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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UAE 상법(Commercial Companies Law) 개정, 경쟁력 제고 기대
  • 단신 속보뉴스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인혜린
  • 2026-01-09
  • 출처 : KOTRA

ㅇ UAE 경제·관광부 장관인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Abdulla bin Touq Al Marri)는 UAE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미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UAE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ㅇ 개정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공·사설 주식회사(PJSC·Private JSC)에 대해 복수 지분(quotas) 및 주식 클래스 도입이 법적 권리로 인정

 - 기업의 상업등기 이전을 허용하여, 에미리트 간, 자유무역지구·금융자유구역·본토 간 등록 이전이 가능

 - LLC의 복수 지분 클래스 설정과 주식회사의 복수 주식 클래스 발행을 허용

 - 본토 법률과 자유무역지구·금융자유구역 법제 간 정합성과 통합을 강화하여, 기업 설립·운영·이전 전반에서 규제 일관성을 제고

 - 현물 출자(현물 지분)의 가치 평가 기준을 도입

 - 주식회사 전환 시 절차 간소화

 - 사설 주식회사의 주식 처분 제한(락업)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비영리 상업회사라는 새로운 법적 형태를 도입



원문기사 링크 : https://www.zawya.com/en/economy/gcc/uae-commercial-companies-law-changes-to-boost-competitiveness-kx651wpd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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