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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라자다(Lazada)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방법
  • 트렌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 2021-12-02
  • 출처 : KOTRA

-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 증가 -

- 필리핀 지식재산권 소유권자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가능 -

- 위조상품 구매 시 소비자는 기업 서비스 이용 및 손해보상 청구 불가 등 애로사항 발생 -


 

 

필리핀 온라인 쇼핑 플랫폼 현황

 

필리핀은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쇼핑에 매우 큰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국제 마케팅 업체인 위아소셜(WeAreSocial)에 따르면, 필리핀 인구 11000만 명 중 인터넷 사용자는 전체의 약 67%에 해당하는 7391만 명에 이른다. 이는 전년대비 6.1%(420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20211월 기준 필리핀 인터넷 사용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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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eAreSocial

 

이러한 성장세의 주요 원인은 전자상거래 도입으로 필리핀의 16~64세 인터넷 사용자는 지난해 76%에서 80.2%로 증가했으며, 이는 세계 평균인 76.8%를 넘는 수치이다.

 

필리핀의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쇼핑의 성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정부의 지역 봉쇄 령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반 소비자들의 외부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태티스타(Statista)의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의 Rakuten Insight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1%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리핀 온라인 플랫폼(라자다) 소개 및 한국 기업의 입점 현황

 

라자다 개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요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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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다 (Lazada)

(https://www.lazada.com.ph)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라자다는 전자상거래 선도 기업 중 하나임. 라자다는 2012 년부터 동남아시아에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6년 알리바바 그룹이 인수함.

- 일일 접속자 수: 1,681,105

- 월 접속자 수: 52,954,808

- Alexa 랭크: 1,303위

- 필리핀 순위: 15위

- 필리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순위: 2위

자료: Similarweb, Alexa, Hypestat, Lazada

 

라자다의 라즈몰(LazMall)은 정품을 판매하는 플래그쉽 스토어(flagship store)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브랜드로는 라인프렌즈, 요뽀끼, 에뛰드, 썸바이미, 이니스프리, 네이처리퍼블릭, 디어 클레어스, 라네즈, 미샤, 잇츠스킨, 바닐라코, 더페이스샵, CJ, 삼성 등이 플래그십 스토어로 라자다에 입점해 있다.

 

라자다 플래그쉽 스토어에 등록된 한국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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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azada

 

특히, 필리핀 내 K-드라마, K-POP 등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제품(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캐릭터 상품 등)은 필리핀인의 주요 관심품목이 됐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라자다의 지식재산권 정책

 

라자다의 ‘지식재산권 침해 정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플랫폼 사용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엄격히 금지된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게시하는 사용자는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비준수사항에 대한 통지, 사용자 계정 중단, 영구적인 플랫폼 접근 차단, 그리고 라자다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민사/형사를 포함한 대응행위를 포함하며 라자다는 권리소유권자와 합동으로 또는 별개로 이러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상표침해: 상표 및 서비스에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원산지)에 대해 일반 공중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2) 저작권 침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창작물을 복제한 경우

(3) 그 외 침해 신고가 접수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4)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해 판매자가 기만적이거나 오인의 소지가 있는 기타 행위의 경우 등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권리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라자다에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 페이지 활용: 지식재산권 소유권자는 알리바바 그룹의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IP Protection Platform) 링크를 활용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본인 확인증(개인의 경우, 정부발행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지식재산권 등록증

    * 링크: https://ipp.alibabagroup.com/register.htm

 

알리바바 그룹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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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libaba Group

 

(2) 이메일 신고: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trust@lazada.com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주요 제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브랜드 소유권자/권리 소유권자의 이름

- 침해 광고나 게시물에 대한 URL/링크

- 침해의 성격(상표침해 또는 저작권 침해)

- 정품과 침해물의 비교 사진 및 침해 증거자료 등

 

시사점

 

라자다는 필리핀 지식재산권 소유권자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만을 인정하고 있기에 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우리 기업은 필리핀 지식재산청에 해당 권리를 등록해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및 구제조치와 더불어 기업의 브랜드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필리핀 진출 우리 기업 관계자 A씨는 KOTRA 마닐라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 정품이 아닌 위조상품인 경우, 소비자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위조상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청구가 어렵다. 또한 비공식 소매업체로부터 구입한 제품은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한국 화장품(마스크팩, 립글로스, 마스카라, 화이트닝 크림 등)을 베낀 위조상품이 필리핀 시장에 유통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비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품안전관리기준을 따르지 않는 무허가 및 위조 화장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작용(부어오름, 가려움, 과민성 쇼크, 장기 기능 상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KOTRA 마닐라무역관(IP-DESK)에서는 해외 진출(예정) 우리 기업의 현지 상표 및 산업 디자인 신규 출원 시 발생하는 수행대리인 관련 비용의 최대 50%(한도: 미화 300달러) 및 관련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상담 이메일(manila@kotra.or.kr)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작성: KOTRA 마닐라 무역관 최경임

자료: Lazada, We Are Social, Rappler, Similarweb, Alexa, Hypestat, Statista, FDA, KOTRA 해외지재권실, KOTRA 마닐라 IP-DESK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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