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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 구독 해지 간소화·사람 상담 권리·수리권 강화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5-12-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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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온라인 판매 전반에 구체적 영향
□ [크로아티아] 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 구독 해지 간소화·사람 상담 권리·수리권 강화
ㅇ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개정안 준비 중
- EU 지침을 반영한 EU 업그레이드 패키지 성격
- 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온라인 판매 전반에 구체적 영향
- 제재 수준 상향 및 특별 판매 방식에 대한 의무 명확화 포함
ㅇ 개정 배경 및 EU 지침 반영
- 원격 금융서비스 관련 지침
- 녹색 전환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그린워싱 방지 지침
- 제품 수리 촉진 지침 반영
- 현행 처벌 체계의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과태료 상향
ㅇ 구독 해지 간소화, 일방 해지 버튼 도입
- 온라인으로 1회 클릭 계약 체결 시 동일 방식으로 해지 가능해야 함
- 우편·이메일 해지 요구 관행 폐지
- 금융서비스뿐 아니라 모든 원격 계약에 적용
- 원격 금융 계약의 경우 핵심 정보와 문서 제공 의무 강화
ㅇ 사람 상담을 받을 권리 도입
- 자동화 도구나 챗봇 사용 시 소비자가 요청하면 자연인과의 소통 보장
- 계약 체결 전·중·후 모두 적용
- 금융상품의 경우 수익 위험 프로파일 명확 고지 의무
-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 명시
ㅇ 수리권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대
- 무단 개봉 또는 자가 수리 이력이 있어도 제조사가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합리적 가격으로 부품 제공 의무
- 유럽 수리 정보 양식 European Repair Information Form 도입
- 고장 설명, 수리 가격, 소요 기간, 대체 기기 제공 여부 등 명시
ㅇ 보증기간 이후 수리 의무
- 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제조사는 수리 제공 의무
- 주로 가전제품 대상
- 최소 7년간 부품 제공 의무 요구
- 3D 프린팅 부품 또는 중고 부품 사용 허용, 안전성 전제
ㅇ 수리 기간 문제 지적
- 합리적 기간 개념이 현실에서 공허해졌다는 비판
- 에어컨, 냉장고 등 계절·생활 필수 제품 수리 지연 문제
- 부처 간 책임 전가로 소비자 불편 장기화 지적
ㅇ 할인 표시 규정 명확화
- 최근 30일 내 최저가만 할인 기준 가격으로 인정
- 할인가는 해당 기준 가격보다 높을 수 없음
- 부패 우려가 있는 신선식품은 예외 적용
- 연속 할인 시 기준 가격 유지 허용
ㅇ 유럽 수리 정보 양식 추가 내용
- 소비자 요청 시 제공 가능, 의무는 아님
- 제공 시 최소 30일간 유효
- 소비자가 수락하면 서비스 업체를 구속
ㅇ 처벌 강화 및 광고물 규제
- 위반 시 과태료 대폭 상향
- 우편 광고 수신 거부 의사 표시 시 사업자는 반드시 준수
- 위반 시 고액 벌금 부과 가능
ㅇ 그린워싱 금지 강화
- 친환경 지속가능 등 일반적 환경 문구 사용 제한
- 제품 일부에만 해당되는 경우 전체 제품에 대한 환경 주장 금지
- 조기 노후화에 대한 허위 주장도 불공정 행위 목록에 포함
ㅇ 집행력에 대한 우려
- 검사 인력 부족과 감독 역량 한계 지적
- 명확한 검증 기준과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성 강조
- 감독 없이는 법 개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경고
기사원문 링크
https://lidermedia.hr/biznis-i-politika/kraj-pretplatnickih-zamki-pravo-na-covjeka-umjesto-chatbota-i-laksi-popravci/ (2025.12.27)<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