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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림전용방지법(EUDR) 적용 1년 연기 합의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고태우
  • 기업명 :
  • 2024-12-12
  • 출처 : KOTRA

     o 12.3일(현지시간) EU는 삼자협의를 통해 역내 산림전용방지법(EUDR)*의 적용을 1년 연기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하였다고 발표

      *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산림의 전용 및 황폐화 관련 원자재·제품의 역내 수입·출시·유통 등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으로, 역내 사업자·유통업자 대상 법안 적용 원자재·제품의 실사를 통해 공급망에서 산림 전용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의무 부여

- 동 합의안에는 적용일 연기 외에도 규제 준수 관련 기업의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규제 단순화 및 행정

  절차 완화 방안 조사 계획을 향후 법안 검토에 포함

- 산림전용방지법은 올해 12.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번 합의로 ’25.12.30일부터 대기업*에

  적용 예정

 * 중소기업은 ’26.6.30일부터 적용

- 유럽의회는 12월 중순에 예정된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전망으로, 최종 승인 뒤

  합의안은 EU 관보에 게재 3일 후 발효 예정


핵심 키워


EUDR

공급망 실사



출처: EU 집행위 보도자료(’24.12.3), EU 경제통상 브리핑 81호(’24.12.6)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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