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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 2026.3.1.일부 新대외무역법 시행
- 단신 속보뉴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5-12-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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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2026.3.1.일부 新대외무역법 시행 (12.29 상무부)
ㅇ 12.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입법기관)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통과하고, 2026.3.1.일부 시행키로 함
- 1994년부터 시행된 중국 ‘대외무역법’은 2004년 처음 개정됐으며, 20여년 만에 두 번째 개정이 이뤄짐
* 2016년과 2022년에는 일부 조항을 고치거나 보완하는 법 수정 작업에 그침
- 新대외무역법은 총 11장 83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국가 주권·안보 이익 강화 및 대외 통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와 법적 수단을 명확화하고 보완하는 등 대외무역 업무의 전반적 요구사항 포함
- 세부적으로 ▲“고수준 대외개방 추진”, “국가 주권·안전·발전이익 수호”를 입법목적에 추가, ▲“대외무역 업무는 국가의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무역 강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규정 추가, ▲국경 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 대외무역 新업태·新모델 발전지원, 디지털 무역 발전 지원, 친환경 무역 시스템 구축 가속화 등 개혁조치를 법으로 격상,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리스크 대응 능력 강화, 무역조정 지원제도 구축 등을 통해 산업·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 명시 등 내용 포함
- 아울러 중국의 주권·안전·발전이익을 손해하거나 위협이 되는 경우 대외무역을 제한·금지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화함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03fbae1ec4bd48459099930e803bce5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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