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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 내년부터 일부 철강제품 대상 수출허가증 관리제 적용
  • 단신 속보뉴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5-12-15
  • 출처 : KOTRA

, 내년부터 일부 철강제품 대상 수출허가증 관리제 적용 (12.9 상무부)

중국 상무부, 202611일부터 생철, 합금철, 철궤 등 300개 철강제품(HS 코드 10단위 기준)에 대해 수출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고 공고

* 공고문 링크: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045b556ed8da4978af8eb5c162b65b61.html

- 수출허가증이란 중국 내 경제·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경제 명맥 관련 중점 품목에 대해 생산·수출업체의 경영자격, 수출량, 품질,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심사 후 발급하는 허가증임.
<대외무역법>, <화물수출입관리조례> 등 수출 관리 법규를 법적 근거로 하고, 품목은 해당 연도의 수출허가증 관리 화물 목록을 통해 지정되며 허가증이 있어야 수출 가능

- 공고문 부록에 명시한 철강제품 수출 시 업체는 화물수출계약서, 생산업체의 제품품질검험합격증명서를 상무부 혹은 상무부의 위탁 받은 성()·부성(副省)급 상무부처에 제출하고, 이들 부처로부터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수출 통관이 가능함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045b556ed8da4978af8eb5c162b65b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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