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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수출대금의 짜트화 환전 비율 15%로 조절 : 1월 7일부터
  • 단신 속보뉴스
  • 미얀마
  • 양곤무역관 Hnin Shwe Sin Oo
  • 2026-01-09
  • 출처 : KOTRA

202487일 미얀마 중앙은행 고시 제37/2024호에 의해 수출로 발생한 외화 수출대금의 짜트화로 환전 비율이 202617일부터 15%로 조정 완화되었음.

 

ㅇ 참고로 이는 중앙은행 고시 제12/2022호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던 외화 수출대금의 25% 환전 의무를 완화한 조치임.

 


보도일자 : 2026.01.07

자료원 : NP news

자료링크:https://npnewsmm.com/news/695e6f976680631dbc3fb634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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