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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단일시장전략과 옴니버스 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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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건영
- 기업명 :
- 2025-06-0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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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단일시장 내 상품·서비스 이동 장벽 해소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단일시장 전략을 발표하였다. 또한 옴니버스 4를 통해 중견기업(SMC) 분류 신설 및 EU 주요 법력의 규제 유예·면제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런 규제 간소화는 역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EU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 단일시장 전략
o EU 집행위원회, EU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단일시장전략(Single Market Strategy) 발표(5.21.)
- EU는 세계 제2위 경제권*으로 EU 단일시장은 EU 시장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나, 역내 규칙이 복잡하여 진입 장벽으로 작용
* 4억 5천만 명의 소비자와 2천 6백만 개의 기업이 상주, GDP 18조 유로 규모
▶ ’93년 EU 단일시장 출범 이래, GDP가 최소 3~4% 증가했으며, 약 36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회원국 간 상이한 자국법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적인 상황
- 이에 집행위원회는 EU 단일시장 강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새로운 단일시장전략을 발표 경제성장, 고용 창출, 기업 경쟁력 강화, EU의 전략적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o 단일시장 저해 장벽 제거, 규제 간소화 및 통합, 디지털화 및 중소기업 지원 조치를 중점적으로 제시
- (단일시장 저해 장벽 제거) 회원국 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투자 유치 촉진
- (서비스 산업 활성화) 집행위원회는 건설, 통신, 운송, 에너지, 금융 분야 등의 EU의 서비스 시장 통합을 위한 법률과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예정
▶ EU GDP의 약 75%가 서비스 산업에서 창출되나, 회원국 간 서비스 거래는 GDP의 7.6%에 불과, 회원국별 상이한 규제가 장벽으로 작용
- (중소기업 발전 및 성장 지원)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 중견기업(SMCs, small mid-cap companies)*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활동을 지원할 예정
* EU는 직원 수 249명을 초과하면 대기업(large enterprise)으로 분류하였으나, 직원 수 250∼749명 규모의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
- (디지털화) 종이 기반 행정 절차를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 디지털 기업 인증 서비스 구축 및 유럽 비즈니스 지갑 출시, 원스톱 정보 및 지원 플랫폼 구축 등
▶ 또한 디지털 제품 여권(이하 DPP, Digital Product Passport)의 점진적인 도입을 위한 기술적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 EU의 새로운 입법 체계(이하 NLF, New Legislative Framework)를 ’26년 2분기에 제안할 예정
- (규제 간소화) 기업 대상 규제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네 번째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5.21)
▶ 연간 행정 비용 4억 유로 절감 기대
↘ 단일시장 저해 장벽 제거를 위한 10대 과제 및 대응 조치
개정 대상
개정 내용
과도하게 복잡한 EU 규정
·제4차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 경감
· EU 공공조달 프레임워크 간소화
회원국의 단일시장에 대한 이행 미흡
· 모든 회원국 내에서 단일시장 규칙 적용 촉진하기 위한 고위급 단일시장 대표 ‘Sherpa’ 임명
· 단일시장 집행 태스크포스 강화
복잡한 기업 설립 및 운영 요건
· ‘28번째 법체계(28th regime)’를 수립하여, 기업 설립과 운영 지원을 위한 공통 규칙 마련
· 사업 양도에 관한 권고안 개정
전문직 자격(의사 변호사 등)의 상호 인정 절차 제한
· 디지털 도구와 공통 교육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자동 인정 제도 확대
· 역외국 발급 자격증 인정 절차 수립
표준화 체계 확립 작업 지연
· 표준화 규정 개정 검토(’26년 2분기 예상)
회원국 간 상이한 포장·라벨링·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
·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 시행법을 통해 통일된 포장 라벨 확립
· EU의 제품 관련 법률에 디지털 제품 여권(DDP) 도입
· 생산자 책임 제도(EPR) 통일 및 간소화
제품 규정 현대화
· 회원국 세관 당국 간 협력 강화로 안전기준 충족하지 못한 제품의 유입 방지
* 150유로 미만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 폐지 예정
· 리퍼브 제품과 수리 관련한 법적 프레임워크 확립
회원국 간 상이한 서비스 산업 규제
· EU 차원의 서비스 허가·인증 체계 구축(’26년 2분기 예상)
· 국경 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임시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 절차
· 파견 신고 디지털화로 절차 간소화
· ESSPASS(유럽 사회 보장 패스) 도입
지역 공급 제약
(Territorial Supply Constraints)
· 지역 공급 제약 제지 방안 마련(’26년 4분기 예상)
o EU 단일시장전략은 추후 중감 점검을 통해 개선점을 마련할 예정
- 집행위는 ’26년 말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27년 중 새로운 단일시장 장벽 방지법을 제안할 예정
- 이 외, 단일시장전략의 일환으로 법안 제·개정 및 프레임워크 수립 계획
내용
예상일정
EU 제품 규정 준수를 위한 시장 감시 강화 조치 발표
’25년 3분기
기업 양도에 대한 위원회 권고안 개정
’25년 4분기
생산자책임제도(EPR) 보고 의무 완화
생산자책임제도(EPR) 보고 의무 완화 ‘28번째 체제(28th regime)’* 제안
* 역내 기업 설립 및 운영의 디지털화와 운영 촉진을 위한 공통 규칙
’26년 1분기
EU 표준화 규정(Standardisation Regulation) 현대화
’26년 2분기
DPP 도입, 제품 안정성 강화, 순환경제 촉진 등을 골자로 한 NLF 제안
부문별 법률 개정을 통해 상이한 라벨링 규정 통합
공공 조달에 전자 인보이스 발행 의무화 제안
’26년 4분기
폐기물 기준 개정
지역 공급 제한 방지 방안 제안
단일시장 장벽 방지법 제안 (필요한 경우)
’27년 3분기
- 또한 제3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보조금, 관세에 대응해 EU는 무역 방어조치(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를 활용할 계획
나. 옴니버스 4
o 집행위원회, 네 번째 옴니버스(Omnibus IV) 제안(5.21.)
- 5.21일, EU 집행위원회는 EU 단일시장의 무역 장벽 제거에 초점을 둔 단일시장전략을 발표함과 동시에, 네 번째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
- 옴니버스 4의 주요 내용은 중견기업(SMC, Small mid-cap)에 대한 지원책 확대이며, 여기에는 중소기업 (SME)과 중견기업(SMC)의 보고 요건과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됨
*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옴니버스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의 절감액을 연간 7,920만∼9,330만 달러로 추산
↘ 참고: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
▶ EU 집행위원회는 ‘25.2.11일 발표한 업무 계획(Work Programme)에서 EU 단일시장 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간소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집행위원회 임기(’24~‘29년) 내 행정부담을 최소 25%, 중소기업(SME)의 경우 최소 35%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지금까지 발표된 옴니버스 패키지는 아래와 같다.
① 옴니버스 1(‘25.2.26일)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간소화
② 옴니버스 2(‘25.2.26일) : 투자 관련 정책 간소화
③ 옴니버스 3(‘25.5.14일) :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간소화
④ 옴니버스 4(’25.5.21일) : 중견기업(SMC) 기업 분류 신설 및 지원 조치 확대
⑤ 옴니버스 5(‘25.6월 예정) : 국방 분야 중점 계획
⑥ 향후, 화학 산업을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 디지털 관련 패키지 차례로 발표 예정
o 중견기업(SMC, Small mid-cap) 기업 분류 신설
- 그동안 중소기업(SME)이 직원수 249명을 초과하면 대기업(large enterprise)으로 분류되었으나, 직원 수 250~749명 규모의 기업을 새로운 범주인 중견기업*으로 분류하고,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지원
* 직원 수 750명 미만이고, 연 매출 1억 5천만 유로 이하 또는 총자산 1억 2,900만 유로 이하 기업
- 스테판 세주르네 EU 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전역에 약 3만 8천여 개의 기업이 새로운 SMC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며, 8개의 EU 규정을 개정해 SMC의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예정
↘ 참고: 중견기업(SMC) 관련 개정 예정인 주요 법령
①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② EU 반덤핑 규정, ③ EU 반보조금 규정, ④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 ⑤ 공시 규정, ⑥ 배터리 규정,
⑦ 주요조직복원력지침, ⑧ 불화온실가스(F-gas) 규정
↘ EU 기업 분류 기준
분류
초소형(Micro)
소기업(Small)
중기업(Midium-Sized)
중견기업(Small mid-cap)
직원수
< 10명
< 50명
< 250명
< 750명
연매출
≤ 2백만 유로
≤ 1천만 유로
≤ 5천만 유로
≤ 1억 5천만 유로
또는
총자산
≤ 2백만 유로
≤ 1천만 유로
≤ 4,300만 유로
≤ 1억 2,900만 유로
o 집행위, 중견기업(SMC) 대상 규제 유예 또는 면제 조치 더욱 확대할 예정
- 중견기업(SMC)의 정의는 기존에 진행 중인 기타 법령 개정 작업에도 반영될 예정이며,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및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등에서의 보고 의무 면제에도 반영될 수 있음
- 다만, GDPR 관련 면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에 명시적인 예외 조항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마이클 맥그래스 집행위원이 주도하는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함
o 주요 변경 사항과 기대효과
① 일반정보보호규정
- (기존) 직원수 250명 미만의 기업 및 조직에 대해 데이터 처리 활동 기록 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 포함
- (변경) 그 특례 대상을 직원수 750명 미만의 중견기업(SMC)으로 확대하고, 기록 유지 의무를 ‘고위험’ 데이터 처리 활동에 한정할 것을 제안 ⇒ 기업들에 연간 약 6,600만 유로의 비용 절감 효과
② EU 반덤핑 규정(Regulation (EU) 2016/1036 및 EU 반보조금 규정 (Regualtion (EU) 2016/1037)
- (도입) 중견기업에게 조사 절차 안내 또는 사건 제기를 위한 신고서 제출 방법 등 정보를 제공하는 헬프데스크 지원
- EU 산업이 분산된 경우, 조사 기간을 기업의 회계연도와 일치시켜 중견기업이 데이터를 더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③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Ⅱ, Directive (EU) 2014/65)* 및 공시 규정 (Regualtion (EU) 2017/1129)**
* EU 내 금융시장 운영과 금융투자서비스 제공을 규제 ** EU 내에서 유가증권을 공개 발행하거나 거래소에 상장할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기업이 공시해야 할 정보를 규율
- (기존)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 예정인 중소기업(SME)은 간략하고 표준화된 공시서(short-form and standardised prospectus)를 발행할 수 있음
- (변경) 중견기업(SMC)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할 때도 이 간소화된 공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 공시서(full prospectus) 대신 ‘EU 성장 공시서(EU Growth Issuance Prospectus)’의 간소화 양식을 작성하는 경우, 기업당 약 2만 유로의 비용 절감 예상
▶ 지침과 규정 개정을 통한 중견기업(SMC)의 최대 비용 절감 효과는 총 1,270만 유로로 추정
④ 배터리 규정(Regulation (EU) 2023/1524)
- (기존) 현행 규정은 중소기업(SME)에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및 추적(traceability) 의무 면제
- (변경) 위 의무 면제를 중견기업(SMC)에까지 확대하고, 모든 관련 기업의 공시 주기를 연 1회에서 3년에 1회로 완화 제안
▶ 중견기업 1개 사 당 연간 4만 유로의 비용 절감 효과 기대
⑤ 주요조직복원력지침(Criticfal Entities resilinece Direcitve (EU) 2022/2557)*
* 테러, 자연재해,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 유럽의 핵심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지침
- (도입) 각 회원국은 ’26.1.17일까지 주요 조직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함. 이 전략에는, 중소기업(SME) 중 주요 조직으로 식별된 기업들이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존 조치들을 기술해야 하며, 옴니버스 패키지는 중견기업(SMC)을 위한 조치들도 전략에 포함할 것을 제안
⑥ 불화온실가스(F-gas) 규정(Regulation (EU) 2024/573)
- (현재) F-gas를 포함한 제품 및 장비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모든 기업이 EU F-gas 포털에 등록해야 함
- (변경) 등록 의무 대상을 다음의 경우로 제한 ⇒ ’26년 한 해에만 약 1만 개 기업이 포털 등록 의무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
▶ 연간 F-gas 수입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업체
▶ EU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수출 제한 대상인 고온실가스(F-gas)를 포함한 특정 제품 및 장비의 수출업체 (단, 자동차 등 이동식 장비는 수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
o 배터리 규정, 불화온실가스 규정 등 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일반 입법 절차(OLP,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에 따라 진행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의 및 삼자협상(trilogue)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은 집행위원회의 제안부터 공식 채택까지 평균 약 18개월이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