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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 조건부 한국산 어획 수산물 수입 허용
- 단신 속보뉴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6-02-0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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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조건부 한국산 어획 수산물 수입 허용 (1.29 해관총서)
ㅇ 1.29일 중국 해관총서는 ‘한국산 어획(야생, 野生) 수산물 수입 검역·위생 요구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당일 부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산 어획 수산물의 수입을 허용한다고 공고
- (대상) 중국으로 수입되는 야생 수산물로, 식용 어획(야생) 수생동물 제품 및 그 가공품, 해조류 등 해양 식물 제품 및 그 가공품이 포함됨. 다만, 양서류, 파충류, 수생 포유류, 살아있는 수생동물 및 번식재료 등은 제외함
- (조건① 생산·가공·저장 기업) ▲한국 정부의 허가·감독 취득, ▲중국 식품안전 관련 법규 요건 충족,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취득(注冊)한 기업
- (조건② 수산물) ▲한국 내 수역 또는 국제 수역에서 합법적으로 어획, ▲원료 및 제품은 중국 식품안전 법규·국가표준·협력 약정 등 충족, ▲중국에서 제한·허용된 약물·첨가제는 규정에 따라 사용, ▲수산물의 어획, 생산가공, 포장, 저장, 운송, 환적, 수출 등 全 과정은 중국의 관련 안전·위생·추적 요건 충족, ▲포장, 라벨은 중국 법률·법규 및 표준에 부합해야 함
- (조건③ 위생증명서) ▲중·한 양측이 확인한 위생명증서, ▲중문·영문 병기, 작성 시 영문 필수, ▲완전한 생산기업 정보 기재, ▲증명서 샘플과 공식인장을 중국 관련 부서에 제공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중국 해관은 요건 부적합 제품은 폐기, 반송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대한 문제 발생 또는 반복적 부적합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검역 강화 또는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
* 원문기사 링크: http://www.customs.gov.cn/customs/2026-01/30/article_2026013015314018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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