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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근로자 해고 통지 시기 및 방식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5-07-04
  • 출처 : KOTRA

해고 결정은 근로자에게 '직접 인도'될 때까지 효력 없음

□ [크로아티아] 외국인 근로자 해고 통지 시기 및 방식 

    ㅇ 해고 통지의 실효 발생 시점
       . 해고 결정은 근로자에게 '직접 인도'될 때까지 효력 없음
       . 따라서 인도 전까지 고용주는 급여 지급 등 계약상의 의무 이행해야 함

    ㅇ 인도 방식
       . 고용주는 해고 통지서를 직접 전달해야 하며, 단순 우편은 효력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수령 확인 가능한 방법(예: 수신 확인 우편, 서명 수령 등) 권장
       . 해고 통지서에는 해고 사유, 해고 날짜, 법적 근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 해당 언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 권장

    ㅇ 외국인 근로자 특수 요건
       . 통지 전에 해당 근로자의 체류·노동 허가 상태 점검 필요
       . 해고 시 국내 체류 자격 변경 여부 안내 포함
     . 체류 허가 취소, 연장 요건, 출국 일정 등 안내

    ㅇ 기업의 법적 책임
       . 해고 통지 지연 시, 해고 효력 지연뿐 아니라 무단 해고로 간주되어 법적 분쟁이나 손해배상 요구 가능
       . 고용주는 정확한 날짜와 인도 방식을 기록 보관해야 함

    ㅇ 모범 절차 권장
       . 인사 팀 내부 프로세스로 ‘해고 통지 인도 기록’ 유지
       . 해외 직원에게는 이메일을 포함한 이중 통지 권장하되, 법적 효력은 오프라인 인도에 의존
       . 해고 통지서 전달 시 HR 또는 법무 담당자 동석 권장


*기사원문 링크 : https://lidermedia.hr/sto-i-kako/ugovor-o-radu-kako-dostaviti-otkaz-stranom-radniku/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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