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중국] 中, 2026.1.1.일부 <증치세법 실시조례> 시행
  • 단신 속보뉴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5-12-31
  • 출처 : KOTRA

, 2026.1.1.일부 <증치세법 실시조례> 시행 (12.30 중국정부망)

중국 국무원은 증치세법 실시조례를 발표하고, 2026.1.1.일부 시행키로 함

* 증치세(增値稅)는 한국의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중국의 주요 간접세로, ‘증치세법(2026.1.1.일부 시행)’은 증치세 세율, 과세 기준, 세수 혜택, 징수 관리 등을 법제화, 규범화함

- ‘조례는 총 6·54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증치세법에 따라 제정한 하위 법령으로서 관련 규정을 더욱 세분화하고 명확화함

- (주요내용) 납세자와 과세범위를 세분화, 과세기준 명확화, 과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세수 혜택 및 징수관리 조치 개선 등 포함

- 세부적으로 증치세법에서 규정한 과세거래 대상인 화물/서비스/무영자산/부동산 범위를 구체화, 납세기준 명확화, ‘0%’ 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화물의 범위 및 상황별 납수세액 계산방법을 명확화, 증치세법에서 규정된 각종 세수혜택 항목 기준을 명확화하고 증치세 혜택 적용범위·기준·조건 등은 법에 따라 적시에 사회에 공개하도록 규정, 수출 환급(면세)규칙과 세무정보 공유 등 관리조치 개선 등 내용이 담겼음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512/content_7053149.htm

https://baijiahao.baidu.com/s?id=1852972011495887212&wfr=spider&for=pc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