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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 ‘모니터링(关注) 리스트’ 제도 첫 적용
- 단신 속보뉴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6-02-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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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모니터링(关注) 리스트’ 제도 첫 적용 (2.25 신경보)
ㅇ 중국 중앙방송국 CCTV 산하 SNS 계정인 ‘위위안탄티안’(玉淵譚天), 중국 대외무역경제대학 지원화(紀文華) 교수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최근 중국 상무부가 일본 업체·기관 20곳을 ‘모니터링리스트’에 올린 것은 중국 수출통제 제도가 날로 정교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
- 2월 24일 중국 상무부는 당일부로 ①일본 군수 기관·기업·대학 20곳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②일본 기업·대학 20곳을 ‘모니터링(감시·关注) 리스트’에 올린다고 공고함.
- 2024년 12월 1일부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이하 ‘조례’) 시행 이래, 중국은 처음으로 ‘수출통제 리스트’보다 유연하게 관리하는 ‘모니터링리스트’를 적용함.
- 지 교수는 지난 1월*에 이어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본 수입업체(최종사용자)를 수출통제 대상과 모니터링 대상으로 나눔으로써, “리스크와 관련 기업을 정교하게 분류하여 관리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
* 중국은 2026.1.6.일부 ①최종사용자가 일본 군용 업체/기관, ②최종용도가 일본 군사용, ③모든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 되는 기타 최종사용자·최종 용도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함.
- 또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상무부의 심사에 적극 협조한 기업은 ‘모니터링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공고문’에 적시하여, “모니터링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돌파구를 제공했다”고 강조
* 중국 상무부 검사에 협조하거나 최종사용자 변경, 제3자에 이전 등 행위가 없음을 증명할 경우, ‘모니터링 리스트’서 제외할 수 있음.
* 원문기사 링크: https://baijiahao.baidu.com/s?id=1858142288103018463&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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