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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 연방(FBiH), 거래 재정화법 제정-전자 실시간 신고 의무 도입
- 단신 속보뉴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6-02-1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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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경제 축소, 탈세 방지, 세제 투명성 강화
□ [보-헤] 연방(FBiH), 거래 재정화법(Fiscalization Law) 제정-전자 실시간 신고 의무 도입
ㅇ 2026년 1월 19~23일 연방의회 양원 통과, ‘FBiH 관보’ 게재 후 발효
- 모든 거래를 실시간 전자 시스템(ESET: Electronic System for Recording Transactions)에 등록 의무화
- 목적: 회색경제 축소, 탈세 방지, 세제 투명성 강화ㅇ 적용 대상
- FBiH 내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법인·개인사업자
- 본사가 타 지역에 있으나 FBiH 내 사업장을 둔 기업 포함
- 상품·서비스 판매, 자산·지식재산권 이전(저작권·라이선스·특허 등), 자판기 거래 등
- 부가가치세(VAT) 관련 비사업 목적 사용도 포함ㅇ 적용 제외 대상
- 공공행정·국방·의무사회보험 기관 - 종교단체, 일부 보건·사회복지 기관(무상 서비스 한정)
- 중앙은행, 증권위원회·증권거래소, 개발은행, 일부 은행·보험사
- 연방 정부 지분 다수 보유 전력회사, 공공도로기업, 우정사업자 등
- 전통·수공예 등록 개인사업자- 단, 예외 대상이라도 예외 범위 외 활동 수행 시 신고 의무 발생
ㅇ 변호사에 대한 부분 면제
- 법원·관할기관 소송대리 업무는 신고 면제
- 법률자문, 계약서 작성 등 기타 서비스는 신고 의무 적용
- 보수 지급기한을 기준으로 재정화 시점 산정ㅇ 전표·주문서 사용 허용 사례
- 물품 운송 시 ‘납품서(Delivery note)’ 선발행 가능 - 호텔·요식업은 ‘주문서(Purchase order)’ 발행 허용
- 이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 번호·날짜 명시 의무ㅇ 위반 시 벌금(유로화 환산, 1유로 = 1.95583 BAM 기준)
- 중대한 위반: 계산서 미발행, ESET 미사용, 오프라인 모드 남용 등* 법인: 8,000~30,000 BAM (약 4,090~15,340유로), 법인 책임자: 3,000~10,000 BAM (약 1,535~5,115유로),개인사업자: 3,000~8,000 BAM (약 1,535~4,090유로), 1년 내 재위반 시 벌금 50% 가중- 경미한 위반 :- 전자계산서 기재 오류, 사업장·운영자 등록 미이행 등* 법인: 5,000~18,000 BAM (약 2,555~9,205유로), 법인 책임자: 5,000~15,000 BAM (약 2,555~7,670유로),개인사업자: 3,000~8,000 BAM (약 1,535~4,090유로), 1년 내 재위반 시 50% 가중- 소비자 의무: 영수증을 발행 장소 반경 20m 이내에서 보관·제시 의무, 위반 시 100~500 BAM (약 51~255유로) 벌금ㅇ 시행 일정
- 관보 게재 후 8일째 발효, 하위 법령 제정 및 기술적 준비 완료 후 시행
- 발효일로부터 최대 18개월 이내 전면 적용- 기존 계산기기 전환 유예기간: B2C(소비자 대상 거래) 2년 이내 전환, B2B 및 B2G(기업·정부 대상 거래): 3년 이내 전환
*기사원문 링크
- https://forbes.n1info.ba/ekonomija/sta-se-mijenja-za-firme-i-koji-su-rokovi-za-nove-fiskalne-kase-svi-detalji-zakona-o-fiskalizaciji-u-fbih/ (2026.02.06)<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