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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공급망 실사 간소화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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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건영
- 기업명 :
- 2025-03-0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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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개정 개요
- 2.26일, EU 집행위원회는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간소화한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지침*’ 발표
* 동 옴니버스 지침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포함되어 있으나, 간략한 언급에 그쳤으며, 집행위원회가 ’26년 초에 CBAM 간소화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EU 2022/2464)은 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침으로, 대상 기업은 지속가능성 보고표준(ESRS)에 따른 공시 필요
- 타국 대비 과도한 규제가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판단하에, EU는 ‘규제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의무를 줄이고 부담 완화 추진
* 규제 간소화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된 ‘EU 경쟁력 나침반’ 이니셔티브(’25.1.29) 의 주요 실행 방안 중 하나
⇒EU 경쟁력 나침반(EU Competitiveness Compass)
・ ’25~’29년 EU 집행위원회의 업무 방향이 담긴 이니셔티브로, 3대 핵심 과제와 5개 실행 방안을 제시
- (핵심 과제) ① 혁신 격차 해소, ② 탈탄소화·경쟁력 강화 로드맵, ③ 역외 의존도 축소 및 경제안보 강화
- (실행 방안) ▲규제 환경 간소화, ▲장벽 제거를 통한 단일시장 강화, ▲저축·투자 연합 구축 및 금융 경쟁력 증대, ▲노동역량 강화 및 사회적 형평성 보장, ▲역내 정책 조율 개선
-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기업의 실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 특히 기업의 금전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실사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기대
* EU는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 절감 효과를 연간 3.2억 유로로 추정
o 개정안 주요 내용
- (시행 일정) 회원국의 자국법 입법 전환 시한이 1년 연장되였으며, '27년 적용 예정이던 초대형 기업에 대한 일정 삭제
▶ EU 회원국별 입법 전환 마감 시점이 기존 ’26.7.26일 → ’27.7.26일로 연기
▶ 초대형 기업(직원 수 5천명, 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적용 조항이 삭제되면서, ’28.7월부터 연 매출 9억 유로 초과 기업에 적용 개시
<표 1> 개정된 기업 적용 시기
대상 기업
실사 의무
공시
(역내) 직원수 3,000명 초과 및 전 세계 매출 9억 유로 초과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28.7.26일부터
'29년부터
(역외) EU 내 매출 9억 유로 초과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역내) 직원 수 1,000명 초과 및 전 세계 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 최정 모기업, 로열티 수익 기업
'29.7.26일부터
'30년부터
(역외) EU 내 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로열티 수익 기업
- (실사 범위 축소) 기업의 실사 대상에서 간접 협력사는 제외되었으며, 실사 범위는 ▲기업 자체, ▲자회사, ▲직접 협력사(공급기업)로 한정
▶ 다만, 객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 간접 협력사도 실사 대상에 포함하여 인권 및 환경적 리스크에 대한 심층 평가 수행 필요
(예) 언론보도나 NGO 제보 등을 통해 해당 협력사의 문제가 드러난 경우 등
▶ 한편, 실사 의무 기업이 직접 협력사로 계약 보증(Contractual Assurances)을 요구해 간접 협력사도 기업의 행동 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조항은 유지
- (중소·중견기업 보호 강화) 작은 규모의 협력사에 대해 실사 의무 기업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수준이 제한되며, 기존의 계약 종료 조항이 삭제됨
▶(요구 가능 정보 범위) 직원수 500명 미만 협력사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의 자율 보고 기준(VSME)*으로 제한
* voluntary standard for SMEs, 세부 내용은 집행위원회가 추후 위임법을 통해 마련
⇒ 기업이 공급망 매핑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없거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식별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추가 정보 요청 가능
▶ (계약 종료 조항 삭제) 협력사의 부정적 영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기존 지침에서 명시되었던 ‘계약 종료’ 조항이 삭제되나, 해당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강화된 예방실행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 이행 촉진
* enhanced prevention action plan for the specific adverse impact
⇒ 강화된 예방실행계획이 이행되 ㄹ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경우, 해당 협력사오 ㅏ거래를 꼐속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 (이해관계자 영향력 축소) 기존 이해관계자의 범위에서 소비자, 단체, NGO 등이 제외되었으며, 실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가 필요했던 일부 단계도 삭제*
* 삭제 항목 :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개발 참여, 사업 관계의 중단 또는 종료
구분
내용
이해관계자 범위
실사 의무 기업, 자회사, 협력사의 직원·노조·근로자 대표, 기업·자회사·협력사의 제품·서비스·운영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개인·커뮤니티
실사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 단계
- 부정적 영향의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필요 정보 수집
- 예방 및 시정조치 계획수립 및 강화된 예방·시정조치 계획수립
- 시정조치 채택
- (실사 모니터링) 기업 실사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주기가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나, 실사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리스크가 있는 경우 관련 근거가 확보될 때마다 수행
- (기후 전환 계획) 기존 기후 전환 계획의 '채택 및 이행' 의무에서 '이행' 의무가 삭제되었으며, '4대 세부 실행 계획'은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implementing actions)' 수립으로 대체
<표3> 기후 전환 계획 관련 비교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목표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 파리협정에 따른 지구온난화 1.5℃ 감축, 2050년까지의 기후 중립 목표 달성
변경 없음
계획
포함 사항
· 2030년 및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설정한 기후변화 완화 및 온실가스 절대 배출량 감축 목표(Scope 1-3) 설정
· 탈탄소화 조치와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조치 설명· 계획을 이행하는 투자・자금 수단 설명 및 정량화 표기
· 기업 계획과 관련된 행정, 관리, 감독에 대한 설명
기존의 4개 항목이 삭제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implementing action)' 수립으로 대체
기업 의무
상기 사항들을 반영한 기후 전환 계획의 채택 및 이행 의무
상기 사항들을 반영한 기우 전환 계획의 '채택'만 의무화 (이행 의무 삭제)
- (민사책임) 기업의 민사적 책임이 개별 회원국 법률에 따라 결정되도록 변경*되면서, 기존 지침 대비 EU 차원의 책임 부과 기준이 완화됨
* 피해자의 ‘완전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유지되지만, 이 역시 개별 회원국 법률을 따르도록 개정
▶ 또한, 노조 또는 인권·환경 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도 삭제 (조화수준 범위 확대) 회원국이 EU 지침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수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화수준(Harmonisation Level)의 적용 범위가 확대됨
▶ 기존에는 일부 핵심 조항에 대해서만 EU 차원의 기준을 따르도록 제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그룹 차원의 실사, 고충 처리 절차 등으로 확대
▶ 다만, 특정 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회원국별 추가 규제는 허용
<표4> 조화수준 조항 비교
기존 지침 내 조화수준 포함 조항
개정안 조화수준 포함 조항
잠재적·실제적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평가(8조 1~2항),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예방(10조 1항),
실제적인 부정적 영향의 해소(11조 1항)
기업 그룹 차원의 실사 지원(6조),
잠재적·실제적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평가(8조 1~4항)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예방(10조 1~5항),
실제적인 부정적 영향의 해소(11조 1~6항),
통보 및 고충 처리 절차(14조)
- (가이드라인) 기업의 실사 이행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기존 계획보다 6개우러 앞당겨 '26.7.26일까지 발표할 예정
<표5> 가이드라인 발표 일정
일정
세부 내용
~’26.7.26일
(기존 ’27.1.26일)
실사 절차 전반(부정적 영향의 식별, 우선순위 지정, 구매 관행 조정, 예방 및 시정조치, 이해관계자의 식별 및 참여 방법, 통보 및 고충 처리 절차, 모범사례 등)
~’27.1.26
(변동 없음)
고위험 및 부문별 위험 요소 평가, 데이터·디지털 지원 도구 및 기술
~’27.7.26일
(변동 없음
기후 전환 계획, 기업 간 자원 및 정보 공유, 실사 과정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와 대리인의 참여
- (제재) 벌금의 최대한도로 설정되었던 ‘전 세계 순매출액의 5%’ 기준은 삭제되었으며, 집행위원회는 벌금 수준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
o 향후 일정
⇒ CSDDD 개정안 입법 절차
EU 집행위원회 옴니버스 패키지 제안(’25.2.26) → 유럽의회·EU 이사회 심의 및 채택 → EU 관보 게재 → 발효
-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는 각각의 협상 입장을 마련 후 EU 차원의 합의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나, 의회 내 정당별 입장차이와 이사회 내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까지 난항 예상
▶ 유럽의회의 경우, EPP(국민당) 등 우파정당들이 규제 간소화를 지지하는 반면 S&D(사회당), 녹색당(Greens) 등이 반대 중이며, EU 이사회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스페인에서 반대
▶ EU 집행위원회는 신속한 입법을 위해 옴니버스 패키지를 우선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의회와 이사회가 이에 동의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관련 동향 주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