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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 EU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 대상 반덤핑 조사 6개월 연장
- 단신 속보뉴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5-06-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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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EU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 대상 반덤핑 조사 6개월 연장 (6.10 상무부)
ㅇ 중국 상무부는 작년 6월부터 시작한 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오는 12월 16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공고
- 중국 상무부는 중국목축업협회의 신청에 따라 2024년 6월 17일부터 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조사 대상은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식용 분쇄육, 건조·훈연·염장 제품과 돼지내장 등 피해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중국의 반덤핑 조사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상황에 따라 6개월 연장 가능
- 당국은 “정황이 복잡하여 ‘반덤핑조례’에 따라 조사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4062a9cc9fd14c35bfcd8e283b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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