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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 반송 물품 대상 세제 혜택 부여
- 단신 속보뉴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6-02-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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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 반송 물품 대상 세제 혜택 부여 (2.9 재정부)
ㅇ 중국 재정부 등 3개 부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 반송(退运) 상품 세금 우대 정책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적용기간, 대상, 세제 혜택 내용, 유의사항 등을 규정
- (적용기간) 2026.1.1.일~2027.12.31.일까지, 2년간
- (대상)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해관감독(규제)코드 1210, 9610, 9710, 9810 방식*으로 수출 신고 된 상품 중 판매 부진으로 재고 누적 또는 반품으로 인해 수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원상태**로 중국 국내에 반송된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식품은 제외함
* 해관감독코드 1210: 보세 수출, 9610: 직구(직접 수출), 9710: B2B 직접 수출, 9810: 해외창고 수출
** 원상태: 수출 시 형태와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하며 부속품·부품 추가 금지, 가공·개조 불가
단, 개봉·검사·검역·설치·디버깅 등의 행위는 원형 유지로 간주함- (세제 혜택) ▲수입 관세 및 수입단계 부가가치세·소비세 면제, ▲수출 시 이미 납부한 수출관세는 환급 조치, ▲부가가치세·소비세는 중국 국내 판매 상품의 반품 관련 세무 규정을 적용함
- 공고는 기업 신청 절차, 제출서류, 위반 시 법적 책임 등도 명확히 규정함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무역 형태의 발전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원문기사 링크: https://gss.mof.gov.cn/gzdt/zhengcefabu/202602/t20260209_398356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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