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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수입 라이선스 유효기간 180일 : 2026년 1월 1일부터
- 단신 속보뉴스
- 미얀마
- 양곤무역관 Hnin Shwe Sin Oo
- 2026-01-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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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얀마 상무부 공지(4/2025)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수입허가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180일로 변경되었고 국내 판매용 수입은 동일한 품목 기준으로 기업당 월 1회만 라이선스 신청이 허용됨.
ㅇ 수입허가 라이선스 유효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신청 건은 Myanmar Tradenet 2.0시스템에서 자동취소(Auto Conceal)로 처리될 예정.
보도일자 : 2026.01.15
자료원 : Eleven News
자료링크 : https://news-eleven.com/article/30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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