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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국제 브랜드 상품 수입관세 인하목록 개정
  • 단신 속보뉴스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안승훈
  • 2025-12-19
  • 출처 : KOTRA

ㅇ 우즈베키스탄, 국제 브랜드 상품 수입관세 인하 목록 개정

 - 2025.12.13. 의결된 대통령령(ПП-374)에 따라 ‘국제 브랜드 상품’의 직접계약 수입에 적용되는 수입관세 인하 대상 목록이 개정됨.

 - 동 조치는 **브랜드 보유자 또는 공식 공급처(공식 유통사, 딜러, 제조사 대리점, 라이선시)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한해 적용됨.
   * 본
 제도상 ‘국제 브랜드’는 상품의 인지도와 무관하며, 외국 상표권자가 존재하고 브랜드 보유자 또는 공식 공급처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수입되는 상품을 의미함.

 - 정부는 본 조치의 목적을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외국 브랜드 유치 확대 및 관광객 소비 여건 조성으로 명시함.

 - 주요 인하 품목 및 세율(예시): HS 0901 커피 0%, HS 3303 향수 5%, HS 3304 화장품 5%, HS 3401 비누 5%, HS 3924 플라스틱 주방·욕실용품 10%, HS 4202 가방류 7.5%, HS 5702 직물 카펫 10%, HS 6101~6117 니트 의류 다수 7.5%(아동복 일부 5%), HS 6402~6405 신발 7.5%(최저 1.5달러/켤레), HS 6911·6912 도자기 식기 10%, HS 7013 유리 식기 10%, HS 7113·7114 귀금속 장신구 5%, HS 8215 식탁용 커틀러리 10%, HS 9004 보호안경 5% 등.

    * 구체 세율 및 적용 여부는 HS 코드별로 상이하므로 대통령령 부속표 기준 확인 필요.

   ** 출처: https://www.gazeta.uz/ru/2025/12/16/import/https://lex.uz/ru/docs/79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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