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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 상무부: 민간용 희토류 수출 신청은 신속 승인
- 단신 속보뉴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5-12-0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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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상무부: 민간용 희토류 수출 신청은 신속 승인 (12.4 상무부)
ㅇ 중국 상무부 허야둥(何亞東) 대변인, 12.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한 민간용 희토류 수출 신청은 신속히 승인하고 있다”고 밝힘
* EU 기업들이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로 비용상승, 승인 절차 지연 등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
- 허 대변인은 “중국은 통용허가(通用許可) 등 편리화 조치를 적극 적용하고, 군민 겸용 이중용도 품목의 합법적 무역을 촉진하며, 글로벌 공급망·산업망의 안정을 수호하고 있다”고 강조
*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증은 개별 수출허가증(매1건의 수출거래에 대해 신청 및 심사) 및 통용 수출허가증(유효기간 내 다수 신청)으로 구분함. 통용허가를 취득한 수출업체는 수출허가증이 명시한 범위, 조건과 유효기간 내 단일 혹은 다수의 최종사용자에게 특정 이중용도 품목을 여러 차례 수출할 수 있음. 통용허가증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중국은 2025.4.4.일부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가지 중희토류 관련 33개 세부 품목 제품에 대해 이중용도 수출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11.8일부 시행 예정이었던 홀뮴 등 5종 중희토류 대상 이중용도 수출통제 조치는 미중 무역합의에 따라 2026.11.10.일까지 유예됨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mofcom.gov.cn/xwfbzt/2025/swbzklxxwfbh2025n12y4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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