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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 ‘증치세법’ 채택, 2026년 1월 1일부 시행
- 단신 속보뉴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4-12-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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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증치세법’ 채택, 2026년 1월 1일부 시행 (12.25 재정부)
ㅇ 중국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 ‘증치세법’을 채택하고 2026년 1월 1일부 시행한다고 공고
* 증치세(增値稅)는 한국의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 및 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중국의 주요 간접세로, 품목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다름
- ‘증치세법’은 총 6개 장, 38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증치세 세율, 과세 기준, 세수 혜택, 징수 관리 등을 법제화, 규범화
- 세율은 일반 물품 판매 13%, 교통운송/우편 서비스/화학비료 9%, 서비스업 6% 등 현재 수준을 유지
- 증치세 징수, 납부를 규정하는 법규를 기존의 ‘조례’에서 전문 ‘법률’로 격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
*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증치세 세수 관리를 관리해 온 ‘증치세 잠행 조례’는 2026.1.1.부 폐지될 예정
* 원문기사 링크: http://szs.mof.gov.cn/zhengcefabu/202412/t20241225_395049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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