁지역의 광물에 대해서도 수출이 금지됨. 이러한 광물에는 콜탄, 금, 주석광, 다이아몬드가 있음.

 

 ㅇ 2011년부터 Katanga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광물 콜탄, 동, 코발트, 금 등은 원형 그대로는 수출할 수 없음.

 

 ㅇ 안전상의 이유로 광산이 폐쇄되고, 해당 지역 광물도 수출이 금지된 경우도 있음. 2차 대전 때 우라늄광산으로 유명했던 Shinkolobew 등이 해당 지역임.

 

 ㅇ 이밖에 반군이나 국제범죄조직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광산, 부녀자 및 어린이를 근로에 동원하고 있는 광산에서 채굴된 광물도 수출이 금지돼 있으며, 장비 없이 맨손으로 채굴한 광물의 수출도 금지돼 있음.

 

□ 수출금지제도 운용에 따라 밀수출 성행

 

 ㅇ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불법수출 단속에도 인근국가에 대한 광물의 밀수출이 계속 성행하고 있음.

 

 ㅇ 밀수출을 주도하는 것은 반군이나 국제범죄조직 외에도 콩고의 부패한 관리나 군인들도 있으며, 중소업체는 물론 국제적인 기업까지 망라돼 있음.

 

 ㅇ NGO에서는 밀수품 주요 수입국인 르완다와 우간다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는데, 이들 국가는 국제기업이나 범죄조직에 매수된 것으로 보임.

 

 ㅇ 한편 밀수출 광물의 양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최근 반군이 점령하기도 한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GOMA지역에서 밀수출되는 광물은 연간 6000만 달러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며, 동 지역의 밀수출 광물의 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짐.

 

 

정보원: 콩고민주공화국 광업부, 관세청, 관련 보고서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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