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이중용도 수출통제제도 동향 및 시사점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더 알아보기
- 오건영
- 기업명 :
- 2025-04-03
- 출처 : KOTRA
-
중국은 군·민 겸용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차단·제한하는 이중용도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수출통제법>을 근간으로, 2024년 전문 법규인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리스트, 이중용도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 제정을 통해 이중용도 수출통제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특정국가 대상 이중용도 수출통제 강화 조치로 대중국 견제에 맞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등 사전 대비책 마련 필요하다.
1. 개념과 정의
o 이중용도 품목
- 일반 산업생산과 군사공업에 모두 사용가능한 물품, 기술, 서비스, 관련 데이터 등을 의미하며, 법률적 정의는 “군사 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물품, 기술, 서비스”, “관련 기술자료와 데이터” 등도 포함
↘中 ‘이중용도 품목’의 법률적 정의 -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제2조
이중용도 품목은 민사용도와 군사용도, 혹은 군사 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및 그 운반도구의 설계, 개발, 생산, 사용에 쓰이는 물품, 기술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관련 기술자료와 데이터도 포함된다.
o 수출통제
- 국가안보와 이익 수호,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에 목적을 두고, 지정 품목의 대외 이전을 차단·제한하는 조치
↘中 ‘수출통제’의 법률적 정의 - <수출통제법> 제2조
수출통제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해외로 통제품목을 이전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법인 및 ⾮법인조직이 외국 조직 및 개인에 통제품목을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 (대상) ①군·민 겸용 이중용도 품목, ②군수품, ③원자력 관련 품목, ④기타 국가안보·국익·국제적 의무 이행 관련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함
▶ (절차) 정부가 목록으로 수출금지·사전 수출허가증 취득 의무화 품목 지정 → 기업 수출 허가 신청 → 주관부처 수출 허가심사·허가증 발급 → 수출허가증에 따라 통관하는 수출관리 절차를 따르고 있음
-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익 수호,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군사 용도로도 쓰이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입을 엄격히 관리
▶ 자국 내 수급 안정, 산업 보호에 목적을 두고 수출입 물량을 제한하는 ‘수출입쿼터 품목(예: 농산품·에너지)’, ‘수출검역 대상 품목(예: 요소)’등에 비해 더욱 엄격한 수출통제 제도를 적용
↘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와 수출제한 비교 예시
구분·품목
천연 인상 흑연
원유
요소
품목 특징
군·민 겸용 이중용도 품목
국민경제 명맥 관련 중점 품목
검역검험 대상 품목
관리 목적
국가안보 수호
국제적 의무 이행
경제·산업의 안정적 발전 보장
자국 내 수급 균형 및
환경보호
법적 근거
<수출통제법>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대외무역법>
<화물수출입관리조례>
관리방식
이중용도 수출통제
수출할당관리
수출검역관리
관리업무
중점
최종사용처·수출국 심사
수출물량 통제
허가증
이중용도 수출 허가증
수출쿼터증명서와 수출허가증
수출화물통관단
허가증
발급기관
상무주관부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수출쿼터증명서)
상무주관부처 (수출허가증)
해관
품목 지정
문건
1.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리스트
2. 해당 연도의 이중용도물품과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
1. 발개위, 관련 기업 대상 할당 배분 결정(비공개)
2. 해당 연도의수출허가증관리 화물목록
해당 연도의 해관 수출입 세칙(稅則)
2. 중국 이중용도 수출통제제도
o 법률체계
- 중국 수출통제 제도의 근간인 <수출통제법>와 전문 법규인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기반으로, 허가증관리방법, 리스트, 주관부처 공고 등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함
▶ (법·조례)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전반에 대한 원칙과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안보 및 국제적 의무에 따라 군·민 겸용 품목인 이중용도 품목 대상 수출통제를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 (행정법규) 수출통관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허가증의 신청, 심사, 인허가 절차를 규정하여, 허가증 관리를 규범화하고 관리감독 강화
▶ (리스트)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의 기술요건, 수출통제코드, 제품특징, 세관번호 등을 설명 및 명시하고, 허가증 신청·심사·발급, 통관관리 등 절차를 기술해 실무 시 판단기준을 마련
▶ (공고) 주관부처가 임시 수출통제 품목, 이중용도 수출통제 강화 대상 국가 등을 비정기적으로 발표해, 자국 통상정책을 반영하고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즉시 대응
- ’24년 말 전문 법규인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통과 및 시행해 이중용도 수출통제, 나아가 중국 수출통제 법체계를 구체화·개선
▶ 기존 품목(핵·미사일·화학품 등)별 별도의 수출통제 조례와 관리규범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이중용도품목 전체 수출을 관리·규제하는 전문 행정 법규로 통폐합
▶ 이에 따라 <수출통제법>을 근간으로, ①군·민 겸용 이중용도품목, ②군수품, ③핵 관련 품목에 대한 정의· 수출통제·통관관리 및 처벌 조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수출통제 법체계 확립
o 품목 관리
- ’25년부터 중국은 <수출통제법>,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에 따라 ①기술요건과 통제기준을 설명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리스트’와, ②제품특징과 통관 실무에 초점을 맞춘 연도별 ‘이중용도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으로 관리
▶ 2005년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방법>의 부록에 ‘목록’을 첨부한 이래로, 상무부와 해관은 매년 ‘목록’을 조정하거나 임시 수출통제를 발동·해제하는 공고문을 통해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을 추가·삭제·조정
▶ ’20년 12월부 발효된 <수출통제법>, ’24년 12월부 시행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에서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 관리를 명문화하면서 <조례> 시행을 앞둔 ’24년 11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리스트’ 발표
- (리스트) 2024.12.1.일부 시행된 리스트는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 물품, 기술 및 관련 데이터의 기술 요건, 수출통제 코드, 통제기준 등의 설명에 무게를 두면서, 제도·정책적 측면의 이중용도 수출통제를 강화
* 수출통제 코드: 1개 숫자+1개 알파벳+3개 숫자로 구성(예: 1B003 등)된 코드로, 첫 자릿수는 산업 분류, 두 번째 자릿수는 품목 유형, 세 번째 자릿수는 통제원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자릿수는 목록 정렬로 구분
▶ 리스트는 두 파트로 구성되며, ①배경․목적․개념 설명 및 ②각 통제코드별 요구사항 및 기술적 특징을 서술한 형태
▶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품목을 10개 산업·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5자리로 구성된 ‘수출통제 코드화 관리방식’을 도입
- (목록) ’25년 이중용도 수출허가증 관리목록*은 리스트 발효 및 수출통제 코드화 관리제 도입에 따라 이중용도 수출허가증 취득 의무화 품목을 정렬
* 목록의 전칭은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 크게는 ‘이중용도 수입허가증 관리목록’과 ‘이중용도 수출허가증 관리목록’으로 구성됨. 2025년 판 목록 중 ‘수입 허가증 관리목록’의 구성은 2024년과 동일함
▶ 리스트의 코드화 관리제에 따라, 목록 내 품목 중분류 정렬 방식 변경
▶ 세부항목은 기술요건을 코드별로 정리한 리스트에 구체적 품목명과 세관번호(HS 코드)를 추가한 형태(기타) ‘수출허가증 관리 화물목록’ 중 일부 품목도 ‘이중용도 수출허가증’으로 관리
▶ 수출허가증 관리 대상 품목은 에너지·농산품·광물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서, 경제· 산업 보호 차원에서 수출 전 상무주관부처로부터 ‘수출허가증’을 취득하도록 규제
▶ 중국 정부는 ‘수출허가증관리화물목록’을 발표하면서 “일부 품목*은 ‘수출허가증’이 아닌 ‘이중용도 화물·기술 수출허가증’으로 수출통관을 관리한다”고 공고
* 안티몬, 갈륨, 게르마늄 등 군·민 겸용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
▶ ’25년 게르마늄, 갈륨, 희토류에 포함된 세륨 및 세륨 합금(입자<500μm), 텅스텐 및 텅스텐 합금(입자<500μm), 지르코늄, 베릴륨, 안티몬 등 27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은 ‘수출허가증관리화물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허가증’을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음
- (개별 허가) 매 1건의 수출거래에 대해 신청 및 심사하는 허가방식으로,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
- (통용 허가) 유효기간 내 다수 신청 및 수령 가능한 관리방식으로,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 통용 허가 관리방법>으로 허가심사, 취득·변경절차 등을 규범화
- (정보 등록) 일시적 수출 시 매 1건의 수출거래에 대해 등록하는 간이 관리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4년 말부터 시행된 <조례>에서 규정
▶ 신청자격, 제출 서류, 취득 절차 등을 구체화한 행정법규는 아직 발표된 바 없음
* 개별 허가, 통용 허가 관리규정은 2010년 이전 제정한 것으로, <수출통제법>과 <조례>에 맞춰 허가증 관리규범을 제·조정, 발표 예상
3. 전망 및 시사점
o 중국, 국가안보 명분을 내세워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 중
- ’24년 말 전문 법규인 <조례>과 리스트 시행으로, 중국은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체계의 근간 구축 완료
▶ 중국은 법률·법규, 품목 관리체계를 확립했으며, 통제 대상 품목에 대한 관리와 캐치올 규제*를 강화하고, 이중용도 수출 허가 프로세스를 규범화
* catch-all Controls(전략물자 수출통제 보완제도): 법령에 명시한 통제 대상 이외의 품목도 국가 안전 위협 및 WMD 확산 등에 활용될 위험이 있음을 알거나, 마땅히 알았어야 하는 경우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통제 제도
- 최근 외부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특정국가 대상 이중용도 수출통제 강화를 반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24.12월 미국 對中 반도체 규제 강화 발표 하루 만에 중국은 이중용도 수출통제 시행 중인 품목의 對美 수출 통제로 맞대응
↘’24.12월 중국 對美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강화
’24.12.2일 미국 정부는 반도체 제조장비, 메모리 반도체 및 기타 품목의 대중국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136개 중국 기업을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에 추가하였음. ’24.12.3일 중국 정부는 당일부로 ①美 군수업체 혹은 미국에 대한 군사용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②미국향 갈륨·게르마늄·안티몬·초경질재료 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 원칙상 불허, 흑연 관련 이중용도 품목은 對美 수출 시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심사를 더욱 엄격히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조치 시행
o 수출통제 강화에 대비한 韓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등 대비책 마련 필요
- 이중용도 품목 리스트에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미래산업 핵심소재와 핵심광물 품목*이 다수 포함됨
* 초경질재료 관련 품목, 반도체·광학 소재 관련 품목인 갈륨·게르마늄, 배터리 핵심원료인 흑연·안티몬, 첨단산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 등
▶ 중국 이중용도 수출통제 관련 법률·법규, 수출품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수출품목에 대한 분류, 수출허가증 취득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