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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유럽 연금 현황과 불평등- 크로아티아, 제도 개편 추진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5-06-0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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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연금 제도 개편 및 '13번째 연금' 도입 추진
□ [크로아티아] 평균 연금 800 유로 달성 목표
ㅇ 노동·연금·가족·사회정책부, 현 연금 시스템 개혁 계획 발표
. 현재 평균 연금 645 유로에서 임기 말까지 최소 800 유로로 인상 목표
. 이를 위해 신규 연금법에 연금 조정 공식(85 : 15 비율), 13번째 연금 도입, 어머니·장애인·최저소득계층 우대 제도 포함
. 2026년부터 조기 은퇴자(70세 이상)에 대한 연금 감액 폐지 예정ㅇ 주요 개혁 내용
. 연금 조정 공식은 인플레이션 및 임금 상승 요인 중 유리한 한쪽을 더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
. 어머니의 출산·입양 연금 인정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 장애 및 최저연금 수급자 대상 연금 3 % 추가 인상
. 퇴직 후에도 전일 근로 가능, 연봉의 50 % 연금 수령 허용ㅇ 재정 여건 및 지속 가능성
. 개혁 추진을 위해 약 20 억 유로 규모의 예산 확보 계획
. 현재의 연금 구조는 2070년까지 지속 가능ㅇ 향후 일정
. 신규 연금법은 2025년 7월 1일 시행 예정
. 조기 은퇴 대상자 연금 감액 폐지 등 주요 제도는 2026년부터 단계적 적용□ [크로아티아] 유럽 연금 현황과 불평등 문제 심화
ㅇ 유럽 65세 이상 고령자 5명 중 1명이 빈곤 위험에 노출. 여성은 성별 격차로 인해 더욱 큰 피해
. Eurostat(2022, EU 회원국 연금 수급자 1인당 연간 평균 지출액 16,138 유로(월 약 1,345 유로). 인구 고령화, 노동시장 구조 변화, 재정 부담으로 연금 제도 지속 가능성이 위협
. 추가 구조 개혁 없이는 연금 적정성과 공정성 문제 지속 전망
ㅇ 국가별 연간 평균 연금 지출액(2022년 기준, 유로)
. EU 최저: Bulgaria 3,611 유로
. EU 최고: Luxembourg 31,385 유로
. EFTA·가입 후보국 포함 시 최저: Albania 1,648 유로, 최고: Iceland 35,959 유로
. Nordics: Norway·Denmark 30,000 유로 초과, Sweden 22,436 유로, Finland 21,085 유로
. Italy 19,589 유로, France 18,855 유로, Spain 18,100 유로, Germany 17,926 유로
. Albania 1,648 유로, Turkey 2,942 유로, Bosnia and Herzegovina 3,041 유로, Serbia 3,486 유로,Montenegro 3,962 유로, Slovakia 4,753 유로, Croatia 4,940 유로
ㅇ 월별 평균 연금 지급액(유로)
. Albania 137 유로, Turkey 245 유로, Bosnia and Herzegovina 253 유로, Serbia 291 유로, Montenegro 330 유로, Slovakia 396 유로, Croatia 412 유로
ㅇ 구매력 기준(PPS)으로 환산 시 격차 완화, EU 내 최고는 Austria 21,162 PPS, 최저는 Slovakia 5,978 PPS
. 비EU 포함 시 최저는 Albania 3,019 PPS, Turkey 8,128 PPS로 일부 EU 회원국보다 높음
ㅇ 2022년 대비 명목 연금 하락 국가는 Turkey, Ireland, Greece 세 곳이며 Turkey는 통화 가치 급락 영향
. 명목 연금 증가율 상위 국가는 Bulgaria(33%), Czech Republic(16%), Latvia·Lithuania·Montenegro·Romania(모두 10% 이상)
ㅇ 향후 연금 대체율(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
. 65세 이상 인구 중 20% 이상(약 18,500,000명)이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 위험에 노출됨
ㅇ 성별 연금 격차(2022년 기준)
. 여성은 남성 대비 평균 26.1% 낮은 연금을 수령
. 65세 이상 여성 중 5.3%는 연금 수급권이 전혀 없음
. 낮은 임금, 육아·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 비정규·시간제 직업 종사 비율 증가가 주요 원인□ [크로아티아] 정부, 연금 제도 개편 및 '13번째 연금' 도입 추진
ㅇ 정부는 새로운 연금법(ZOMO)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연금 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 추진 중
. 주요 목표는 연금의 적정성 향상, 세대 간 형평성 강화, 연금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 핵심 변화로는 '13번째 연금'으로 불리는 연간 추가 연금 지급 제도 도입
. 해당 추가 연금은 정규 연금의 전체 금액이 아닌, 연금 수급자의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최소 15년의 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정부는 매년 10월 지급액을 결정하고 12월에 지급 예정
. 첫 지급은 2025년 12월로 계획됨
ㅇ 연금 조정 공식 변경: 기존 대비 임금 상승률을 더 많이 반영하는 85:15 비율의 새로운 공식 도입
. 출산한 여성의 경우, 자녀 1인당 12개월의 추가 보험 가입 기간 인정(기존 6개월)
. 늦은 은퇴에 대한 보너스 제도에서 기존 35년 보험 가입 기간 및 최대 5년 제한 조건 폐지
ㅇ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 연금은 약 3% 인상, 장애 연금은 10% 인상 예정
. 70세 이상 조기 은퇴자에 대한 연금 감액(페널티) 제도 폐지
. 65세 이후 취업한 연금 수급자는 전일제 근무 시 연금의 50%를 병행 수령 가능
ㅇ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 중단 없이 연금의 50%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장애 연금 수급자는 하루 최대 3.5시간 근무 가능하며, 정기 건강 검진 의무 폐지
. 다양한 보험 가입 경력을 합산하여 연금 산정 가능하며, 부분 노동 능력 상실자와 타 연금 수급자 간의 권리 차이 해소
ㅇ 유족 연금 수급 요건 완화: 사망한 보험 가입자와 동일 가구에 거주한 가족 구성원의 경우, 최저 연금(15년 기준) 수준으로 생계 요건 완화
. 동일 가구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저 연금의 120% 수준으로 요건 완화
. 2008년 3월 28일 이전에 형성된 사실혼 관계만 인정하던 기존 규정 폐지□ [크로아티아] 정부, 연금 개혁 추진…70세 이후 연금 감액 폐지 목표
ㅇ Marin Piletić 노동·연금·사회정책부 장관, 연금 개혁 계획 발표
. 현 평균 연금 625유로에서 800유로 이상으로 인상 목표
. 연금액이 평균 급여의 50%에 가까워지도록 조정 추진
. 연금 조정 비율을 기존 70:30에서 85:15로 변경 검토
ㅇ 연금 감액(페널티) 폐지 및 추가 혜택 도입
. 70세 이후 연금 감액(조기 퇴직자 대상) 폐지 추진
. 연금 조정률 상향 및 연간 보너스(13번째 연금) 지급 제도 도입
. 장애 연금 수급자 및 최저 연금 수급자 대상 추가 지원 확대
ㅇ 사회복지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
. 2025년 1월부터 사회복지 기준 상향 조정
. 연금 인상과 병행하여 빈곤 위험 계층 보호 정책 시행
*기사원문 링크- https://www.index.hr/vijesti/clanak/ministar-piletic-cilj-je-prosjecna-mirovina-od-800-eura/2681678.aspx (2025.06.17)
- https://lidermedia.hr/biznis-i-politika/mirovine-u-europi-penzije-rastu-presporo-hrvatska-na-dnu/ (2025.06.03)
- https://lidermedia.hr/financije/vlada-uvodi-razne-promjene-oko-mirovina-i-uvodi-13-mirovinu-163219 (2025.5.15)
- Piletić revealed the goals of the Government: 'We want to enable the abolition of penalization after the age of 70' - Večernji.hr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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