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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2026년부터 세법 대폭 개정- 일부 개정법은 12월 23일 조기 시행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5-12-22
  • 출처 : KOTRA

일반조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글로벌 최저한세법

□ [크로아티아] 2026년부터 세법 대폭 개정- 글로벌 최저한세 개정법은 12월 23일 조기 시행
    ㅇ 관보(Narodne novine) 제151호(2025.12.15)에 다수의 세법 개정안이 게재, 대부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개정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은 전문 저널 ‘Finance, Law and Taxes’ 2026년 1호에 수록됨

    ㅇ 일반조세법(Opći porezni zakon) 개정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조세 비밀 규정(제8조), 영수증 발행 의무 면제(제64조), 전자 데이터 처리(제67조), 과세 절차상 정보 제공(제79조), 

            행정 제재 부과(제124조), 조세 범칙 조항(제191·192·194조) 개정
          - 조세 비밀 관련 일부 조항(제8조 15~20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ㅇ 부가가치세법(Zakon o PDV-u) 개정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일부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 영수증 발행 의무 면제 규정 보완
         - 전자계산서 수령에 대한 사전 동의 요건 폐지
         - 일부 신고서 제출 의무 폐지
         - 과세 방식 변경 시 처리 절차 명확화
         - 범칙 조항 개정

    ㅇ 법인세법(Zakon o porezu na dobit) 개정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법인세 납세의무자 정의 조정
         - 과세표준 감면 규정 개정
         - 보건 목적 기부금 관련 규정 개정
         - 이전가격 산정 방법 및 사전 이전가격 합의 제도 관련 조항 개정
         - 해외 납부세액 공제, 세액 산정·납부 의무,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세무신고 관련 규정 개정

    ㅇ 글로벌 최저 한세법(Zakon o minimalnom globalnom porezu na dobit) 개정
        - 적용 범위, 국내 추가 과세(Qualified Domestic Top-up Tax), 추가세 정보 제출 의무, 신고·납부 절차, 

          범칙 조항, EU 회원국 저과세 소득 규칙 적용 관련 조항 개정
        - 해당 법은 관보 게재 8일 후인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


*기사원문 링크

https://www.poslovni.hr/hrvatska/od-iduce-godine-slijede-velike-promjene-za-gradane-no-jedan-zakon-stupa-na-snagu-vec-23-prosinca-4516462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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