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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만] 요르단, 해외반입 소액 소포에 16% 판매세 부과
  • 단신 속보뉴스
  • 요르단
  • 암만무역관 주재원
  • 2026-02-01
  • 출처 : KOTRA

요르단은 2026년 2월 1일부로 해외에서 반입되는 소액 직구 물품 등 소액 소포에 대해 16% 판매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요르단은 국제운송을 통해 배송되는 소액 소포에 대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명목으로 2021년부터 소액 소포의 적용 범위를 미화 약 140달러 이하 (100 요르단 디나르)에서 미화 약 280달러 (200 요르단 디나르)로 2배 상향하고 10%의 고정 수수료(2021년 발표 당시에는 Fixed Fee라고 표현되었으나, 2025년 11월 발표에는 관세라 표현됨)만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우체국으로 도착하는 해외 소액 소포에 대해 5 요르단 디나르 (미화 약 7달러)이나 10 요르단 디나르 (미화 약 14달러)의 Unified Fee 및 기타 취급 수수료 정도만 부과가 되었으며, Temu의 직구의 경우 이마저도 없었다. 


2025년 해외로부터의 직구 물품이 전자상거래 거래건의 약 92%를 차지했으며, 요르단 정부는 2026년 2월 1일부로 미화 약 280달러 이하 (200 요르단 디나르)의 소액 직구 물품 등에 대해 16%의 판매세 (Sales Tax)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존에 적용하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혹은 Fee)는 폐지되며 5 요르단 디나르 (미화 약 7달러)의 최소 수수료는 계속 유지된다고 하였다. 동 조치는 2025년 11월에 발표되었으며, 2026 2 1일부로 예정대로 행에 들어간다.

 


* 21년 소액소포 세제 혜택 기사

https://jordantimes.com/news/local/tax-exemption-online-purchases-abroad-expanded#:~:text=AMMAN%20%E2%80%94%20The%20ceiling%20of,doubled%20from%20JD100%20to%20JD200


* 25년 11월 발표내용

https://en.royanews.tv/news/65018/Jordan-Customs%3A-New-tariff-change-applies-only-to-parcels-under-JD-200


* 26년 1월 발표내용

https://www.jordannews.jo/Section-33/Trade-Industry/Customs-16-Tax-to-Be-Applied-to-Postal-Parcels-Starting-Sunday-4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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