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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보건부, 10개 보건 직종에 대한 인턴십 및 자격시험 폐지 추진
  • 단신 속보뉴스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5-05-16
  • 출처 : KOTRA

3개월간의 전문 감독하 실무로 대체하는 법안 개정안

□ [크로아티아] 보건부, 10개 보건 직종에 대한 인턴십 및 자격시험 폐지 추진
    ㅇ 10개 보건 직종에 대해 기존의 인턴십(준비기간)과 자격시험을 폐지

        . 3개월간의 전문 감독하 실무로 대체하는 법안 개정안을 제안
        . 대상 직종: 조산 보조사, 물리치료 기술자, 의학 실험실 진단학 학사, 위생공학자 및 기술자, 작업치료 및 방사선 기술학 학사, 치과 기술자 및 보조사, 약국 기술자
        . 해당 제도는 이미 의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방식과 유사
    ㅇ 과도기 조항에 따라, 2023/2024학년도 이전에 관련 학사 과정을 시작

        . 이미 인턴십과 자격시험을 완료한 경우, 추가 절차 없이 독립 업무 수행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관련 전문 협회는 추가 절차 없이 승인을 발급해야 함
    ㅇ 새로운 법안은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모두에 적용

        .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로 기소된 자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
        . 위반 시 기관장은 660~1,320유로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됨
    ㅇ 해당 법안은 5월 28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중이며, 이미 하루 만에 35건 이상의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접수


□ [크로아티아] 성범죄 혐의 의료인 즉시 직무 정지 법안 
   ㅇ 보건부, 성범죄 혐의로 형사 절차가 개시된 의료인을 유죄 확정 이전에도 즉시 직무에서 배제
       . 고용주는 성범죄 또는 아동 성착취 혐의로 기소된 의료인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급여의 60%를 지급
       .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급여의 80%까지 지급 가능
       . 무죄 판결 시 정지 기간 동안의 급여 전액을 소급 지급
   ㅇ 유죄 확정 시 고용주는 15일 이내에 즉시 해고 조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일반 해고로 전환되나 해고 예고 기간은 면제
       .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은 660~1,320유로의 벌금 부과 대상
       . 법 적용 대상은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

       . 기존에는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에 한정되었으나, 개정안은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조산사, 약국 보조원 등 모든 직접 진료 인력 포함
       . 민간 개업 의료인도 성범죄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업이 금지
   ㅇ 보건부는 10개 보건 직종에 대해 기존의 인턴십과 국가자격시험을 폐지하고, 3개월간의 감독하 실무로 대체하는 제도도 제안
       . 해당 직종은 조산사 보조, 물리치료 기술자, 의료검사 기술자, 위생 기술자, 작업치료사, 방사선 기술자, 치과기공사, 약국 보조원 등
       . 2023/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인턴십과 시험을 이미 이수한 경우, 추가 절차 없이 개별 면허 자동 발급 예정


*기사원문 링크 

https://www.vecernji.hr/vijesti/velike-promjene-u-zdravstvu-ukida-se-pripravnistvo-za-deset-zanimalnja-1861348 (2025.5.15)

https://www.index.hr/vijesti/clanak/novi-zakon-medicinari-optuzeni-za-spolno-zlostavljanje-bit-ce-odmah-suspendirani/2670813.aspx (202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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