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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미국, 시리아에 부과한 시저법(역외 제재) 면제 180일간 추가 연장 발표
  • 단신 속보뉴스
  • 요르단
  • 암만무역관 주재원
  • 2025-11-11
  • 출처 : KOTRA

미국시간 11월 10일 미 재무부의 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 상무부의 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 국무부 (State Department)는 공동 발표를 통해 시리아에 부과된 시저법 (Caesar Act) 면제를 180일 연장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브리핑 문서를 통해 미국의 시리아 제재완화 내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다.

* 시저법이란?: 과거 미국의 시리아 제재는 기본적으로 미국 및 미국인의 시리아에 대한 경제 활동을 주로 제한했었음. 2019년 12월 제정된 시저법 (Caesar Act)이 더해지면서 그 적용 범위가 한국 기업과 같은 외국 기업에게 까지 확대된 법안 (2차 제재 또는 역외 제재)

 

시저법은 2025년 5월 23일 180일간 면제하는 것이 발표 된 바 있으며, 이번 11월 10일 발표로 추가로 180일간 면제가 연장되었다.

 

이번에 공동성명으로 발표된 그간 미국의 대 시리아 제재 완화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시행일자

주요 내용

주관기관

일반허가 GL 25 발급

5월 23일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하에서 금지되었던 시리아에 대한 신규 투자, 금융 및 기타 서비스 제공, 시리아산 석유 또는 석유 제품과 관련된 거래 등을 허용

재무부 OFAC

포괄 제재 철폐

6월 30일

시리아에 대해 포괄적으로 부과하던 제재 철폐, 단 과거 시리아 정권 관계자들 등에 대한 제재는 유지

재무부 OFAC

시리아 책임법 적용 면제(법 자체는 살아있음)

6월 30일

상무부 CCL (Commerce Control List) 일부 품목 대상으로 Syria Accountability Act 적용 면제

상무부

외국테러조직 (FTO) 지정 철회

7월 8일

알누스라전선 (하얏타흐리르 알샴, HTS) 의 FTO 지정 해제

국무부

화학·생물무기 통제법 (CBW Act) 제재 면제

7월 20일

시리아 관련 CBW 법상 원조·수출·금융 제한 면제

국무부

수출통제 완화 (상무부 규칙)

9월 2일

미국산 제품/기술 사용 개인용 통신기기 등의 품목 허가 면제 등

상무부 BIS

특별지정 글로벌 테러리스트 (SDGT) 제재 해제

11월 7일

무함마드 알자울라니 (아흐마드 알샤라 현 시리아 대통령), 아나스 하산 카타브(현 시리아 내무부 장관)을 SDGT 명단에서 제거

재무부 OFAC

시저법 (Caesar Act) 집행 정지 연장

11월 10일

180일 (6개월) 부분 집행 정지 발표

국무부

 

 

하지만 동 조치로 시리아 제재가 완전 해제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미국은 여전히 제재를 재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개별제재는 살아있다.

이번 공동 발표에서도 미국은 국가비상사태 (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대통령 권한으로 행정명령 발표 등) 선포, 미국 상무부 BIS가 주관부처로서 민간 및 이중용도 품목 (Dual-use items) 의 수출통제를 법제화한 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 등을 통해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복원/부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시리아 정부의 테러 지원·WMD 개발·레바논 개입·이라크 불법거래 등에 책임을 묻고, 경제 · 외교 제재를 부과하는 시리아 책임법 (Syria Accountability and Lebanese Sovereignty Restoration Act) 도 효력이 정지되었지만 법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참고로 이번 공동 발표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아직 미국은 바샤르 알 아사드 및 측근, 인권침해자, 캡타곤 밀매조직, 테러조직(ISIS, 알카에다 등) 등 제재 대상자 (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와 직/간접 거래시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시리아는 테러지원국 (State Sponsor of Terrorism, SST)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 물자에 대해서는 미 상무부 BIS의 개별허가가 필요하는 등 미국내 각 부처가 시행하는 개별적인 제재는 살아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미국 재무부는 미국 금융기관이 고객확인 (Due Diligence/KYC) 및 제재 준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시리아 상업은행을 위해 또는 이를 대신하여 환거래 계좌 (Correspondent Account)를 개설·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간은행 차원의 SWIFT 연결은 아직 제한적이며, 코레스 계좌 재개 또한 개별 은행의 내부 리스크 심사에 따라 신중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안이다.

2025년 5월~6월 미국과 EU의 제재 해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라며, 암만무역관은 국제사회의 시리아에 대한 제재해제 내용이 있으면 해외시장뉴스 등을 활용하여 추가 전파 예정이다.

 

미국 및 EU의 시리아 제재 해제, 무엇이 달라졌나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OutNewsDetail.do?SITE_NO=2&MENU_ID=3400&CONTENTS_NO=1&pTmplateCd=NT2317&pDataId=230665&bbsSn=242&gbn=In

 

11월 10일 미국 공동 브리핑 문서 원문

https://ofac.treasury.gov/media/934736/download?inline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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