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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 301조 관련 기계류 관세 한시적 면제 요청 절차 개시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미국
  • 고태우
  • 기업명 :
  • 2024-10-24
  • 출처 : KOTRA

    o 10.15일(현지시간) 美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 인상이 결정된 중국産 제품 중 역내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기계류* 관세의 한시적 면제를 위한 공개 의견 접수 개시

* (HS Code)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HS Code)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 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USTR은 ▲면제 요청 제품의 미국 內 제조 사용 여부, ▲유사 제품의 대체 공급원 여부, ▲美 연방투자 프로그램의 수혜 여부 등을 제출

  받아 관세 면제 여부 판단 

- ’25.3.31일까지 면제 신청을 받아 결과를 연방 관보에 공개할 예정으로, 동 관세 면제는 공고 즉시 유효 및 ’25.5.31일까지 관세 면제 

  유지


핵심 키워


301조 관세

대중제재




출처: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75호(’24.10.15)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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