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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 2026년 2월 13일부 EU산 유제품 대상 반보조금 관세 부과
  • 단신 속보뉴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6-02-13
  • 출처 : KOTRA

, 2026213일부 EU산 유제품 대상 반보조금 관세 부과 (2.12 상무부)

상무부, 2026213일부터 유럽연합(EU) 유제품 대상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고

- (품목) EU산 크림/치즈/우유 등 유제품, (HS CODE) 04015000, 04061000, 04062000, 04063000, 04064000, 04069000 8단위 기준 6개 품목

- (시행 기간) 2026213일부터 5년간, (반보조금 관세율) 7.4%~11.7%, 기업에 따라 다름.

- 중국 상무부는 20248월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 신청에 따라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했으며, 202512월 예비판정을 통해 EU산 유제품 대상 21.9%~42.7%의 세율로 임시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을 부과해 왔음.

* 임시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은 최종 판정까지 자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시행기간은 최장 4개월임. 납부한 임시 관세 보증금이 반보조금 관세를 초과한 부분(수입 부가가치 부분 포함)은 기업에 반환함.

- 상무부는 공평·공정·공개·투명의 원칙과 중국 법률·법규, WTO 관련 규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결과 EU산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하고, 중국 국내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으며, 보조금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6/art_e548bc978d41472d8bdc8ca2ebf83920.html

https://www.mofcom.gov.cn/xwfb/xwfyrth/art/2026/art_d3bae70262ab40a99f7ef17a224429f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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