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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2026년부터 세법 대폭 개정- 일부 개정법은 12월 23일 조기 시행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5-12-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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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글로벌 최저한세법
□ [크로아티아] 2026년부터 세법 대폭 개정- 글로벌 최저한세 개정법은 12월 23일 조기 시행
ㅇ 관보(Narodne novine) 제151호(2025.12.15)에 다수의 세법 개정안이 게재, 대부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개정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은 전문 저널 ‘Finance, Law and Taxes’ 2026년 1호에 수록됨ㅇ 일반조세법(Opći porezni zakon) 개정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조세 비밀 규정(제8조), 영수증 발행 의무 면제(제64조), 전자 데이터 처리(제67조), 과세 절차상 정보 제공(제79조),행정 제재 부과(제124조), 조세 범칙 조항(제191·192·194조) 개정
- 조세 비밀 관련 일부 조항(제8조 15~20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ㅇ 부가가치세법(Zakon o PDV-u) 개정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일부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 영수증 발행 의무 면제 규정 보완
- 전자계산서 수령에 대한 사전 동의 요건 폐지
- 일부 신고서 제출 의무 폐지
- 과세 방식 변경 시 처리 절차 명확화
- 범칙 조항 개정ㅇ 법인세법(Zakon o porezu na dobit) 개정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법인세 납세의무자 정의 조정
- 과세표준 감면 규정 개정
- 보건 목적 기부금 관련 규정 개정
- 이전가격 산정 방법 및 사전 이전가격 합의 제도 관련 조항 개정
- 해외 납부세액 공제, 세액 산정·납부 의무,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세무신고 관련 규정 개정ㅇ 글로벌 최저 한세법(Zakon o minimalnom globalnom porezu na dobit) 개정
- 적용 범위, 국내 추가 과세(Qualified Domestic Top-up Tax), 추가세 정보 제출 의무, 신고·납부 절차,범칙 조항, EU 회원국 저과세 소득 규칙 적용 관련 조항 개정
- 해당 법은 관보 게재 8일 후인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기사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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