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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 정책 추진 동향 :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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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 고태우
  • 기업명 :
  • 2024-10-31
  • 출처 : KOTRA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핵심 광물 등 전략물자와 핵심·신흥 기술 분야의 무역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수출통제 제도를 지속 정비 중이다. 최근 이중용도 품목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제도를 규정한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이중용도품목 수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 본 보고서는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발간한 경제안보 Review 24-19호, 「중국 수출통제 정책 추진 동향」을 바탕으로 작성 


1. 중국의 수출통제 제도 정비 및 집행 동향 

     o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핵심 광물 등 전략물자와 핵심·신흥 기술 분야의 무역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 정비 중 

- 이중용도품목*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수출통제 규정을 마련하고 통제 품목을 확대 

 * 민간 및 군사용으로 사용되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품목(중국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 

▶ (관리 규정 마련) ▲수출통제법 제정(2020),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 제정(2024) 등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 마련 

 ▶ (통제 품목 조정) 이중용도품목 관리 목록 발표(매년 업데이트)를 통해 수출 통제 품목을 매년 업데이트 하나, 미국의 대중 

     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 등 정치적 목적으로 통제 품목을 비정기적으로 추가* 

* 일본 반도체 장비 23개 품목 수출규제안 발표(’23.7월) → 중국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발표(’23.8월) / 네덜란드 DUV 장비      포함 8개 품목 수출통제 발표(’23.10월)  중국 흑연 수출통제 발표(’23.10월)


[표 1] 중국 수출통제 제도 정비 동향

구분

주요내용

발표시기

법안 

(수출통제 관련 포괄적 법안)

- (수출통제 법안) 수출통제법 제정 

  : 수출통제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20.10월 (’20.12.1 발효)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 

 (정기적 품목 조정)

- (통제 품목)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 허가증 관리 목록」 발표 

: 핵, 생물 이중용도, 미사일 등 관련 

  품목 및 기술 포함 총 920개 항목

’23.12월 (매년 업데이트)

수출통제 품목 조정 

(핵심광물 품목 추가) 

- (갈륨·게르마늄)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임시 수출통제 공시 

 : 갈륨·게르마늄 관련 14개 품목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

’23.7.3 (’23.8.1 시행)

- (흑연) 흑연 품목 임시 수출통제조치

최적화 조정 공고 발표 

: 2006년 발표·시행된 흑연 품목 임시

 수출통제 대상 품목 일부 조정 및 

 추가

’23.10.20 (’23.12.1 시행)

- (안티모니) 안티모니, 초경질 재료 

  관련 품목 수출통제 공고 발표 

: 안티모니, 초경질 재료 관련 17개 품목, 3개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

’24.8.15 (’24.9.15 시행)

수출통제 품목 조정

(첨단·전략 산업 관련 부품 및 기술 추가)

- (드론) 무인항공기 및 관련 품목 등에 대한 수출통제 공고 발표 : 무인기 및 부품 관련 45개 품목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

’23.7.31 (’23.9.1 시행)

조례 

(이중용도품목 관련 포괄적 규정)

- (수출통제 조례)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 발표 : 이중용도 품목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목표를 명시하고 관련 규칙 규정

’24.10.19 (’24.12.1 시행)


    o 중국은 수출통제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과정에서 공급망 內 자국의 경쟁력 유지를 고려 

- 중국 당국은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안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급망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바탕으로 

  수출통제를 집행 

 * 민간 및 군사용으로 사용되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품목(중국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 

▶ 중국 외 대체 공급망 개발 촉진에 따른 레버리지 약화 위험을 고려, 통제 품목의 전면적인 수출 제한은 자제 

▶ 특히, 중국이 수출통제 목록으로 추가한 품목 중 다수는 글로벌 생산량에서 중국 비중이 압도적(갈륨 약 98%)이므로, 

    전면적인 통제 방식은 자국 산업에도 타격 가능

▶ 실제 중국의 흑연수출량은 수출통제 시행 직후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이후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양상


[그림1[ 중국의 천연 및 구형 흑연 월간 수출량 변화(’22.5월 ~ ’24.5월)



    o 중국은 안보적 목적으로 일부 품목, 특정국이나 특정 기업 대상으로 수출물량을 제한 

- 일부 품목, 일부 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량을 제한하여, 자국 산업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의 대중 제재에 대한 맞대응 등 정치적 목적을 달성 

 ▶ 갈륨 및 게르마늄 품목 신규 수출통제 시행(’24.8.1)에 따라 중국에서 미국, 일본, 네덜란드로의 미가공 갈륨과 게르마늄, 

     인화물 수출은 사실상 수출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중국의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량 변화 (’22.9월 ~ ’24.5월)


2.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 주요 내용

     o 中 정부는 최근 이중용도 품목 수출에 대한 기본원칙과 관련 권한 및 제도를 규정한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발표(10.19 / 12.1 시행 예정) 

- 중국은 중국 수출통제법의 하위 법규인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최종 발표 

▶ 중국 상무부 ‘22.4월 초안 발표 및 의견수렴, 국무원은 상무 회의를 소집하고 조례 심의 통과(9.18) 

- 조례를 통해 핵기술, 미사일, 바이오, 화학 등 기존 분야별 이중용도 수출에 대한 통일된 규칙 제정 

▶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통제 정책, ▲(제3장) 통제 조치, ▲(제4장) 감독 및 검사, ▲(제5장) 법적 책임, ▲(제6장) 

    부칙으로 구성


    o (주요 변경 사항) 초안(’22.4월) 대비 ▲이중용도품목 정의, ▲수출자의 의무 확대 및 강화 

- (이중용도품목 정의 및 적용 확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관리 범위 확대 

 ▶ (이중용도 품목 정의) 민간 목적과 군사 목적 또는 군사적 잠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품목으로서 물품, 기술 및 서비스 

     등이 해당하였으나, 최종본에서 관련 기술자료 및 데이터도 포함 (제2조) 

 ▶ (역외 적용) 해외 조직·개인이 중국의 품목·기술을 사용하여 해외 생산한 이중용도품목을 제3자 이전·제공하는 경우에도 

     동 조례 규정 참조하여 집행토록 요구 가능 (제49조) 

- (수출자의 의무 강화)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수출자의 책임 및 의무 강화 

 ▶ (수출허가제) 기존 이중용도 품목 수출업자 등록 시스템을 허가제로 전면 변경됨에 따라, 수출기업은 상무부의 수출허가증

    과  수출증명서 획득이 필요 (제14조) 

 ▶ (수출업체 주의의무 강화) 수출업체는 수출품의 성능, 주요 용도를 알아야 하고, 이중용도품목임을 확정해야 하며,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상무부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규정 (제12조) 

 ▶ (관심 명단) 부처의 점검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고나, 관련 증명서를 미제출하거나 또는 최종사용자와 용도를 확인할 수 없

     는 수입업체와 최종사용자는 관심 명단에 등록 (제26조)


구분

주요내용

제1장 총칙

- (배경)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中 수출통제법에 따라 제정

- (이중용도 품목 정의) 민간 목적과 군사 목적 또는 군사적 잠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품목으로서 물품,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하며, 관련 기술자료 및 데이터도 포함 - (목적)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업무에 있어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 및 국가안보관을 준수하여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관리와 서비스 개선 

제2장 통제 정책 

- (정책 수립 및 조정)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는 관련 부처와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정책을 수립 및 조정, 주요 정책은 국무원 또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 및 비준 절차 진행 

- (수출 대상 국가 평가)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는 외교, 세관 등 관련 부처와 이중용도품목 수출대상 국가 및 지역을 평가하여 리스크 등급 설정, 이에 상응하는 통제 조치 가능

- (수출통제목록)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부처와 함께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목록을 작성하고 조정 및 발표 

- (임시수출통제) 국가안보와 이익 보호, 비확산 이행 등 국제 의무의 필요에 따라 수출통제 목록 외에 상품, 기술, 서비스에 대해 임시 수출통제를 실시 및 발표 가능

제3장 통제 조치 

- (수출 허가 절차) 국가는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에 대한 허가 제도 실시, 수출자는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에 수출 허가를 신청, 주관부서는 영업일 45일 이내에 허가 여부 결정 및 허가증 발급 

- (수출자 보고 의무) 수출자는 수출허가증에 명시된 범위, 조건, 유효기간 등에 따라 이중용도품목을 수출, 실제 수출 운송, 도착, 설치 및 사용 등 상황 보고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출허가증을 반납, 수출 중단 및 수출허가증 재발급 

- (수출자 관련 서류 보관 의무) 수출자는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관련 최종 사용자 및 용도 증명문서, 계약서, 송장, 장부, 영수증, 업무서신 및 기타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관. - (최종 사용자 및 용도 관리)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는 이중용도품목의 최종 사용자 및 용도에 대한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최종 사용자 및 용도를 평가 검증, 관리 강화

제4장 감독 및 

검사

- (감독 및 검사) 국가는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법 집행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이중용도품목 수출 위반을 적시에 발견하고 조사 실시 - (감독 부서)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는 단독 또는 관련 부처와 함께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활동을 감독 검사하고, 불법행위 협의에 대한 조사 실시

제5장 법적 책임

 (법적 책임) 수출자가 조례 규정 및 보고 의무 未 이행시, 경고 및 시정 명령 / 중대 사안은 ▴불법 소득 몰수 ▴불법 영업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제6장 부칙

- (역외 적용) 해외 조직 및 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품목, 중국산 이중용도품목을 포함·혼합하여 해외에서 제조한 이중용도품목, ▴중국산 기술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생산된 이중용도품목을 해외에서 특정 국가, 지역, 조직 등에게 이전 및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 조례의 규정을 참조하도록 요구 가능



3. 시사점 

     o 조례의 정식 시행에 따라, 중국에서 수출되는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허가 절차가 강화될 전망 

- 조례 발표로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 절차가 구체화되고 수출자의 의무도 대폭 강화 

 ▶ 수출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 수출기업이 혼선을 겪을 경우, 일부 품목의 중국산 도입 물량의 일시적 감소 

     가능성도 존재 

 ▶ 조례 시행 이후 한국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이중용도품목 수입 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요구

     받을 가능성 존재 

 ▶ 중국 정부가 최근 이중용도 품목을 지속 확대 및 조정하는 만큼, 향후 구체 품목 리스트 발표 등 후속 조치 동향 등 지속 

     모니터링 필요 중국의 공급망 관련 정보 수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 정부가 수집한 정보의 활용 여부에 주목

     할 필요 수출자의 서류 제출 의무 확대, 수출허가제로 전환 등에 따라 중국 당국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 모니터링 역량 

     강화 및 공급망 정보 수집 확대가 예상 

 ▶ 조례 시행에 따라 이중용도품목 수출업자의 ▲수출계약서, ▲기술설명서, ▲최종사용자, ▲최종 사용 용도 등의 제출이 

     의무화되고 수출자 관련 서류 보관 의무(5년 이상)도 추가 

 ▶ 수출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 당국이 중국 및 외국 기업의 수출 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업 정보 

     요구 및 수집 가능 중국이 미국의 對中 제재 대한 대응 수단으로 수출통제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가 

     취득한 공급망 정보를 지정학적 맥락에서 활용할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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